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우선 치료, 책임 감면 기준의 모든 것!

응급상황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응급환자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여러 명의 환자가 있을 경우, 더 위급한 환자부터 신속하게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우선치료

 

응급환자 우선 치료 책임 감면 기준, 꼭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누군가 쓰러졌거나 다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의료 현장이나 구급 활동 중에는 누구를 먼저 도와야 할지, 만약 돕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응급환자 우선 치료 원칙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책임 감면 기준에 대해 쉽고 따뜻하게 알려드릴게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내용이니,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할 거예요!

응급상황 발생! 최우선은 생명이죠!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응급상황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법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답니다.

응급환자, 먼저 돌봐야 해요

응급의료종사자분들은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서 상담하고, 구조하고, 응급처치를 해야 해요. 그리고 진료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응급의료는 환자가 발생한 순간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나거나 중대한 신체 손상이 제거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 즉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응급처치는 기도를 확보하거나 심장 박동을 회복시키는 등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긴급 조치를 말하고요.

여러 명이라면? 더 위급한 환자부터!

만약 응급환자가 두 명 이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상태에 있는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겠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우선 응급의료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우선 원칙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돼요.
* 1차 위반 시: 면허 또는 자격 정지 7일
* 2차 위반 시: 면허 또는 자격 정지 15일
* 3차 위반 시: 면허 또는 자격 정지 1개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8)
생명을 다루는 만큼, 책임도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자가 너무 많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대규모 행사 등으로 한꺼번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라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재해나 큰 행사로 다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참여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또, 의료기관이나 구급차 운용자에게 시설 제공이나 환자 이송 같은 업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서는 모두 힘을 합쳐야 하니까요!

도와달라는 요청, 거부할 수 없어요!

이렇게 국가나 지자체에서 응급의료 지원을 명령하면, 응급의료종사자나 관련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급한 상황에서는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겠죠?

정확한 판단이 중요! 중증도 분류와 이송

응급실이나 구급 현장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위급한 환자부터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으니까요.

환자 상태, 어떻게 나누나요?

응급의료기관이나 구급차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선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이는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과 진료, 그리고 응급실 내 감염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 분류 기준은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7호)을 따르고 있답니다. KTAS는 환자의 상태를 1등급(즉시 소생술)부터 5등급(긴급하지 않음)까지 5단계로 나누어 치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송 기준!

구급차 등으로 환자를 이송할 때는 환자의 중증도, 전반적인 상태, 그리고 지역의 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해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3항). 무조건 가까운 곳이 아니라,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죠!

경증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처럼 중증 응급환자를 주로 보는 큰 병원에서는, 중증도 분류 결과 상대적으로 상태가 가벼운 경증 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4항). 이는 중증 환자에게 의료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와주다 생긴 문제,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에요! 응급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누군가를 도왔는데, 만약 결과가 좋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우리 법에는 선의의 도움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들어보셨죠?

일반인이나, 업무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응급처치 의무자가 선의로 응급처치를 하다가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다치게(사상)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아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이 감면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이것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취지를 반영한 조항이에요. 용감하게 나선 행동이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 더 많은 사람이 망설임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무시하거나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경우는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의 책임은?

그렇다면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 전문가들은 어떨까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의 생명 위험이나 심각한 상태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응급의료를 제공했는데, 그 과정에서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사상)에 이른 경우! 만약 그 응급의료 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정상 참작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의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응급 상황의 긴박함과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응급처치 의무자의 책임은?

「선원법」상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구급대원처럼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 의무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이 업무 중에 응급환자의 생명 위험 등을 막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을 포함한 긴급한 응급처치를 하다가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도, 그 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이처럼 우리 법은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보호하고 장려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선의의 구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죠.

앗, 그리고 중요한 정보! 이 글에서 다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내용은 2025년 6월 21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현재(2025년 3월 15일 기준) 유효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

응급상황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 알아본 응급환자 우선 치료 원칙과 책임 감면 기준을 잘 기억해두셨다가, 혹시 모를 위급한 순간에 용기를 내어 도움을 주거나, 혹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용기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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