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창업, 그 의미와 종류 파헤치기! (통신판매 개념 포함)
안녕하세요! 요즘 나만의 온라인 스토어를 꿈꾸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 저도 주변에서 “나도 쇼핑몰이나 해볼까?” 하는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는답니다. 반짝이는 아이템, 혹은 정성껏 만든 제품을 더 많은 사람에게 선보이고 싶은 마음,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게 정확히 뭐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되는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쇼핑몰 창업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 그 의미와 유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통신판매’ 개념까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인터넷 쇼핑몰, 대체 뭘까요? 🤔
가상 공간의 나만의 가게!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인터넷 쇼핑몰”이란 말 그대로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virtual space)에 마련된 가게, 즉 영업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이버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프라인 매장처럼 직접 물건을 보고 만질 수는 없지만,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상점을 의미해요. 정말 편리한 세상이죠?
법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이런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거래는 편리한 만큼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법이 바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줄여서 ‘전자상거래법’이라고 많이 부른답니다. 이 법은 인터넷 쇼핑몰을 포함한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한다면 꼭 한 번쯤은 관련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전자상거래’ vs ‘통신판매’, 헷갈리지 마세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인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인터넷 쇼핑몰은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는 전자문서(electronic document)를 이용한 상업 활동을 말해요. 여기서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작성, 송수신, 저장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면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결제 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니 전자상거래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죠?
통신판매란?
“통신판매”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비대면), 상품 판매 정보를 여러 매체를 통해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구매 의사표시)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보 제공과 청약이 모두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 정보 제공 매체: 우편, 전기통신(인터넷, 전화 등), 광고물, 전단지, 방송, 신문, 잡지 등 다양합니다.
- 결제 방식: 판매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우편환, 계좌이체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포함됩니다.
- 주의! 전화를 이용해서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통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통신판매에서는 제외된답니다.
예를 들어, TV 홈쇼핑을 보고 전화로 주문하거나, 카탈로그를 보고 우편으로 주문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것 모두 통신판매에 해당해요. 하지만 만약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광고만 보고, 실제 구매는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방문해서 했다면? 이건 청약이 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통신판매는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은 뭐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는 어떨까요?
- 웹사이트(전자문서)를 통해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주문(청약)과 결제가 이루어지니 전자상거래에 해당하고,
-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비대면) 인터넷이라는 통신망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고 청약이 이루어지니 통신판매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전자상거래법 상의 전자상거래 규정(전자문서 활용, 사이버몰 운영 등)과 통신판매 규정(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등)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나에게 맞는 쇼핑몰 창업 형태는?
인터넷 쇼핑몰을 열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떤 형태로 시작할지 고민하게 될 텐데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나만의 왕국, 개별 쇼핑몰!
“개별 쇼핑몰”은 말 그대로 독립적인 나만의 쇼핑몰을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쇼핑몰 기획부터 웹사이트나 앱 개발(또는 솔루션 이용), 상품 등록, 마케팅, 판매, 배송, 고객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사업자가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 장점: 브랜드 개성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고, 운영 방식이나 디자인 등에 완전한 자율성을 가집니다. 고객 데이터도 직접 관리할 수 있고요.
- 단점: 초기 구축 비용과 시간이 들고, 쇼핑몰 운영의 모든 부분을 직접 챙겨야 하므로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마케팅도 스스로 해야 하고요.
이 블로그에서 다루는 창업 관련 정보는 주로 이 개별 쇼핑몰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거인의 어깨 위에, e-마켓플레이스!
“e-마켓플레이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오픈마켓이나 종합몰 플랫폼을 생각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마켓, 11번가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런 플랫폼들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가상의 장터와 같아서, 판매자는 이 플랫폼에 입점하여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 장점: 이미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플랫폼의 트래픽을 활용할 수 있고, 쇼핑몰 구축에 대한 부담이 적어요. 결제 시스템 등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죠.
- 단점: 플랫폼의 정책과 수수료 규정을 따라야 하고, 디자인이나 기능 구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판매자와 경쟁해야 하고요.
잠깐! ‘통신판매중개’가 뭐죠?
“통신판매중개”란, e-마켓플레이스처럼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해요. 단순히 쇼핑몰 이용을 허락하거나, 광고 수단을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이나 청약 접수 등 통신판매 과정의 일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단순히 웹사이트에 다른 쇼핑몰로 연결되는 배너 광고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통신판매중개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소비자가 그 배너를 클릭했을 때 이동하는 사이트가 배너를 건 웹사이트와 완전히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서, 소비자가 마치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면? 그때는 배너를 건 웹사이트 운영자도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자, 오늘은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위한 첫걸음으로 그 의미와 법적 정의(전자상거래, 통신판매), 그리고 대표적인 창업 형태(개별 쇼핑몰, e-마켓플레이스)에 대해 알아봤어요. 어떠셨나요? 조금은 개념이 잡히셨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쇼핑몰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아는 것은 성공적인 창업의 정말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멋진 창업 계획을 구체화해나가시길 응원합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유용한 창업 정보로 찾아올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