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쇼핑몰 광고 표시 의무,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사장님들, 오늘도 힘내고 계신가요? ^^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상품 준비, 배송, 고객 응대까지 정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중에서도 자칫 놓치기 쉽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광고'와 '정보 제공'에 관한 법적 의무랍니다.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고,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오늘 쉽고 친근하게 알려드릴게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
## 꼼꼼하게 챙겨야 할 정보 제공 의무: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쇼핑몰을 이용하려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필수적이겠죠? 우리 쇼핑몰과 상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사장님의 기본적인 의무예요.
### 계약 전 필수 고지 사항: 어떤 내용을 알려줘야 할까요?
소비자가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꼭 알려줘야 하는 정보들이 있어요.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1. **판매자 정보:**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쇼핑몰 운영 주체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2. **상품 정보:** 상품의 이름, 종류, 주요 내용 (성분, 제조일자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해요.
3. **가격 정보:** 상품 가격과 부가세 포함 여부, 그리고 대금 지급 방법과 시기를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4. **공급 정보:** 상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배송 방법과 시기를 알려줘야 해요.
5. **청약 철회/계약 해지:** 언제까지, 어떻게 청약 철회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 상세히 안내해야 합니다. 관련 서식도 제공하면 더 좋겠죠?
6. **교환/반품/보증:** 상품의 교환, 반품, 보증 조건과 절차, 대금 환불 방법 및 지연 시 배상금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7. **기술적 사항 (해당 시):** 전자책이나 소프트웨어처럼 전자매체로 공급되는 상품이라면 설치 등 필요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8. **소비자 피해 처리:**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 절차, 피해보상 처리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9. **이용 약관:** 쇼핑몰 이용 약관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해요.
10. **결제대금 예치 등 (선지급식 판매 시):** 소비자가 상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사실 등을 통해 구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단, 신용카드 거래 등 일부 제외)
11. **추가 부담 비용:** 상품 가격 외에 배송비, 설치비, 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그 내용과 금액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12. **판매 조건 제한:** 특정 기간, 지역, 수량 등 판매 조건에 제한이 있다면 그 내용도 빠짐없이 알려주세요.
이런 정보들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 계약 후 서면 교부: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위에서 언급한 계약 내용들이 담긴 서면(전자문서도 가능!)을 상품 공급 시까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주문 확인서나 구매 내역서 등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 위반 시 불이익: 과태료부터 영업정지까지?!
만약 상품이나 거래 조건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광고·고지하지 않거나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단순히 과태료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나 **과징금**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정말 유의해야겠죠?
## 미성년자 고객과의 거래: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
온라인 쇼핑은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죠.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는 추가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 중요성 고지: 꼭 알려줘야 해요!
미성년자가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3항).
### 놓치면 안 되는 이유: 과태료와 시정명령!
이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역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이 되며, 불이행 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는 NO! 부당 광고 금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경쟁사를 비방하는 광고는 절대 안 됩니다!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 이런 광고는 절대 안 돼요: 부당 광고 유형 살펴보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1. **거짓·과장 광고:**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광고.
2. **기만적인 광고:** 중요한 사실이나 정보를 숨기거나 축소해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3. **부당 비교 광고:** 비교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이 더 우수하다고 광고하는 행위.
4. **비방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사업자나 상품을 깎아내리거나 불리한 사실만 부각하여 비방하는 광고.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광고는 피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 부당 광고의 대가: 법적 책임이 무거워요!
만약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임시중지명령,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요.
## 광고성 정보 발송: 스팸 규제, 확실히 알고 가세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SMS/LMS/MMS 등)로 이벤트나 신상품 소식을 알리는 마케팅 활동, 많이 하시죠? 이때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규제예요.
### 사전 동의는 기본! (예외도 있어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다만, 예외도 있는데요.
* 기존에 거래했던 고객에게 6개월 이내에 그와 유사한 상품/서비스 정보를 보내는 경우 (고객에게 직접 연락처를 수집했을 때)
*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알리고 권유하는 경우 등
이런 경우는 사전 동의 없이 발송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특히!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일반적인 사전 동의 외에 **별도의 야간 전송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단, 이메일은 제외) 잊지 마세요.
### 수신 거부/철회 존중: 고객 의사를 최우선으로!
수신자가 "이제 그만 받을래요"라고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면, **절대로! 광고성 정보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제50조 제2항). 또한, 수신자가 거부나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줘야 하고,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매 2년마다** 수신 동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 광고 표시 방법: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표시 의무가 있어요.
* **제목/시작 부분:** (광고)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빈칸이나 특수문자로 회피하려 하면 안 돼요!
* **본문 (이메일) / 정보 끝 부분 (기타):**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를 명시해야 해요.
* **수신 거부 방법:** 수신자가 **쉽고 무료로!** 수신 거부나 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예: 무료 수신 거부 전화번호 080-XXX-XXXX) 수신 거부를 어렵게 만들면 안 됩니다!
### 하면 안 되는 행동들: 꼭 피해야 할 조치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제50조 제5항).
* 수신 거부/동의 철회를 기술적으로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
* 자동 생성 프로그램으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내는 행위
* 광고 전송 목적으로 이메일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 전송자 정보나 전송 출처를 숨기는 행위
* 수신자를 속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 (예: "무료", "선물" 등으로 속여 클릭 유도)
### 위반 시 처벌: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광고성 정보 발송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 사전 동의 위반, 수신 거부/철회 의사 무시, 광고 표시 의무 위반, 수신 거부 비용 부담 전가 등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신 거부 방해, 연락처 자동 생성/등록, 발신 정보 은폐, 회신 유도 기망 행위 등 금지된 조치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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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정말 알아야 할 내용이 많죠? 하지만 우리 쇼핑몰의 성장과 고객과의 신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멋진 쇼핑몰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령을 찾아보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