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방법, 알고 시작하자!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액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때 피고에게 권고하는 결정으로,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의신청방법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안녕하세요! 😊 갑자기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와서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신가요? 특히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받으셨다면, 이게 대체 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은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행권고결정,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만큼 사람을 긴장시키는 것도 드물죠. 특히 ‘결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더더욱 그런데요. 하지만 이행권고결정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뭔가요? 🤔

쉽게 말해, 소액사건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주로 말해요)에서 법원이 소장을 검토해 보니 원고(돈을 달라고 소송을 건 사람)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피고(소송을 당한 사람)에게 “원고가 청구한 대로 이행하는 게 어때요?” 하고 권고하는 결정이에요. 정식 재판 전에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왔을까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빌려준 돈, 물품 대금, 손해배상금 등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내린 결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법원은 소장 부본(소송 내용이 적힌 서류 사본) 등을 첨부해서 이행권고결정문을 보내게 됩니다.

‘권고’니까 무시해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권고’라는 말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받고 2주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돼요. 즉, 상대방(원고)은 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당신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행권고결정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어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이의신청, 꼭 해야 하나요?

네, 만약 결정 내용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 꼭 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이미 갚은 돈인데?”, “금액이 너무 부풀려졌는데?”, “빌린 사실 자체가 없는데?” 등등 결정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일반적인 소송 절차로 넘어가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3항).

이의신청 기간: 황금 같은 2주!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송달받은 날’이란, 우편배달부 아저씨에게 직접 받았거나, 가족이 대신 받았거나, 혹은 법원 공무원이 직접 전달한 날 등을 의미해요(「민사소송법」 제174조 이하 참조). 이 2주일은 불변기간이라서 법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아주 엄격한 기간이에요(「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2항).

꿀팁! 혹시 등본을 받기 전이라도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았다면, 미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단서).

이의신청 방법: 서면으로!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해요(「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법원에 방문하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양식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어디에 제출하나요? 이행권고결정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무엇을 적나요? 사건번호, 원고, 피고의 이름과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적고,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합니다’라는 취지를 명확히 밝혀야 해요.
  • 이유는 자세히 써야 하나요? 놀랍게도, 이의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이의 사유를 적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의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것으로 간주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5항). 자세한 반박 내용은 추후 변론기일에 맞춰 준비서면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제출 후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정해서 양측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이제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때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다시 보내지는 않아요. 이행권고결정 등본이 송달된 것을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단서).

혹시 기간을 놓쳤다면? 방법이 있을까요?

“어떡하죠? 2주가 훌쩍 지나버렸어요!”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원칙적으로 불변기간을 놓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인 구제 방법이 있긴 합니다.

‘불변기간’인데 정말 방법이 없나요?

바로 ‘추후보완 신청’이라는 제도인데요(「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이의신청 기간(2주일)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인정될 수 있어요.

추후보완 신청 조건: ‘부득이한 사유’

여기서 말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란 천재지변, 갑작스러운 입원, 해외 체류 중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등 당사자의 잘못 없이 기간을 놓친 경우를 의미해요. 단순 부주의나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신청하는 사람이 증명(소명)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2항).

추후보완 신청 기간 및 방법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 사유가 없어졌을 때 외국에 있었다면 기간은 30일로 늘어나요(「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1항). 신청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왜 기간을 지키지 못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 (진단서, 출입국 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추후보완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3항, 제4항).

추후보완 신청 중 강제집행은?

추후보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볼 수 있어요.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거나, 사안에 따라 담보 없이도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준용).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점들이 있어요.

이의신청 취하도 가능해요

만약 이의신청을 했다가 원고와 원만히 합의했거나, 다시 생각해 보니 결정에 따르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4항).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도 있어요

만약 이의신청 기간을 넘겼거나, 방식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데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은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어요. 이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5).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 용어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더욱 그렇죠!


이행권고결정, 처음 받으면 당황스럽고 걱정이 앞설 수 있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2주일이라는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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