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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저작권 권리자 등록 양도 편곡

 

음악저작물 저작권: 권리자 등록부터 양도, 편곡까지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음악을 사랑하고, 또 직접 만드는 분들이라면 정말 궁금했을 내용! 바로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만든 소중한 음악, 그 권리는 어떻게 지키고 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음악 저작물의 권리자는 누구인지, 어떻게 등록하고 양도하는지, 그리고 편곡은 저작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음악 저작권,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음악 하나가 탄생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죠. 과연 이 음악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작사자, 작곡가, 편곡자: 창작자가 바로 권리자!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음악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바로 저작자랍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우리가 흔히 아는 작사자, 작곡가가 대표적이죠. 가사를 쓰고 멜로디를 만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편곡자도 빼놓을 수 없어요! 기존 곡을 새로운 느낌으로 재탄생시키는 편곡자 역시, 그 편곡 부분에 대한 창작성을 인정받아 저작자가 될 수 있답니다. 물론, 법인이나 단체 이름으로 저작권을 갖는 ‘업무상저작물’ 같은 예외도 있긴 해요.

저작자 추정: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죠?

보통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혹은 공연이나 공중송신 시에 이름(실명 또는 예명)이 표시된 사람을 저작자로 추정해요 (저작권법 제8조 제1항). 만약 저작자 표시가 없다면? 그땐 발행자나 공연자, 공표자로 표시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요 (저작권법 제8조 제2항).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엔 ‘누가 이 음악을 만들거나 세상에 내놓았는가’를 기준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권리의 종류: 어떤 권리들이 있을까요?

저작자는 크게 두 가지 권리를 가져요. 바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인데요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 저작인격권: 이건 저작자 본인에게만 속하는 권리예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죠. 내 작품을 세상에 내놓을지 말지 결정하는 공표권, 내 이름을 표시할 성명표시권, 내 작품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동일성유지권이 여기에 속해요.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모두 해당)
  • 저작재산권: 이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재산적인 권리예요. 음악을 복제하거나(CD, MP3 등), 공연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송하거나(스트리밍 등), 빌려주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는(편곡 등) 것에 대한 권리들이죠.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그리고 이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 모두 해당)

내 소중한 음악, 저작권 등록하기!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는데, 굳이 등록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는 받지만, 등록하면 훨씬 더 강력하게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등록, 꼭 해야 할까요? 등록의 효과!

저작권을 등록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1. 강력한 추정력: 등록된 내용, 예를 들어 내가 저작자라는 사실이나 언제 창작/공표했는지가 법적으로 추정돼요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나중에 혹시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권리자임을 증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단, 창작 후 1년 지나서 등록하면 창작 연월일 추정은 안 돼요.)
  2.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 만약 누군가 내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등록된 저작권이라면 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을 손해액으로 추정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참조). 피해 사실 입증 부담을 덜 수 있는 거죠.
  3. 제3자에게 대항력 확보: 저작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양도),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등록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권리 변동을 주장할 수 있게 돼요 (저작권법 제54조). 이게 바로 ‘대항력’인데, 아래 양도 파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저작자가 사망했다면 유언으로 지정된 사람이나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53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답니다!

어떤 내용을 등록할 수 있나요?

저작자의 이름, 국적, 주소 같은 기본 정보부터 저작물의 제목, 종류, 창작/공표 연월일, 그리고 2차적저작물이라면 원저작물 정보까지 꽤 상세한 내용을 등록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53조 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 공동 저작물이라면 각자의 지분도 등록 가능하고요!

저작권, 사고팔 수 있을까요? 저작재산권 양도

네, 가능합니다! 음악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넘겨줄 수 있어요. 이걸 ‘양도’라고 부르죠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저작재산권 양도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내 음악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예요. 음반 제작사나 음악 퍼블리싱 회사와 계약할 때 이런 양도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계약서 내용이 불분명하면 이게 양도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용 허락’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법원은 이런 경우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참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양도 등록의 중요성: 제3자 대항력

앞서 등록의 효과에서 잠깐 언급했죠?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다면, 반드시 그 사실을 등록해야 해요! 왜냐하면 등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이 저작권은 이제 내 거예요!”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작권법 제54조).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B에게 저작재산권을 팔았는데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런데 A가 나쁜 마음을 먹고 C에게 또 팔아버렸네요? 이때 B는 C에게 “내가 먼저 샀으니 이건 내 권리야!”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요. 등록을 안 했기 때문이죠.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막으려면 양도 계약 후 꼭 등록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죠?!

앗!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별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한다고 계약서에 썼더라도, 특별히 명시하지 않으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예: 편곡하거나 다른 언어로 번안할 권리)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즉, 원곡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권리는 여전히 원저작자에게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만약 2차적저작물 작성권까지 넘기고 싶다면,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하여 양도한다”고 명확하게 적어야 해요! 꼭 기억하세요~

편곡하면 새로운 저작권이 생기나요? 편곡과 2차적 저작물

음악 작업에서 편곡은 정말 흔한 일이죠? 기존 곡을 색다르게 바꾸는 편곡! 이 편곡된 음악의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편곡도 엄연한 저작물!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기초로 해서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등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불러요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편곡 역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코드를 살짝 바꾸거나 악기만 다르게 쓴 정도로는 부족하고,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받을 만큼의 독창성이 있어야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원저작자의 권리는 그대로!

편곡된 2차적저작물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는다고 해서, 원저작물의 저작권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원저작자의 권리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편곡된 음악을 이용하려면, 원저작자와 편곡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실제 사례: 코러스 편곡, 선거 로고송

예전에 ‘칵테일 사랑’이라는 노래의 코러스 편곡이 독창성을 인정받아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은 사례가 있었어요(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18. 선고 94카합9052 판결). 주 멜로디는 그대로지만, 코러스 부분이 단순히 화음을 넣는 수준을 넘어 창작성이 인정된 거죠.

또, 선거철에 많이 들리는 로고송! 이것도 대부분 기존 가요를 개사하고 편곡해서 만들죠? 이 경우에도 원곡의 저작권자(작사, 작곡가)에게 개작 동의(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관련)를 받아야 하고, 정해진 저작권료(복제권 사용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같은 신탁단체에 납부해야 해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37조 참고). 절차가 꽤 까다롭죠?


오늘은 음악 저작권의 기본적인 내용들, 권리자는 누구인지부터 등록, 양도, 그리고 편곡과의 관계까지 쭉 훑어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 소중한 창작물을 지키고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랍니다! 앞으로도 즐겁게 음악 활동하시면서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 겪는 일 없으시길 바랄게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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