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 어떻게 대응할까?

악성 댓글은 단순한 의견이 아닌 심각한 범죄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는 인격과 삶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악성댓글

 

인플루언서 악성 댓글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대응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멋진 콘텐츠로 활약하는 인플루언서분들 정말 많으시죠? ^^ 빛나는 모습 뒤에, 때로는 악성 댓글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들었어요. 오늘은 많은 인플루언서분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 악성 댓글,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악성 댓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 뒤에 숨어 날리는 비수 같은 말들은 단순한 ‘의견’을 넘어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책임한 비난과 허위 사실 유포는 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닙니다.

단순한 ‘의견’이 아닌 ‘범죄’일 수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엄연히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의 파급력이 오프라인보다 훨씬 크고 빠르기 때문이죠.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악성 댓글은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생각보다 처벌이 무겁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처벌하고 있어요.

  •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만약 ‘거짓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져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참고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의 경우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307조 제1항),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307조 제2항)이에요. 비교해보면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진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요?

“어? 그럼 진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해요. 설령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헐뜯으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퍼뜨렸다면, 이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욕설과 조롱, ‘사이버 모욕죄’를 아시나요?

악성 댓글 중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기보다는 심한 욕설이나 비하, 조롱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경우는 ‘명예훼손’과는 조금 다른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명예훼손과는 조금 달라요

사이버 모욕은 인터넷상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 대해 욕설, 조롱, 악평 등을 통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의 외모나 행동에 대해 심한 욕설 댓글을 다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죠. 이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다뤄집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사이버 명예훼손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지만, 이것 역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고소’가 꼭 필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 모욕죄는 ‘친고죄’ 에 해당해요 (형법 제312조 제1항).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가 직접 ‘이 사람을 처벌해주세요!’라고 고소를 해야만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악성 댓글러의 모욕 행위를 처벌하고 싶다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고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거죠.

악성 댓글, 이제는 행동할 시간!

그렇다면 이런 악성 댓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혼자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1단계: 증거 확보가 최우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바로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악성 댓글이 달린 화면을 캡처하고, 해당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URL),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ID) 또는 닉네임, 댓글이 작성된 날짜와 시간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악성 댓글은 언제 삭제될지 모르니, 발견 즉시 증거부터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2단계: 플랫폼에 삭제/임시조치 요청하기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댓글이 달린 플랫폼(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삭제 요청: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임시조치: 플랫폼 측에서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될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대 30일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고객센터나 권리침해 신고 메뉴 등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니, 각 플랫폼의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3단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도움받기

개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거나 플랫폼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느껴질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 권익보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remedy.kocsc.or.kr)을 통해 다음과 같은 도움을 요청하고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어요.

  • 권리침해정보 심의 요청: 해당 정보가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가해자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싶을 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민·형사상 소송을 위해 가해자의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일정 요건 하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 권리침해 상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때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4단계: 법적 조치 고려하기

증거를 확보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싶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 형사 고소: 경찰서에 사이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악성 댓글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특히 IT 및 명예훼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면 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인플루언서로서 대중과 소통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악성 댓글로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겠죠.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악성 댓글에 당당하게 대응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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