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친근하고 따뜻한 말투로, 중요한 정보는 콕콕 짚어드리면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심의 기준과 관련 법령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담아보겠습니다!
요즘 대세! 인터넷 개인방송, 근데 법적으로는 뭐래요?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사, 법률 요정입니다! ^^ 요즘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같은 인터넷 개인방송 정말 많이 보시죠?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챙겨 보는데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지상파 TV랑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과연 법적으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방송”인데 왜 TV랑 다르죠? 🤔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름은 ‘인터넷 개인방송’인데, 우리가 아는 KBS, MBC 같은 ‘방송’이랑은 취급이 다르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정의하는 ‘방송’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방송’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인터넷망 제외),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같은 거요!)처럼 정해진 틀 안에서 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제작해서 송신하는 걸 말해요. 딱 봐도 인터넷 개인방송과는 거리가 좀 있죠?
인터넷 개인방송, 정확히 뭘까요?
그럼 인터넷 개인방송은 뭘까요? 방송통신위원회 지침(「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2조제1호 참고)에 따르면, “1인 또는 여러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양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음성이나 영상, 또는 둘 다를 실시간이나 VOD(다시보기!)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답니다. 핵심은 바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이에요!
아프리카TV, 유튜브도 다 여기 포함!
맞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아프리카TV, 카카오TV, 네이버TV, 팝콘TV 같은 국내 플랫폼부터 유튜브, 트위치 같은 글로벌 플랫폼까지 모두 이 ‘인터넷 개인방송’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죠?
핵심은 바로 이것! 방송법 vs 정보통신망법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파헤쳐 볼 시간이에요! 인터넷 개인방송은 어떤 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정답은 바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통신망법’입니다!
방송법이 뭐길래 적용 안 받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방송’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TV나 라디오 방송에 더 가까워요. 인터넷 개인방송은 ‘정보통신망’이라는 다른 길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방송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죠. 법이라는 게 참 용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답니다!
그럼 어떤 법을 따라야 하죠? 바로 정보통신망법!
인터넷 개인방송은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니까, 당연히 이 망의 이용과 정보보호 등을 다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요. 이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 등을 활용해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인터넷 쓰는 환경 그 자체라고 생각하면 쉽겠네요!
2025년 6월 4일, 정보통신망법에 변화가 온대요!
여기서 중요한 소식 하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5년 6월 4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인터넷 환경이 계속 변하니까 법도 그에 맞춰 업데이트되는 거겠죠? 어떤 내용이 바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심의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이 다르니 당연히 심의 기준도 달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가끔 “저런 게 가능하다고?” 싶은 장면을 보게 되는 이유 중 하나랍니다.
지상파 방송의 깐깐한 심의 잣대
지상파 방송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라는 꽤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해요. 예를 들어, 이 규정 제27조(품위 유지)나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를 보면 방송에서는 반말이나 비속어, 과도한 음주나 흡연 장면 등을 내보내는 데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만큼 더 높은 공공성과 책임감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인터넷 개인방송은 좀 더 자유롭다? (통신심의 이야기)
반면,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심의가 아닌 ‘통신심의’ 대상이에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방송심의보다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무래도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넓게 인정하는 측면이 있겠죠?
술 먹방, 욕설 방송… 괜찮은 걸까?!
그래서 인터넷 방송에서는 BJ나 스트리머가 술을 마시거나, 가끔 거친 말을 사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상파였다면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통신심의 기준도 분명히 존재하고,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선정적, 폭력적인 콘텐츠는 당연히 제재 대상이 된답니다.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잠깐! IPTV랑 OTT는 또 뭐래요?
요즘 미디어 환경이 워낙 복잡해서, 인터넷 개인방송 말고도 비슷한 서비스들이 많죠? IPTV랑 OTT도 살짝 알아볼까요?
IPTV: TV인데 인터넷 선으로?
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는 KT 올레tv, SK B tv, LG U+tv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실시간 방송이랑 VOD 등을 TV로 보는 서비스죠. 이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 심의 대상이랍니다. 인터넷 망을 쓰지만 ‘방송’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OTT (넷플릭스, 왓챠): 이것도 정보통신망법!
OTT (Over The Top)는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티빙처럼 인터넷망을 통해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이건 인터넷 개인방송과 마찬가지로 「방송법」 적용은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도 통신심의 대상이 된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은 달라요~!
어때요?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적용되는 법이랑 심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죠? 참 알쏭달쏭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이에요! 😉
오늘은 인터넷 개인방송의 심의 기준과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제 왜 TV 방송과 다른지,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확실히 아셨죠? 앞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을 더 재미있고 건강하게 즐기시길 바랄게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