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위자료 미지급? 이행명령으로 해결하는 법!

이혼 후 약속된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면, 법원의 이행명령 신청과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이행명령

 

네, 안녕하세요! 😊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 바로 이혼 후 약속된 위자료를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이혼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데, 경제적인 부분까지 어려움을 겪으면 정말 막막하실 텐데요. 혼자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꼭 기억해두세요!

이혼 후 위자료, 약속대로 받고 계신가요?

마음고생 끝,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걸음이었는데…

이혼은 정말 큰 결정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감정 소모와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합의나 판결을 통해 위자료 지급이 결정되었다면, 이는 지난 시간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앞으로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어요. 새 출발을 다짐하며 한 걸음 내딛는 중요한 순간이죠.

그런데… 약속했던 위자료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정말 당황스럽고 화나는 상황일 거예요. 분명히 법적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상대방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아예 연락을 피하면서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답니다. 당장 생활이 막막해지기도 하고, 약속을 어긴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에 또 한 번 상처받게 되죠.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 너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니까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들이 있답니다. 바로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인데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법원의 도움을 받는 첫걸음: 이행명령 신청하기

이행명령, 그게 뭔가요? 🤔

‘이행명령’은 말 그대로, 법원이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라!”고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명령하는 절차예요.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주지 않을 때! 바로 이때 법원에 “저 사람 돈 안 줘요! 명령 좀 내려주세요!” 하고 신청하는 거죠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대방이 약속한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던 가정법원(판결, 심판, 조정을 진행했던 바로 그 법원이에요!)에 이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신청서에는 누가, 언제까지, 얼마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언제부터 어떻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안 주면 어떡하죠?

법원의 이행명령까지 나왔는데도 상대방이 버틴다면?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법원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몇 가지 제재 수단을 마련해두고 있답니다.

  1. 과태료 부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여러분의 신청에 의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금전적인 압박을 통해 이행을 유도하는 거죠.
  2. 감치(監置): 이건 좀 더 강력한 조치인데요. 과태료를 내고도 버티거나, 혹은 3번 이상 위자료 지급 의무를 어겼다면(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자인 여러분이 신청할 경우 법원은 상대방을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두는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물론 감치 중에라도 밀린 위자료를 지급하면 바로 풀려나요 (「가사소송규칙」 제137조 제2항).

꼭 알아두세요!

이행명령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법원의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감치 결정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죠. 아, 그리고 참고로 「가사소송법」이 2026년 1월 1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행명령으로도 부족하다면? 강력한 카드,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무엇일까요?

이행명령을 통해서도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면, 이제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해요.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은 국가의 힘을 빌려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고, 그 돈으로 여러분의 위자료 채권을 만족시키는 절차예요 (「민사집행법」 관련 조항 참고). 쉽게 말해, 상대방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에 넘기고, 그 돈을 받는 거죠.

어떻게 진행되나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해요. 이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인데, 여러분이 받으신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이 바로 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집행문’ 이라는 것을 부여받아야 해요. “이 판결문(조정조서)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세요!” 하는 확인 도장 같은 거죠 (「민사집행법」 제28조, 제56조 등). 집행문을 받으면, 이제 상대방의 어떤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지 정해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거나, 급여나 예금 통장을 압류하는 방식 등이 있어요.

강제집행,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강제집행은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아무리 법원의 결정이 있어도 돈을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거죠. (이 부분은 ‘재판상 이혼 절차 –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내용을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주의! 상대방 재산 파악의 중요성

따라서 강제집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혼자 고민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법률 용어, 너무 어렵죠?

오늘 이행명령이니, 강제집행이니, 집행권원이니 하는 조금 어려운 용어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법률 절차라는 것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요. 용어도 낯설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언제 필요할까요?

만약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혹은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려요. 변호사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주고,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법원 절차 진행을 도와줄 수 있답니다. 특히 상대방 재산을 찾거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큰 힘이 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

이혼 위자료는 법적으로 보장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예요.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 번거롭고 힘들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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