유해폐기물 수출, 복잡하지만 꼼꼼하게! 허가부터 신고까지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물품을 수출하게 되는데요. 혹시 ‘폐기물’도 수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국내에서 처리하기 어렵거나 해외에서 재활용 원료로 필요한 경우 폐기물을 수출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아무 폐기물이나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특히 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폐기물’은 국가 간 이동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절차가 꽤 복잡해서 처음엔 머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환경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기 위해선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죠.
오늘은 그래서 유해폐기물 수출을 위한 허가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떤 폐기물이 수출 통제를 받나요?
수출 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어떤 폐기물이 특별 관리를 받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폐기물’이 뭔지 알아야겠죠?
법에서는 폐기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 바로 폐기물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즉, 더 이상 쓸모없게 된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수출 통제 대상! ‘수출입규제폐기물’
이게 바로 핵심 관리 대상인데요! 국제 협약인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바젤협약) 에 따라 규제되는 폐기물들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바젤협약 부속서 1 또는 8에 해당하면서 부속서 3의 유해한 특성을 가진 폐기물
- 바젤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별도 고려가 필요한 폐기물)
-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협정을 맺어 특별히 관리하기로 한 폐기물
- 바젤협약 부속서 9 (비유해 폐기물 목록)에 있더라도, 환경부 장관이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어떤 품목이 정확히 해당하는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를 통해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리스트가 꽤 길고 전문적이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런 폐기물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가 필요한 ‘수출입관리폐기물’
위에서 설명한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수출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말해요(「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나목). 규제폐기물만큼 엄격하진 않지만, 이것 역시 그냥 보낼 순 없고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답니다. 이것도 위에서 언급한 고시에서 확인 가능해요!
까다로운 절차!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 허가 받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 허가 절차를 알아볼까요? 가장 복잡한 부분이니 집중해 주세요!
허가는 어디서? 누가 신청하나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 허가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청해야 해요(「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당연히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사업자 본인이 신청해야겠죠?
서류 준비, 이것만은 꼭!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정말 많아요. 빠짐없이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 정해진 양식이 있어요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수출 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함께, 수출 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해요! FOB 가격 명시, 이거 중요해요!!
- 운반 및 보관 계획서: 운반 경로, 수단, 업체 정보, 일정, 보관 장소 및 일정 등이 상세하게 포함되어야 해요.
- (필요시)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 직접 운반하지 않고 위탁하는 경우 필요해요.
- 시험성적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예: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발급받은 폐기물 분석 결과에요. 어떤 성분인지, 유해성은 어떤지 등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제1항)
- (포괄수출 시) 포괄수출계획서: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수입자에게 여러 번 수출할 경우, 12개월 범위 내에서 한 번에 허가받을 수 있는데(포괄수출), 이때 수출 예정일/월별 수출량을 기재한 계획서가 필요해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서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예요.
- 수출허가수수료 납부 영수증: 수수료는 FOB 가격의 1/1000 이니 참고하세요 (시행령 제20조 제2항).
- (필요시)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수입국이나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해요.
- 폐기물 종류 확인용 사진: 실제 폐기물 사진도 필요하답니다!
정말 많죠?! 하지만 하나라도 빠뜨리면 허가가 지연될 수 있으니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허가, 아무나 내주지 않아요!
서류만 다 낸다고 무조건 허가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국내에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처리할 기술이나 시설이 부족한 경우
- 해당 폐기물이 수입국에서 재활용 산업의 원료로 필요한 경우
즉,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출을 허가하겠다는 의미겠죠?
동의 받고, 허가서 받고!
신청 서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환경청에서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입국과 경유국(거쳐 가는 나라)의 주무관청에 “이 폐기물 받아도/지나가도 될까요?” 하고 동의를 요청해요. (물론, 신청자가 미리 동의서를 받아 제출했다면 이 과정은 생략돼요.)
만약 수입국이나 경유국에서 일정 기간 (보통 30일 또는 60일) 내에 회신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허가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모든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드디어!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간편?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 신고하기
규제폐기물보다는 절차가 조금 간단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 신고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고’라고 해서 대충 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신고는 어디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필요한 서류는?
규제폐기물 허가보다는 서류가 조금 줄었어요.
-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 역시 정해진 양식이 있어요 (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
- 수출 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여기도 FOB 가격 명시는 필수!
- 운반 및 보관 계획서: 규제폐기물과 동일하게 상세히 작성해야 해요.
- (필요시) 운반계약서 사본: 위탁 운반 시 필요해요.
- 폐기물 분석결과서: 지정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해요.
- 폐기물 종류 확인용 사진: 이것도 필수!
규제폐기물 허가 때 필요했던 보증금/보험 서류나 수수료 영수증 등은 빠졌지만, 기본적인 증빙 서류는 대부분 필요하니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수출을 진행할 수 있어요.
수출 후에도 할 일이 있어요!
허가나 신고를 받고 폐기물을 보냈다고 끝이 아니에요! 몇 가지 꼭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답니다.
이동 서류 작성 및 미수출 시 신고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 허가를 받았다면, 수출이동서류라는 것을 작성해야 해요(「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폐기물이 이동하는 전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랍니다. 만약 허가(또는 신고)를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 수출을 못 하게 됐다면, “수출 안 합니다~” 하고 미수출 신고도 해야 해요. 이걸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연간 실적 보고는 필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출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허가받은 환경청에 보고해야 해요(「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잘못하면 큰일나요!
만약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거짓으로 허가/신고를 받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등 법을 어기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 허가 취소: 힘들게 받은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요.
- 반입 명령: 수출한 폐기물을 다시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어요. 비용은 당연히 수출자 부담이겠죠?
- 과징금: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금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 벌칙 및 과태료: 심각한 위반 시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비교적 가벼운 위반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무허가 수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유해폐기물 수출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복잡하고 준비할 것도 많죠? 하지만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랍니다. 폐기물 수출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환경청이나 전문가에게 꼭 문의해 보세요!
꼼꼼한 준비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수출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