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상호 선정 등기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예비 사장님, 그리고 이미 쇼핑몰을 운영 중이신 사장님들! 😊 온라인 쇼핑몰 창업, 정말 설레면서도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중에서도 우리 쇼핑몰의 ‘얼굴’이 되어줄 상호! 즉, 쇼핑몰 이름을 정하는 건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에이, 이름 그냥 예쁜 걸로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점들이 꽤 있답니다.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상호 선정부터 등기까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을 오늘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쇼핑몰 이름, 그냥 지으면 안 되나요? 상호의 모든 것!
상호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먼저 ‘상호’가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상호(商號)는 상인, 즉 사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공식적인 명칭을 말해요. 개인의 이름처럼, 사업체의 공식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상호는 ‘상인’이 사용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상인이 아닌 개인이나 단순 취미 활동의 이름은 상법상 상호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특히, 자본금 1천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즉 ‘소상인’의 경우에는 상법의 상호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상법」 제9조), 상호 등기를 통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상호 vs 상표 vs 영업표, 헷갈리지 마세요!
“어? 그럼 내가 만든 브랜드 이름이랑은 다른 건가?” 네, 맞아요! 상호는 상표(商標)나 영업표(營業標)와는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 상호: 사업자(상인) 자체를 나타내는 명칭 (예: 삼성전자 주식회사)
- 상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한 표식 (예: 갤럭시 스마트폰, 햇반)
- 영업표: 상품보다는 사업자나 그 영업 자체를 나타내는 표지 (예: 스타벅스 로고, 맥도날드 ‘M’ 로고)
쉽게 말해, ‘삼성전자’는 상호(또는 영업표)이고, ‘갤럭시’는 상표인 거죠. 우리가 정하려는 쇼핑몰 이름은 바로 이 ‘상호’에 해당한답니다! 물론, 상호를 상표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어떤 문자로 이름을 지어야 할까요?
상호는 명칭이기 때문에 문자로 표시되고 발음할 수 있어야 해요. 한글, 한자, 심지어 외국어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 ‘문자’ 자체(예: Apple)로 상호를 등기하는 것은 실무상 어렵고, 그 발음을 한글(‘애플’)이나 한자 등으로 표기해야 등기가 가능해요.
기호(★, ♥)나 도형, 그림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독특하고 창의적인 이름도 좋지만, 기본적인 규칙은 지켜야겠죠?
센스 있는 이름 짓기! 상호 선정 시 꼭 알아야 할 점
자유롭게, 하지만 신중하게!
원칙적으로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상법」 제18조). 내 이름을 넣어도 되고, 지역명을 따와도 되고, 판매할 상품과 관련된 이름을 붙여도 괜찮아요.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리 쇼핑몰만의 개성을 담은 멋진 이름을 지어보세요!
이것만은 꼭 피해주세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상호를 정할 때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이름을 지었다가 나중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회사 행세 금지!: 법인 설립 절차를 거쳐 ‘회사’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상호에 ‘회사’임을 나타내는 문자(예: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를 사용하면 안 돼요(「상법」 제20조 전단). 만약 이를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상법」 제28조). 개인 쇼핑몰이라면 ‘OO 마켓’, ‘XX 스토어’ 같은 형태가 일반적이겠죠?
- 남의 이름 도용 금지!: 부정한 목적, 즉 다른 유명 쇼핑몰이나 브랜드인 척 속여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상법」 제23조 제1항). 이것 역시 적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상법」 제28조). 정직하게 내 실력으로 승부해야죠!
- 유명 상호 침해 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거나, 그 상호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어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만약 이런 행위를 하면 영업 중지 명령은 물론이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같은 법 제18조 제3항제1호),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름 짓기 전에 꼭! 다른 유명 쇼핑몰이나 브랜드 이름을 검색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 사업을 한다면 이름은 어떻게?
만약 여러 종류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영업마다 다른 상호를 사용해야 하지만(「상법」 제21조 제1항 관련), 하나의 상호를 여러 영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건 사업 전략에 따라 결정하시면 된답니다.
내 소중한 이름,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상호 등기 A to Z
꼭 등기해야 하나요?
자, 이제 쇼핑몰 이름을 정했다면 ‘등기’를 고민해 볼 차례인데요. 개인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호 등기가 선택 사항이에요.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하지만! 만약 법인을 설립해서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이때는 상호 등기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상호는 등기를 통해 법적으로 회사의 존재를 공시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등기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개인 상인의 상호 등기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소에 신청하면 돼요(「상법」 제34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의 상업등기소에 신청하고요(「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미리 등기소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하면 뭐가 좋을까요?
“개인사업자는 필수가 아니라면, 굳이 등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으시죠? 하지만 상호 등기에는 분명한 장점들이 있어요!
- 독점적 사용권 확보!: 일단 상호를 등기하면,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는 동일한 업종에 대해 다른 사람이 그 상호를 등기할 수 없게 돼요(「상법」 제22조). 즉, 내 상호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는 셈이죠! 누가 내 쇼핑몰 이름을 함부로 따라 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법적 보호 강화!: 만약 누군가 등기된 내 상호와 같거나 비슷한 이름을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상법」 제23조 제4항), 법적 대응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내 소중한 브랜드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는 거죠!
등기 후 주의사항도 있어요!
상호를 등기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답니다.
- 꾸준히 사용하기!: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등기된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상호는 폐지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상법」 제26조). 등기만 해놓고 방치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 변경 사항도 바로 등기!: 만약 상호를 바꾸거나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2주일 이내에 변경 등기나 폐지 등기를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답니다(「상법」 제27조).
마무리하며: 신중한 이름 선택으로 성공적인 첫걸음을!
지금까지 인터넷 쇼핑몰 상호 선정부터 등기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어떠셨나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쇼핑몰의 정체성을 만들고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이랍니다.
단순히 예쁜 이름보다는, 법적인 문제없이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이름을 신중하게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상호 등기를 통해 내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은 계속 바뀔 수 있고, 이 글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니,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나 절차 진행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나 관련 기관(법원 등기소, 국민신문고 등)에 문의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쇼핑몰 창업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