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턴키),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힘이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볼까 해요. 😊
정부에서 발주하는 큰~ 공사 계약 방식을 보다 보면 ‘일괄입찰’ 혹은 ‘턴키(Turnkey)’라는 말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게 도대체 뭐고, 어떤 과정을 거쳐 사업자가 선정되는지 궁금하셨죠?! 특히 건설이나 설계 관련 업계에 계신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 일괄입찰 방식의 낙찰자 결정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괄입찰, 턴키(Turnkey)가 뭔가요?
먼저 ‘일괄입찰’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일괄입찰은 정부(발주기관)가 기본적인 계획과 지침만 제시하면,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지고 필요한 모든 도면과 서류를 작성해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마치 열쇠(Key)만 돌리면(Turn)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건네준다는 의미에서 턴키(Turnkey)라고도 불린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맡기니까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고, 창의적인 설계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일괄입찰 방식을 사용할까요?
그렇다면 왜 굳이 이런 방식을 사용할까요? 주로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거나 규모가 큰 대형 공사, 예를 들어 고속도로, 교량, 플랜트 건설 등에 많이 적용돼요.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설계와 시공 주체가 같으니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고, 공사 기간 단축이나 총 사업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입찰 참가자 입장에서는 설계 능력과 시공 능력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기회가 되기도 하죠! 물론 그만큼 준비해야 할 것도 많답니다 ^^;
일괄입찰 낙찰자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단계별로 알아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일괄입찰 낙찰자가 결정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크게 보면 기본설계 평가,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실시설계 평가, 그리고 최종 낙찰자 결정 순서로 진행돼요.
1단계: 기본설계입찰 – 첫인상이 중요해요!
모든 일괄입찰은 기본설계입찰부터 시작합니다. 발주기관이 제시한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 참가자들이 기본적인 설계 도서(기본설계서, 설명서 등)를 작성해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단계예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3항 제1호)
제출된 기본설계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같은 전문 기관에서 설계의 적격성 여부와 설계 점수를 평가받게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5항) 여기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2단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진짜 실력자를 가려내는 시간!
기본설계 심사에서 ‘적격’ 통지를 받은 입찰자들 중에서, 이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합니다. 기본설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최대 6인까지 다음 단계 후보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적격자가 6인 미만이면 모두 후보가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1항)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입찰공고 시에 명시되는데, 크게 네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사용돼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 제1항)
- 가격 경쟁 방식: 설계 점수가 일정 기준(예: 90점) 이상인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 선정!
- 가치 평가 방식: 입찰가격을 설계 점수로 나누거나 (낮을수록 유리), 설계 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높을수록 유리) 가장 유리한 조건의 업체 선정!
- 종합 평가 방식: 설계 점수와 가격 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둬서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 선정!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방식이죠?)
- 설계 우위 방식: 드물지만, 계약금액을 미리 확정하고 기본설계만 평가해서 설계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기도 해요. 이때는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 적용될지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결정되니, 입찰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3단계: 실시설계 제출 – 디테일이 승부를 가릅니다!
자, 이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본격적으로 상세한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시공에 필요한 아주 구체적인 설계 도서, 설명서, 그리고 산출내역서(공사 비용을 세세하게 뽑은 내역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3항 제2호)
이 실시설계서 역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기술자문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적격 여부를 심의받게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5항, 제6항) 여기서도 ‘적격’ 통지를 받아야만 최종 낙찰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답니다! 정말 첩첩산중이죠?! ^^
4단계: 최종 낙찰자 결정! – 드디어 주인공 등장!
실시설계 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적격’ 통지를 받은 업체가 바로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2항) 드디어 기나긴 여정의 결실을 보는 순간이죠.
만약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의 입찰 금액이 발주기관의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로 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협의가 잘 안되면… 아쉽지만 재공고 입찰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3항)
그리고 공사가 매우 시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공정을 나누어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고, 해당 부분부터 먼저 적격 통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할 수도 있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5항)
잠깐!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들~
일괄입찰 낙찰자 결정 과정, 정말 복잡하죠? 몇 가지 추가로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 봤어요.
낙찰자 결정, 얼마나 걸리나요? (타임라인)
법령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물론 심의 과정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대략적인 기준은 알아두시면 좋겠죠?
설계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은 어떻게?
만약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예: 갑작스러운 민원 발생, 환경영향평가 결과 변경,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변경 등)로 실시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계약 체결 후에 즉시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2항) 억울하게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 외에도 일괄입찰과 관련해서는 더 상세한 규정들이 많아요. 혹시 더 깊이 있는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무리하며
오늘은 국가 공사계약 방식 중 하나인 일괄입찰(턴키) 방식의 낙찰자 결정 절차에 대해 알아봤어요.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여러 단계의 평가를 거쳐 최종 낙찰자가 선정되는 과정이 정말 만만치 않죠? 하지만 그만큼 공정하고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복잡한 공공 입찰 관련 정보를 접하실 때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