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소음 규제, 당신의 집도 대상? 과태료의 진실!

이동소음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확성기나 음향기계 등이 주범입니다. 이와 관련된 규제 지역, 시간 제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동소음규제

 

이동소음 규제 지역 시간 제한 과태료

안녕하세요! 여러분~ 😊 요즘 날씨도 좋고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계절인데요. 그런데 가끔씩 너무 큰 소음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특히 이동하면서 영업하는 확성기 소리나, 밤늦게 동네를 울리는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소음을 바로 ‘이동소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일상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동소음이 무엇인지, 어떤 규제가 있는지, 특히 규제 지역과 시간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 규정을 어기면 어떤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저와 함께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볼까요?!

## 도대체 이동소음이 뭐길래 시끄러운 걸까요?

우선 ‘이동소음’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이름 그대로 이동하면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법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 이동소음, 간단히 말해서 이거예요!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제1항을 보면, 이동소음원의 기계·기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이동소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동소음원’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움직이면서 소음을 내는 기계나 장치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것들이 이동소음원에 해당될까요?

### 시끄러움의 주범들! 이동소음원은 누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동소음원은 다음과 같아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참고)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길거리나 시장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가 대표적이죠. 목소리만으로는 멀리 전달하기 어려우니 사용하지만, 때로는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해요.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공원이나 유원지 등에서 행락객들이 사용하는 휴대용 스피커나 라디오 등이 해당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좋지만,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큰 소리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소위 ‘튜닝’이라고 하죠? 머플러(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시끄러운 음향장치를 달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여기에 속합니다. 부아앙~! 하는 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거나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아요.
  4. 배기소음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특히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95dB을 넘는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는 그 자체로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어 규제를 받게 됩니다. 95dB이면 기차가 지나갈 때 옆에서 듣는 소음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니, 얼마나 큰 소리인지 짐작이 가시죠?!

##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동소음 규제 지역은 어디?

이렇게 시끄러운 이동소음, 어디서나 마음대로 내도 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 모두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는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 누가 정하나요?

이동소음 규제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바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동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 어떤 곳들이 지정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곳들이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법에서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주로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이 요구되는 곳들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곳들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어요.

  • 주거지역, 녹지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쉬어야 할 공간이죠.
  • 종합병원 부지 경계선에서 50m 이내: 환자들의 안정과 치료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 공공도서관 부지 경계선에서 50m 이내: 조용히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해요.
  • 학교 부지 경계선에서 50m 이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죠.

이처럼 주로 주거의 평온이나 특정 시설의 기능 유지가 필요한 지역들이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되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지자체에서 이동소음 규제 지역을 지정하면, 그냥 몰래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제3항). 따라서 우리 동네가 이동소음 규제 지역인지 궁금하다면, 지자체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주변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을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 시간 제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용해야 할까요?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이동소음원의 사용이 24시간 금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규제의 내용은 지역의 특성이나 소음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 금지 vs 시간 제한

규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 사용 금지: 특정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해당 규제 지역 내에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입니다.
  2. 시간 제한: 특정 시간대에는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혹은 특정 시간대에만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이 적용될지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 서울 종로구 사례 살펴보기

다시 한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종로구는 이동소음 규제 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영업하는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불법 개조 이륜차 등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전일 금지하고 있어요. 다만,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원 내 공연이나 행사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배기소음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제인데요, 인왕산로나 북악산로 같은 특정 도로에서는 밤 9시(21:00)부터 다음 날 아침 6시(06:00)까지 운행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밤 시간대 주민들의 수면 방해나 정온한 환경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 우리 동네는 어떤가요?

종로구의 사례는 하나의 예시일 뿐, 모든 지역의 규제가 동일하지는 않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혹은 자주 방문하는 지역의 이동소음 규제 내용이 궁금하다면? 반드시 해당 지역 지자체(시청, 구청 등)의 고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홈페이지나 관련 부서 문의를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 앗!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주의!)

만약 이동소음 규제 지역에서 사용 금지나 시간 제한 조치를 어기고 소음을 발생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ㅠㅠ 즐거움을 위한 행동이나 생계를 위한 활동이라 할지라도, 법으로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버스킹 소음도 해당될까요?

요즘 공원이나 광장에서 버스킹 공연 많이 하잖아요? 분위기도 좋고 즐겁지만, 가끔 너무 큰 스피커 소리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어요. 그럼 버스킹 공연 시 사용하는 확성기(스피커) 소음도 이동소음 규제 대상일까요?

네, 맞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공연 시 사용하는 확성기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규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요. 따라서 관할 지자체장이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나치게 큰 소리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1호(인근소란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 신고는 어디에?

만약 이동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면, 해당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어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 속 소음 문제 중 하나인 ‘이동소음’과 그 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가 더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법규를 잘 지킨다면, 불필요한 갈등 없이 더 즐거운 일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거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내용은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거나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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