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

이혼 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이혼 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오해도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이혼 과정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소위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혼이라는 힘든 결정을 앞두고, 혹은 진행하시면서 재산 문제까지 얽혀 마음고생 심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

혹시 ‘내가 잘못했으니 재산은 포기해야 하나?’ 걱정하셨나요?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아픔이 있으셨을 텐데요. 특히 관계가 깨진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될 때, 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위축되기 쉬워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재산에 대한 권리는 없는 거 아닐까?’, ‘상대방에게 미안해서라도 재산 이야기는 꺼내면 안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이런 걱정 때문에 속앓이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 이제 조금 덜어내셔도 괜찮아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확고한 태도예요. 깜짝 놀라셨죠?!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재산을 달라고 할 수 있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 내가 유책배우자라는 생각 때문에 지레 겁먹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까지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성격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본질로 봐요. 즉, 누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의 ‘책임’ 문제와는 별개로,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이라는 거죠.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이러한 입장을 확인해주었답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등 참고)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자, 그럼 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법적인 근거와 이유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재산분할청구권, ‘잘잘못’과는 별개예요!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위자료’와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때는 누가 잘못했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달라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과정이에요. 즉,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자신의 몫을 찾아가는 권리이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알려주는 명확한 기준!

우리 대법원은 일찍이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고 명확히 밝혔어요(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이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이후에도 법원은 꾸준히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재산 형성 기여도가 핵심!

그렇다면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법원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분할 비율을 결정해요. 맞벌이를 통한 소득 활동은 물론이고, 가사 노동이나 육아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는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중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기여도에 상응하는 만큼의 재산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재산분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럼 실제로 재산분할은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간략하게나마 알아볼게요!

분할 대상 재산은 어디까지일까요?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협력해서 이룬 재산’이에요. 예를 들면, 부부가 함께 살던 아파트,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해당될 수 있겠죠? 물론,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특유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요. 하지만 이 특유재산이라도 부부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 같은 장래의 수입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죠?

기여도 산정,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가장 어렵고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기여도 산정’일 텐데요. 법원은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 활동,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가사 노동 및 육아 부담, 나이, 직업 등등… 정말 많은 사정들을 참작해서 공평하게 분할 비율을 정하려고 노력한답니다. 딱 떨어지는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은 법률적으로도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분할 대상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제도, 혹은 ‘사전처분’ 등을 활용해야 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혼자서 모든 것을 진행하기보다는 이혼 및 가사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해는 이제 그만! 꼭 기억해야 할 점들

마지막으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흔히 가지는 오해들을 바로잡고,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볼게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유책배우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간혹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비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절대 아니랍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해요.

사실혼 관계 파탄 시에도 적용될까요?

네, 맞아요!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라도,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분할하게 된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또한,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는 법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매우 힘들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특히 유책배우자라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려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하세요!

  •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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