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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적용 무역 수출 조건

 

인코텀즈 2020 적용 무역 수출 조건: 복잡한 수출, 이것만 알면 쉬워져요!

안녕하세요! 무역, 특히 수출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준비 중이신 분들 많으시죠? ^^ 이것저것 알아볼 것도 많고, 용어도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때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인코텀즈(Incoterms)’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역 계약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약속인데, 오늘은 바로 이 인코텀즈 2020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저만 따라오시면 복잡했던 수출 조건이 한결 명확해질 거예요!

인코텀즈 2020, 대체 정체가 뭔가요?!

무역 거래를 하다 보면 판매자(수출자)와 구매자(수입자) 사이에 “물건 값 말고 운송비는 누가 내지?”, “혹시 운송 중에 물건이 망가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수출입 통관은 누가 맡아서 하는 거지?” 같은 궁금증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적인 약속이 바로 인코텀즈랍니다.

###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의 약속!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라는 곳에서 만든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국제 규칙이에요. 1936년에 처음 만들어진 이후로 쭉~ 전 세계 무역 거래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인코텀즈 2020 버전이 가장 최신 규칙으로 통용되고 있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도 유효해요!) 중요한 건, 이게 법처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강제 규정은 아니에요!

### 그래서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 비용, 위험 부담을 명확하게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물품 운송 중에 사고가 나서 물품이 홀랑 다 타버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헉! 이때 누구 책임인지, 누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를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운송비나 보험료는 누가 부담할지, 수출 통관과 수입 통관은 각각 누구의 몫인지 등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겠죠?!

###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효력이 있어요!

인코텀즈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약서에 “이 계약은 인코텀즈 2020 규칙에 따른다” (예: Trade Terms: Unless otherwise stated, the trade terms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Incoterms 2020.) 와 같이 명확하게 적어주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해요. 어떤 규칙을 사용할 건지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정말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 계약 시 꼭! 확인하고 명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운송 방식 따라 골라 쓰는 11가지 마법 주문! 인코텀즈 2020 조건 파헤치기

인코텀즈 2020에는 총 11가지 조건이 있어요. 크게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 가능한 7가지 규칙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되는 4가지 규칙으로 나눌 수 있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 어떤 운송수단이든 OK! 만능 규칙 7가지

  1. EXW (Ex Works / 공장인도조건): 수출자 입장에선 가장 편한 조건이에요! 수출자는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물건을 넘겨주기만 하면 끝! 물건을 차량에 실어주는 것조차 의무가 아니랍니다. 물건을 넘겨주는 순간부터 모든 책임(위험 부담, 운송, 통관 등)은 수입자에게 넘어가요. 다만, 수출자가 물건을 실어주는 동안 발생하는 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미리 합의하는 게 좋아요!
  2.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 수출자가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예: 택배사, 항공사, 선사 등)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면 의무가 끝나는 조건이에요. EXW와 달리, 수출자의 영업 구내에서 인도한다면 차량에 적재하는 것까지 수출자의 책임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EXW보다 좀 더 현실적인 조건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위험 부담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에 수입자에게 넘어가요.
  3.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조건):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이에요. 하지만! 위험 부담은 수출자가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수입자에게 넘어간다는 점이 중요해요. 즉, 운송비를 내주긴 하지만, 운송 중 발생하는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져야 해요.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CPT와 비슷한데, 수출자가 운송비뿐만 아니라 적하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이에요.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 조건의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좀 더 포괄적인 담보 조건(예: ICC(A)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변경되었어요. CPT와 마찬가지로 위험 부담은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5.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지인도조건):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도착한 운송수단 위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면 의무가 끝나는 조건이에요. 수입 통관은 수입자의 책임이랍니다.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조건): 인코텀즈 2020에서 새로 생긴 조건이에요! (기존 DAT 대체) DAP와 비슷하지만,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내려놓는 것(양하)까지 책임져야 해요. 즉, 양하 작업 중 발생하는 위험도 수출자가 부담합니다. 수입 통관은 역시 수입자 몫이에요.
  7.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 수출자에게 가장 많은 의무가 부과되는 조건이에요.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비용과 위험은 물론, 수입 통관 및 관세 납부까지 모두 책임져야 해요. 수입자는 그냥 자기 나라 안에서 물건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수출자 입장에선 수입국의 통관 절차나 규제를 잘 모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 바닷길, 물길 위에서만! 해상/내수로 전용 규칙 4가지

  1.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 수출자가 지정된 선적항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의 옆(선측)에 물품을 가져다 놓으면 의무가 끝나는 조건이에요. 이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해요. 주로 벌크 화물 거래에 사용된답니다.
  2.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수출자가 지정된 선적항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의 갑판 위(본선)에 물품을 적재하면 의무가 끝나는 조건이에요. 물품이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과거 기준)가 아니라,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 위험과 비용 부담이 수입자에게 넘어가요.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경우가 많아 FCA 조건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3.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조건): 수출자가 목적항까지의 운임(Freight)을 포함한 비용(Cost)을 부담하는 조건이에요. 하지만 FOB와 마찬가지로 위험 부담은 물품이 선적항의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 수입자에게 이전돼요. 보험 가입 의무는 수출자에게 없어요.
  4.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CFR 조건에 수출자가 적하보험 가입 및 보험료 부담 의무까지 추가된 조건이에요. 인코텀즈 2020에서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최소 부보 조건(예: ICC(C)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위험 부담 이전 시점은 CFR과 동일하게 선적항의 본선 적재 시입니다.

그래서 뭘 써야 하냐고요? 핵심만 콕콕!

휴~ 11가지 조건, 정말 많죠? 어떤 조건을 선택해야 할지는 거래하는 물품의 종류, 운송 방식, 거래 상대방과의 협상 능력, 그리고 각자 부담하고 싶은 책임의 범위에 따라 달라져요.

### 위험 부담은 언제 넘어갈까요? (Risk Transfer)

  • E 그룹 (EXW): 수출자 공장/창고에서 인도 시 바로! (수출자 책임 최소)
  • F 그룹 (FCA, FAS, FOB): 수출국 내 지정 장소/운송인/선측/본선 인도 시! (수출자가 수출국 내 운송 일부 책임)
  • C 그룹 (CPT, CIP, CFR, CIF): 수출국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본선 적재 시! (수출자가 목적지까지 운송/보험료는 내지만, 위험은 일찍 넘어감)
  • D 그룹 (DAP, DPU, DDP): 수입국 내 지정 목적지 도착/양하/통관 완료 시! (수출자 책임 최대)

### 비용은 누가 어디까지? (Cost Allocation)

각 조건마다 운송비, 보험료, 상하역비, 통관비 등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FOB 조건이면 수출자는 선적항 본선 적재까지의 비용을, CFR이면 목적항까지의 해상 운임을, DDP면 수입국 내 목적지까지의 거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 계약서에는 정확한 장소와 함께!

인코텀즈 규칙을 정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정확한 장소나 항구 이름을 함께 기재해야 해요! 예를 들어 ‘FOB Busan Port Incoterms 2020’ 또는 ‘DAP [수입자 창고 주소], Seoul Incoterms 2020’ 처럼요. 그냥 ‘FOB Incoterms 2020’이라고만 쓰면 나중에 어디서 인도할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답니다!


어떠셨나요? 인코텀즈 2020,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각 조건의 의미와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무역 거래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계약 전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회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지혜!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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