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당신이 알아야 할 신고 절차 공개!

인터넷 명예훼손은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퍼뜨리는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 절차를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명예훼손처벌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기준 신고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 요즘 우리는 인터넷 없이는 정말 하루도 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죠? 정보 검색부터 쇼핑, 친구들과의 소통까지 모든 것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인터넷 세상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인터넷 명예훼손’이랍니다.

혹시 온라인에서 누군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마음고생 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내가 쓴 글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걱정된 적은요?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명예훼손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신고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쉽고 따뜻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너무 걱정 마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봐요!

인터넷 명예훼손, 대체 뭔가요?

인터넷 명예훼손, 말만 들어도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해서, 인터넷 게시판, SNS, 댓글, 개인 블로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을 공공연하게 퍼뜨리는 행위를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짚어볼게요!

어떤 행동이 해당될까요?

핵심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이에요.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넘어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가치나 평가를 깎아내리는 내용이어야 하죠. 예를 들어,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며 “OOO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 라거나, 심지어는 “OOO는 성격이 이상해서 아무도 안 좋아한다” 와 같이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리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어요.

여기서 ‘공공연하게’ 라는 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단둘이 나눈 비밀 대화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방 같은 곳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 누군가를 망신 주거나 깎아내리기 위해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히 ‘사실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거짓’ 정보는 당연히 더 큰 문제!

거짓말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당연히 더 심각한 문제겠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된답니다. 없는 사실을 꾸며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니까요!

처벌 수위,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렇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을 저질렀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생각보다 그 수위가 상당히 높답니다.

사실을 퍼뜨렸을 때 (비방 목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방할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죠?

거짓말을 퍼뜨렸을 때

만약 ‘거짓된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져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거짓 정보는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에요.

잠깐! 법이 바뀐다고요?

맞아요!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6월 4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은 계속해서 사회 변화에 맞춰 개정되니, 혹시 관련 문제가 있다면 최신 법령 정보를 꼭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어요!

여기서 잠깐! ‘반의사불벌죄’란?

인터넷 명예훼손죄(사실, 거짓 모두)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해요. 이게 뭐냐면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죄를 말해요. 즉, 피해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답니다.

내가 피해자라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정말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거예요. 하지만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증거 확보가 최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되는 게시글이나 댓글, 사진, 영상 등을 화면 캡처하고, 해당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URL)를 꼭 저장해두세요.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있다면 작성자의 아이디나 닉네임 등도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아요. 언제, 어디서 그 내용을 보았는지 날짜와 시간도 명확히 적어두면 더욱 좋고요.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나중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답니다.

신고는 어디에?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제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어요.

  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https://cyberbureau.polic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어요.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 국번 없이 1377로 전화 상담을 하거나, KCSC 홈페이지의 ‘인터넷피해구제’ 메뉴를 통해 전자 민원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KCSC는 해당 정보의 삭제나 접속 차단 같은 시정요구를 하거나, 분쟁 조정을 도와줄 수 있답니다.

게시물 삭제 요청하기

가해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해당 글이 게시된 웹사이트(포털, 커뮤니티 등)의 관리자에게 ‘정보 삭제 요청’이나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 등)를 신청할 수 있어요. KCSC를 통해서도 삭제 요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요.

합의 또는 법적 조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어요.

  • 분쟁조정: KCSC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어요.
  • 민사 소송: 명예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어요.

조심 또 조심! 퍼나르기 전에 생각해요

인터넷 세상에서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명예훼손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퍼온 글’도 문제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다른 사람이 쓴 글 퍼오기만 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천만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답변처럼, 인터넷에서 알게 된 글을 단순히 복사해서 다른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비방 목적이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공유 버튼 누르기 전에 딱 3초만 더 생각해보는 습관! 정말 중요해요.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앞서 말했듯이,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익성’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 풀이나 단순한 흥미 위주의 폭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답니다.

익명성 뒤에 숨지 마세요

인터넷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를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누군지 모를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함부로 글을 쓰는 행동은 절대 금물이에요! 온라인에서의 행동도 현실 세계처럼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조금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인터넷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지만,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무서운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우리 모두 기억하고, 서로 존중하며 건강한 온라인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 만약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주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Copyright ©RatRegistry Daily

인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