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취소, 어떤 원인으로 제소할 수 있을까?

일반양자 입양 취소는 법적 절차를 통해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각 사유마다 정해진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입양 관계는 종료되며, 미성년자 양자의 친권은 친생부모에게 복귀합니다. #입양취소

 

# 일반양자 입양 취소,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원인과 제소기간 총정리!
안녕하세요! 😊 오늘은 입양이라는 소중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조금은 무겁지만 꼭 알아야 할 '일반양자 입양 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아름다운 과정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입양 관계를 되돌아봐야 할 때가 생길 수 있답니다. 이럴 때 필요한 법적 절차와 꼭 알아야 할 기간 제한(제소기간)에 대해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쉽고 따뜻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입양 취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입양 관계를 되돌리는 것
'입양 취소'는 단순히 마음이 변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특정한 이유(취소 원인)가 있을 때, 취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취소 청구권자)이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민법」 제884조)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하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법적인 관계가 앞으로(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는 것이죠.
### 취소 사유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모든 경우에 입양을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는 입양 취소가 가능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각 사유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즉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안타깝게도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정말 중요해요!
###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과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발생해요(「민법」 제897조, 제824조). 즉, 입양했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비소급효), 취소 판결 이후부터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죠. 미성년자였던 양자의 경우, 입양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친생부모의 친권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민법」 제776조).
## 어떤 경우에 입양을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 원인) 🤔
입양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크게 보면 입양 성립 과정에서의 문제, 입양 당시에 몰랐던 중대한 사유, 또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입양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입양 요건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   **미성년자가 양자를 입양한 경우:** 성인이 아닌 사람이 양부모가 된 경우에요(「민법」 제884조 제1항제1호, 제866조). 양부모, 양자, 법정대리인, 직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   **필요한 동의 없이 입양한 경우:**
    *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 (「민법」 제884조 제1항제1호, 제869조 제1항).
    *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 부모의 승낙이 없었거나, 부모가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도 후견인의 승낙만 받은 경우 (「민법」 제884조 제1항제1호, 제870조 제1항).
    *   성년자를 입양할 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받지 않은 경우 (부모가 소재불명 등이 아닌 경우) (「민법」 제884조 제1항제1호, 제871조 제1항).
    *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민법」 제884조 제1항제1호, 제873조 제1항).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와 함께 입양하지 않거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입양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민법」 제884조 제1항제1호, 제874조).
### 입양 당시 몰랐던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경우
입양할 때 양부모나 양자에게 악질(惡疾, 고치기 어려운 심각한 질병)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입양했을 경우에요 (「민법」 제884조 제1항제2호). 이 사실을 알았다면 입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경우를 말합니다.
### 속거나 강요당해서 입양한 경우
누군가에게 속거나(사기) 협박을 당해서(강박) 어쩔 수 없이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민법」 제884조 제1항제3호).
## 중요한 건 바로 '시간'! 입양 취소 제소기간은 언제까지?
입양 취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이 제소기간은 취소 사유마다 조금씩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사유마다 다른 제소기간, 꼭 확인하세요!
각 취소 사유별 제소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기간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봐주세요!
### 놓치면 안 되는 기간들! (구체적인 예시)
*   **미성년자가 양부모가 된 경우:**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어요 (「민법」 제889조).
*   **법정대리인/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입양:**
    *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양자 본인은 취소 청구를 못 해요 (「민법」 제891조 제1항).
    *   동의권자는 그 취소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민법」 제894조).
*   **부모 동의 없는 성년자 입양:** 동의권자인 부모는 취소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사유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양자가 사망하면 청구할 수 없어요 (「민법」 제891조 제2항, 제894조).
*   **피성년후견인의 동의 없는 입양:**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취소 청구를 못 해요 (「민법」 제893조). 또한, 취소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사유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94조).
*   **배우자 동의 없는 입양:** 배우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런 일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민법」 제894조).
*   **악질 등 중대 사유:**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해요 (「민법」 제896조).
*   **사기 또는 강박:**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해요 (「민법」 제897조, 제823조).
> **Q&A 잠깐!** 만약 아내가 남편 몰래 혼자 아이를 입양 신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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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입양하려면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해야 해요(「민법」 제874조). 만약 아내가 남편 동의 없이 혼자 입양 절차를 밟았다면, 이는 부부 공동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남편은 입양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 제1항제1호). 하지만 남편이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입양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된답니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8427 판결 참조).
## 입양 취소, 어떻게 진행되나요?
입양 취소는 단순히 의사 표시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해요.
###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입양을 취소하려면 취소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입양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84조 제1항). 법원은 단순히 취소 사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특히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이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합니다(「민법」 제884조 제2항, 제867조 제2항).
### 누가 소송을 걸고,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위에서 설명한 각 취소 사유별 '취소 청구권자'가 원고가 됩니다.
*   **피고(소송의 상대방):**
    *   양부모나 양자 중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한쪽이 피고가 돼요.
    *   제3자(예: 동의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양부모와 양자 모두를 피고로 해야 해요. 만약 둘 중 한 명이 사망했다면 살아있는 사람만 피고로 합니다.
    *   양부모와 양자가 모두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
### 재판 후 신고까지 잊지 마세요!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시(구)·읍·면사무소에 입양 취소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8조).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답니다.
## 입양 취소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입양 취소 판결은 여러 가지 법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 법적 관계의 변화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법적인 친족 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776조). 만약 양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입양으로 인해 종료되었던 친생부모의 친권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 서류상의 변화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입양 취소 후 정정 절차를 거쳐 양부모에 대한 기록이 삭제되고 친생부모만 기재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족관계증명서만 봐서는 과거 입양 사실을 알기 어려워요. 하지만 상세증명서 형태의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입양 및 취소에 관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제4호).
###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만약 입양 취소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면, 잘못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민법」 제897조, 제806조 제1항). 손해배상 청구는 보통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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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반양자 입양 취소의 원인과 제소기간, 그리고 절차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입양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중요한 일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를 고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려요!
**참고:** 이 글에서 언급된 「입양특례법」은 2025년 7월 19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관련 정보는 항상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현재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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