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 어떤 방법과 범위가 있을까?

이혼 후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아이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로, 법적으로도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주어지며,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특정 조건 하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면접교섭권

 

이혼 자녀 면접교섭권 방법 범위 제한

이혼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이 바로 아이 문제일 거예요. 특히 아이를 직접 키우지 못하게 된 부모님은 아이와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걱정이 많으시죠? 😥 그래서 오늘은 이혼 후 자녀와의 소중한 끈을 이어가는 방법, ‘면접교섭권’에 대해 쉽고 따뜻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면접교섭권, 정확히 무엇인가요?

면접교섭권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이혼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아이가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이건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도 주어진 아주 소중한 권리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소중한 연결고리

법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을 보면,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단순히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와 부모가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예요.

누가 행사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엄마 또는 아빠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 역시 부모님을 만날 권리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부모와 자녀, 양쪽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날 수 있나요?

네, 가능할 수 있어요! 만약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심한 질병, 혹은 외국에 거주하시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만나기 어렵다면, 할아버지나 할머니 같은 직계존속(조부모님 등)이 가정법원에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물론 이때 법원은 아이의 생각, 청구한 분과 아이의 관계, 왜 만나고 싶어 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아이와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그 방법과 범위는 정말 다양해요. 딱 정해진 틀이 있는 건 아니랍니다!

다양한 만남의 방법들

가장 일반적인 건 역시 직접 만나는 거겠죠? 하지만 그 외에도 편지를 주고받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요즘은 영상 통화도 많이 하죠! ^^ 선물을 교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주말이나 방학 같은 특정 기간 동안 함께 지내는 것(예: 주말 동안의 숙박)도 면접교섭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아이와 부모가 서로에게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교류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역시 부모님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아이의 나이, 성격,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해서 언제, 어디서,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너무 속상해 마시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 제3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법원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 줄 거예요.

‘만남’ 그 이상의 의미

면접교섭은 단순히 얼굴을 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아이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 모두로부터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요, 부모님 역시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부모로서의 역할과 유대감을 이어갈 수 있답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죠!

아이를 위해, 때로는 제한될 수도 있어요

면접교섭권이 중요하긴 하지만,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아이의 행복과 안정이에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자녀의 복리’가 있어야 해요 (「민법」 제912조). 즉,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면접교섭이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제한되거나 심지어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되는 경우

예를 들어, 아이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불안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또는 부모님이 아이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아이를 돌볼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할 정도)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또, 비양육친이 아이를 면접교섭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데려다주지 않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는 등 아이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에도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법원의 역할

이러한 제한이나 배제는 당사자(양육자 또는 비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도 있어요. 법원은 아이의 나이, 의사, 부모의 양육 환경, 면접교섭이 아이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특별한 경우들

면접교섭권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재혼과 친양자 입양

만약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재혼하고, 재혼한 배우자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지면 법적으로 아이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게 됩니다 (「민법」 제908조의3 제1항). 그리고 중요한 점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모두 종료된다는 거예요 (「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아요. 법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면접교섭 이행 강제

만약 면접교섭이 허용되었는데도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방해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답답하고 속상한 상황일 텐데요. 이럴 때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법원이 정해진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만약 이행명령을 받고도 계속 방해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서로 원만히 협조하는 거겠지만요!

법률 개정 예정 사항

참고로, 가사소송 절차와 관련된 「가사소송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변경될 예정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법률 개정은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좋겠죠?

이혼 후 아이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이어가는 것은 아이의 성장 과정에 정말 중요해요. 면접교섭권은 단순히 만나는 것을 넘어, 아이에게 꾸준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약속이랍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과정일 수 있지만, 우리 아이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길 응원할게요!

  •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상담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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