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침해, 당신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실수들!

음악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음악 스타일이나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독창적인 표현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합니다. #음악저작권침해

 

음악 저작권 침해, 나도 모르게 하고 있진 않을까? 유형과 사례 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음악은 정말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비타민 같죠? 😊 저도 매일 음악을 들으며 힘을 얻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음악을 듣고, 공유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그래서! 알쏭달쏭 헷갈리는 음악 저작권 침해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진 않은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체크해 보자구요!

저작권 침해? 그게 정확히 뭔가요? 🤔

먼저 ‘저작권 침해’가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허락 없는 이용은 기본! 저작인격권 침해도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음악을 만든 사람(작곡가, 작사가 등)이나 실연자(가수, 연주자), 음반 제작자 등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공연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전송)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랍니다. 예를 들어 원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음악을 이상하게 바꾸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건 저작인격권 침해라고 불러요.

아이디어? 스타일? 어디까지가 침해일까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 이 노래 저 노래랑 분위기가 비슷한데 표절 아니야?” 하는 경우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음악 스타일이나 아이디어 자체를 모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장르의 곡을 만들거나, 특정 아티스트의 음악적 ‘스타일’을 참고하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하지만 멜로디 라인, 가사 등 독창적인 표현 형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표절)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답니다! 이 기준이 참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서 전문가들도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온라인 세상 속 음악 저작권 함정들! 💻

요즘은 온라인으로 음악을 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졌죠? 편리해진 만큼 저작권 문제도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내 돈 주고 산 MP3, 블로그에 올리면 안 되나요?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 “내가 돈 내고 MP3 샀으니까 내 블로그 배경음악으로 써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인데요. 안타깝게도 이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 우리가 음원을 구매하는 것은 보통 그 음악을 개인적으로 감상할 권리를 얻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인터넷에 올리거나 스트리밍하는 행위)할 권리까지 얻는 건 아니거든요.

「저작권법」 제18조를 보면, 저작물을 공중에게 보낼 수 있는 권리, 즉 공중송신권(특히 블로그 업로드나 스트리밍은 ‘전송권’에 해당,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은 저작권자에게 있어요. 따라서 개인 블로그라도 허락 없이 MP3 파일을 올리거나 스트리밍 서비스하는 것은 저작권(저작재산권 중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링크 거는 건 괜찮다던데, 정말인가요?

“그럼 음악 파일이 있는 다른 페이지로 링크를 거는 건 어때요?”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특정 웹사이트에 있는 음악 파일로 바로 연결되는 심층 링크(Deep Link)나 직접 링크(Direct Link) 방식은, 음악 파일을 내 서버에 복사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가면 음악 들을 수 있어요~’ 하고 길만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이런 링크 행위 자체는 음악 파일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아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40쪽 참고) 하지만! 링크된 곳의 음악 파일 자체가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죠?

웹하드, P2P 이용 시 주의! ‘사적 이용’의 오해

“혼자 듣거나 가족끼리 들으려고 웹하드나 P2P에서 다운로드 받는 건 괜찮지 않나요?” 우리 「저작권법」 제30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해서,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나 가정 내에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웹하드나 P2P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전송’ 행위로 보기 때문에 사적 복제의 범위를 벗어나요. 다운로드만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P2P는 내가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는 구조인 경우가 많아서, ‘사적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랍니다(대표적으로 ‘소리바다’ 사건 판례,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판결 참고). 무료라고, 나 혼자 쓰려고 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이메일로 친구에게 음악 보내는 건요?

친한 친구 한 명에게 이메일로 음악 파일을 보내주는 것. 이건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 제7호)에 해당하지 않아서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또는 자동으로 음악 파일을 메일로 발송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건 공중송신 행위로 간주되어 저작권(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18조)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창작 활동에서의 저작권 이슈들 🎵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활동이나 다른 창작물을 만들 때도 음악 저작권은 중요해요!

비영리 공연은 무조건 OK? (댓가성 공연 주의!)

학교 축제나 동아리 발표회 등에서 좋아하는 대중가요를 부르거나 연주하는 경우 많죠?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대가를 받지 않는 공연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단,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 재생은 제외)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대가’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요. 예를 들어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위한 자선 공연이라도, 성금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공연에 대한 대가로 해석될 수 있어요. 또, 공연하는 실연자(연주자, 가수 등)에게 일반적인 수준의 출연료(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허락을 받아야 한답니다. 비영리라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니니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UCC, 광고 배경음악 사용, 이것만은 꼭!

요즘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나 개인 영상 제작 정말 많이 하시죠? 여기에 배경음악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쓰고 싶을 때가 많은데요. 아무리 짧은 길이(예: 15초, 30초)의 음악을 사용하더라도, 심지어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해서 녹음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해요!

광고 영상에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저작물 일부만 사용해도 복제권, 방송권 등 침해가 될 수 있고, 저작자 이름(성명표시권)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도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답니다. 이용하려는 음악이 있다면 꼭!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같은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 문제가 없는 무료 음원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좋아하는 노래 리메이크, 허락은 필수!

기존에 있던 곡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새롭게 편곡하거나 가사를 바꾸어 부르는 ‘리메이크’. 이것도 정말 매력적인 창작 활동이죠! 하지만 리메이크는 원곡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곡의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과 원곡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저작인격권의 하나, 「저작권법」 제13조)과 관련이 있어요.

따라서 리메이크를 하려면 반드시 원곡의 저작권자(작사, 작곡가 등)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아무리 노력해도 원작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허락’이라는 제도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고 보상금을 공탁한 후 이용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이것도 절차가 꽤 복잡하답니다!)

표절 시비, 기준이 궁금해요!

음악계에서 끊이지 않는 논란 중 하나가 바로 ‘표절’이죠. 표절은 사실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윤리적인 개념에 가까운데요, 타인의 창작물 전부 또는 일부를 허락 없이 자신의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해요.

저작권 침해와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음악을 베끼거나, 아이디어만 비슷하게 차용하는 것은 법적인 저작권 침해는 아닐 수 있지만, 윤리적으로는 표절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죠.

그럼 법적으로 표절, 즉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기준은 뭘까요? 법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봐요.
1. 의거관계: 침해자가 원저작물에 접근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었는가?
2. 실질적 유사성: 두 저작물 사이에 창작적인 표현이 실질적으로 비슷한가?

특히 음악의 경우, 법원은 듣는 사람(수요자) 입장에서 가락(멜로디)을 중심으로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사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요. (수원지법 2006. 10. 20. 선고, 2006가합8583 참고) 단순히 몇 마디 비슷하다고 무조건 표절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핵심적인 멜로디 라인이 유사하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슬기로운 음악 생활을 위한 마무리! ✨

와~ 생각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음악 저작권 이슈들이 정말 다양하죠?! 오늘 알아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슬기로운 음악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을 이용하기 전에 ‘이거 써도 괜찮나?’ 한 번 더 생각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 그리고 창작자들의 노력과 권리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겠죠? ^^ 우리 모두 저작권을 잘 지키면서 좋아하는 음악, 마음껏 즐기고 또 멋지게 만들어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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