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아동 청소년 출연 제한 규정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 보면 귀여운 아이들이나 멋진 청소년 친구들이 활약하는 모습, 정말 많이 보이죠?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재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이 어린 친구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방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아동·청소년이 출연할 때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관련 규정은 어떤 내용인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이 더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방송을 만드는 분들도, 시청하는 우리들도 꼭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
## 누가 보호받아야 할까요? 아동·청소년의 기준!
방송에 출연하는 모든 어린이가 보호 대상일까요? 법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의 나이를 명확히 정해두고 있어요. 이 기준을 알아야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킬 수 있답니다!
### 아동은 몇 살까지?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해요. 초등학생이나 어린 중학생 친구들이 해당되겠네요!
### 그럼 청소년은요?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된답니다. 즉, 고등학생 친구들이나 이제 막 성인이 되기 직전의 친구들까지 포함되는 거죠.
### 왜 알아야 할까요?
이 나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뒤에서 설명할 여러 보호 지침들이 바로 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보호 대상인지 명확히 알아야겠죠?!
## 이런 콘텐츠는 절대 안 돼요! 아동·청소년에게 해로운 방송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거나 잘못된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어요. 꼭 기억해주세요!
### 성적인 내용은 금물!
- 아이들을 성적인 유희 대상으로 삼거나,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은 절대 안 돼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랍니다.
- 지나치게 선정적인 옷차림이나 행동, 일반인이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신체 노출도 주의해야 해요.
### 학대나 위험한 상황 연출은 NO!
-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하는 내용이나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연출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웃음 뒤에 눈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 아이들이 신체적 폭력이나 위험에 노출되거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 제작도 지양해야 해요. ‘몰카’나 ‘챌린지’ 같은 이름으로 위험한 장난을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 유해물질/장소 노출 금지!
- 술, 담배, 마약류 같은 청소년 유해 약물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거나 사용하는 모습, 광고하는 내용은 당연히 안 되겠죠? 호기심이라도 절대 NO!
- 성인용품 같은 청소년 유해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모습, 광고하는 내용도 금지!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유흥주점 등)에 아이들이 출입하거나 일하는 모습, 해당 업소를 광고하는 내용도 절대 방송해서는 안 돼요.
### 차별/혐오 조장도 안돼요!
- 성별, 지역, 나이, 장애 여부, 종교, 국적,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혐오를 부추기는 내용은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정말 해로워요.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 기타 권리 침해 주의!
위에 언급된 것 외에도 아이들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건강한 인격 발달을 저해하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콘텐츠 제작을 지양해야 해요. 예를 들어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 사용, 사행 행위 조장, 타인 괴롭힘(학교폭력, 사이버불링 등) 묘사,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영상물 이용 장면 등도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랍니다. 정말 많죠? 그만큼 우리 아이들을 세심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 방송 전 꼭! 확인하고 동의받아요
아이들이 방송에 출연하기 전에,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이나 사업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가 있어요. 바로 ‘사전 설명’과 ‘동의’인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 무엇을 설명해야 할까요?
단순히 “방송 찍자!”가 아니라, 어떤 내용의 방송인지(제작 취지, 성격), 어떤 플랫폼(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을 통해 방송이 나가는지, 수익은 어떻게 만들어지고(수익 창출 방법), 그 수익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수익 배분 방식) 등을 아이들과 보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야 해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신뢰의 첫걸음이겠죠?
### 누구에게 동의를?
설명만 하면 끝? 아니죠! 반드시 아동·청소년 출연자 본인과 그 보호자 모두에게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호자는 아동의 경우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나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청소년의 경우에도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 아이들의 의견도 중요해요!
보호자의 동의만 받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아동·청소년이라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랍니다. 보호자나 제작자는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해요. 혹시 아이가 촬영을 힘들어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면, 그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밤샘 방송? 장시간 촬영? 이제 그만!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권 보호도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방송 시간이나 방식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지양해야 할 점들을 권고하고 있어요.
### 심야 시간 출연은 피해주세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이 심야 시간에는 아이들이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아이들은 충분히 잠을 자고 쉬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 너무 오래 촬영하지 마세요
쉬는 시간 없이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것, 그리고 하루에 총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역시 지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른들도 장시간 촬영은 힘든데, 아이들은 오죽할까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세요.
### 공부할 시간은 지켜줘야죠!
콘텐츠 제작을 이유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거나 공부할 시간을 빼앗는 등, 「교육기본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돼요. 방송 활동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노출은 조심 또 조심!
아이들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이름, 학교, 집 주소 등 개인정보가 방송을 통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이는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랍니다!
마무리하며
인터넷 개인방송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방송을 제작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은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꼭 기억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들도 이런 규정들을 알고, 혹시 문제가 되는 방송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성숙한 시청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인터넷 방송 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