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진행 절차 확인
안녕하세요! :) 요즘 인터넷 때문에 속상한 일 겪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얼굴 없는 공간에서 오가는 말들 때문에 명예훼손 문제로 마음고생 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인터넷 명예훼손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이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아참, 중요한 정보 하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6월 4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분쟁조정,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될까요?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정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첫걸음, 사실관계 확인부터!
가장 먼저, 심의위원회는 분쟁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꼼꼼하게 진행돼요.
* **당사자 이야기 듣기:**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의 진술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요.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는 거죠.
* **증거 자료 수집:** 말로만 하는 주장은 힘이 없겠죠? 양측으로부터 소명자료나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합니다.
* **전문가 의견 참고:** 사안에 따라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듣기도 합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사실 조회를 요청하거나 문서 제출을 요구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도 해요.
* **현장 조사 등:** 때로는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하거나 영상 촬영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에서 **당사자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엿보이죠?
### 조정기일, 미리 알려드려요!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당사자나 참고인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조정기일을 정하게 되는데요.
* **사전 통보:**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의견 청취일 5일 전까지**는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날짜와 장소를 명시해서 통보해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죠.
* **긴급 상황 예외:** 다만, 사안이 정말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 기간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 **다음 기일 고지:** 만약 해당 기일에 출석했다면, 다음 조정기일은 그 자리에서 구두로 알려줄 수도 있어요.
* **기일 변경 가능성:**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날짜에 참석하기 어렵다면 어떡하냐고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 조정 당일, 이렇게 진행돼요
드디어 조정기일! 이날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조정기일에 출석한 당사자나 참고인은 준비해 온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요, 의견진술서나 구두로 자신의 입장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일방 불출석 시:** 만약 심의위원회의 출석 통지를 받고도 한쪽 당사자 또는 양쪽 모두가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출석한 다른 쪽 당사자의 진술이나 제출된 관련 자료만으로도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 **불출석자 자료 참고:** 물론, 불출석했더라도 미리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을 참고해서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출석 요구:** 심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다음 조정기일과 장소 등을 다시 통지하고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답니다.
## 조정이 항상 가능한 건 아니에요!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다 조정 절차를 끝까지 밟는 건 아니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정이 거부되거나 중지될 수도 있고, 아예 기각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 조정이 거부되거나 중지될 수도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조정을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인에게 왜 거부되었는지 그 사유를 알려줘야 해요.
* **부정한 목적:** 당사자가 조정을 악용하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했다고 판단될 때.
* **조정 부적합:** 분쟁의 성격상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 **조정 의사 없음:** 당사자 한쪽이나 양쪽 모두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거나, 실질적으로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때.
또한,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심의위원회는 진행 중이던 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이 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알려줍니다.
### 다른 기관으로 이관될 수도 있답니다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이 문제는 심의위원회보다는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왜 이첩하는지 이유를 명시해서 신청인에게 돌려보내고, 해당 기관으로 사건을 넘기면서** 종결 처리할 수 있어요.
### 신청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도?
조정 신청 내용 자체가 요건에 맞지 않으면 기각될 수도 있는데요.
* **명예훼손 아님:** 검토 결과, 해당 정보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 **소명 부족:**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이런 경우에는 아쉽지만 조정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 공정한 조정을 위한 노력들
분쟁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공정성'일 텐데요. 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조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누구?
심의위원회 안에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가 있어요. 이 조정부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요청한 가해자(게시자)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를 심사**하고 제공 여부를 결정해요.
2.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정보 관련 분쟁의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안을 만들어 심의위원회에 건의합니다.
3. 이런 업무와 관련된 **규칙을 만들거나 고치는 것에 대한 제안**도 하고요.
4. 그 밖에 심의위원회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처리합니다.
### 공정성을 지키는 제도
혹시 조정위원이 특정 사건의 당사자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거나 해서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우려를 막기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 **제척(除斥):** 조정위원이 사건 당사자이거나, 친족 관계이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 증언/감정을 했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경우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해당 사건 심의에서 배제**되는 제도예요.
* **기피(忌避):** 당사자가 보기에 특정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조정위원을 빼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부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받아들여져요.
* **회피(回避):** 조정위원 스스로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자발적으로 해당 사건 심의에서 빠지는** 제도랍니다.
이렇게 제척, 기피, 회피된 조정위원은 해당 사건의 회의 정족수 계산에서도 제외되어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 회의는 어떻게 열리나요?
조정부 회의는 조정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되는데요.
* **비공개 원칙:** 조정부 회의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민감한 내용이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부의 결정으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해요.
* **의사 정족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시작할 수 있고(개의), 출석한 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의결)됩니다.
* **서면 의결:**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할 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으로 의결할 수도 있어요.
## 꼭 알아두세요! 비밀 유지 의무
분쟁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 비밀은 꼭 지켜져야 해요!
명예훼손 분쟁조정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과거에 참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아주 중요한 의무예요. (물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어기면 큰일나요!
만약 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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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물론 이 과정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혼자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인터넷 명예훼손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가 될 수는 없으니, 구체적인 법률 문제나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변호사 등)나 관련 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