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안 피해 규제? 해킹, 악성프로그램 처벌, 궁금증 해결!
안녕하세요! 😊 오늘은 우리 일상과 너무나 밀접한 인터넷 세상의 안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해킹이나 악성코드 같은 무서운 소식들도 자주 들리잖아요? ㅠㅠ 개인 정보 유출부터 금전적인 피해까지,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인터넷 보안 위협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쉽고 편안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내 정보는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함께 알아보아요~!
소중한 내 정보, 누가 함부로 넘보면 안 되죠! 해킹 처벌 알아보기
인터넷 세상에서 ‘해킹’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확히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걸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해킹, 대체 뭔가요?
먼저 ‘해킹’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을 보면요, 해킹이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허락 없이 남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죠?
몰래 엿보는 건 당연히 범죄!
이렇게 남의 정보통신망에 함부로 들어가는 건 당연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훔쳐보거나 정보를 빼내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이런 해킹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죠?!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중요한 시설 해킹은? 더 무섭게 처벌받아요!
그런데 만약 해킹 대상이 그냥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면 어떨까요? 여기서 말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국가 안보, 행정, 국방, 금융, 통신, 운송, 에너지 같이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핵심적인 시스템들을 말해요(「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 제1호). 이런 곳들은 해킹당하면 국가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시설들이죠.
만약 접근 권한도 없는 사람이 이런 주요 시설에 침입하거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도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데이터를 조작, 파괴, 숨기거나 유출해서 시스템을 교란시키거나 마비, 파괴시킨다면?! 와,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 제1호 및 제28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가 시스템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어요!
이상한 프로그램? 클릭 한 번에 큰일나요! 악성프로그램 유포 규제
인터넷을 하다 보면 ‘악성코드 감염 주의!’ 같은 경고 문구를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악성프로그램, 대체 정체가 뭘까요? 그리고 이걸 퍼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악성프로그램? 그게 뭐길래 조심해야 할까요?
‘악성프로그램’이란 이름 그대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망가뜨리거나(훼손·멸실), 내용을 바꾸거나(변경·위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컴퓨터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랜섬웨어’ 등으로 부르는 것들이 모두 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된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컴퓨터에 몰래 설치돼서 개인 정보를 빼가거나, 파일을 멋대로 암호화해서 돈을 요구하기도 하죠. 정말 조심해야 해요!
나쁜 프로그램 퍼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위험한 악성프로그램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시스템에 몰래 설치되도록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퍼뜨리는 행위! 이것 역시 아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장난이나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에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르면, 이런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죠? 그만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의미예요.
국가 중요 시설에 악성코드를 심는다면?!
해킹과 마찬가지로, 악성프로그램 유포도 그 대상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일 경우에는 더욱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가의 중요한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파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나 논리폭탄 같은 악성프로그램을 심는 행위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 제2호 및 제28조 제1항에서는 이런 행위를 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원치 않는 광고 메일, 이제 그만! 스팸메일 규제도 알아봐요 ^^
받기 싫은데 자꾸만 날아오는 광고성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때문에 짜증 났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런 걸 바로 ‘스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법적인 규제가 있답니다.
스팸메일, 지긋지긋하시죠?
스팸메일이란 보통 ① 받는 사람이 원하지 않고, ②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며, ③ 대량으로 발송되는 메일을 말해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설명을 참고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매일같이 쌓이는 스팸메일함 보면 정말 한숨부터 나오죠? ㅠㅠ
광고 메일, 아무나 막 보내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이메일이나 문자 같은 전자적 전송매체로 보내려면 반드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광고 보내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 “네, 좋아요!” 라는 대답을 들어야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락처를 직접 제공했고, 거래가 끝난 지 6개월 안에 같은 종류의 상품/서비스 광고를 보내는 경우는 사전 동의 없이 보낼 수도 있다고 해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하지만 기본 원칙은 ‘사전 동의’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동의 없이 보낸 광고 메일, 처벌은?
만약 이런 사전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무작정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어겼으니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런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함부로 스팸메일을 보내는 행위, 이제 그만해야겠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오늘은 인터넷 보안을 위협하는 해킹, 악성프로그램 유포, 그리고 스팸메일 발송에 대한 법적 규제와 처벌 기준을 중심으로 알아봤어요.
피싱, 스미싱 같은 다른 범죄는요?
사실 인터넷 환경에는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개인 정보를 교묘하게 빼내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다양한 범죄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나 유명 기업을 사칭해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피싱(Phishing)’,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한 ‘스미싱(Smishing)’, 가짜 웹사이트로 유도하는 ‘파밍(Pharming)’, PC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를 빼내는 ‘메모리 해킹’ 같은 전자금융범죄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범죄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예방, 대응 방법은 이 사이트의 『전자금융범죄』 콘텐츠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같은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인터넷 보안 규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어요.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법 이야기지만, 우리의 소중한 정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에요. 온라인 세상이 편리해진 만큼, 그 이면의 위험에 대해서도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 스팸메일 등으로 피해를 보셨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을 발견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나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국번없이 182) 등에 꼭 신고하고 상담받으시길 바라요!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더 안전하고 깨끗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항상 조심하시고 안전한 인터넷 생활 하시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