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혜택,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사업을 하시거나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정말 귀가 솔깃해질 만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바로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이게 생각보다 부담이 크잖아요? 그런데 임대사업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면 어렵지 않아요. 어떤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취득세, 원래는 이렇게 내는 거예요!
먼저 기본부터 살짝 짚고 넘어갈까요? 임대사업자 혜택을 알기 전에, 원래 부동산 취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두면 좋겠죠?
### 부동산 취득세, 기본 계산법은?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실제 구매 가격)에 표준세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랍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제11조 참고). 간단하죠?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특히 주택은 경우가 좀 다르답니다.
### 주택은 좀 달라요! (가격별 세율)
맞아요, 주택을 유상거래(매매 등)로 취득할 때는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1%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에 따라 1% ~ 3% 사이 (계산식이 좀 복잡해요! 😅)
-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율 3%
이렇게 주택 가격별로 세율이 다르니, 내가 취득하려는 주택 가격을 꼭 확인해야겠죠?
임대사업자라면 주목! 취득세 감면 혜택 A to Z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임대사업자라면 어떤 경우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 조건: 임대할 부동산(주택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해야 해요.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 & 토지 취득 후 1년 6개월 이내 등록 필요)
- 주의!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민간임대를 공공지원민간임대로 변경 신고한 주택
-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민간매입임대)
-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민간임대를 장기일반민간임대로 변경 신고한 주택
이런 세부 조건들이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파트를 매입해서 장기일반민간임대로 등록하는 경우는 2020년 7월 11일 이후 신청 건부터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 꼭 기억해야 해요.
### 어떤 주택/토지가 해당되나요? (대상 주택/토지)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해 감면 혜택이 있는 건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을 직접 건축하는 경우: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이나 임대형 기숙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해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 신축 주택/오피스텔을 최초로 매입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아무도 살지 않은(실제 입주 사실이 없는) 신축 공동주택, 오피스텔, 또는 임대형 기숙사를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예요. (중고 주택 매입은 해당 안 돼요!) 부담부증여는 제외됩니다.
### 얼마나 감면되나요? (감면율 상세)
가장 궁금하실 감면율! 이것도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 직접 건축하는 경우
- 취득세 100% 면제:
- 임대형 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취득
- 임대형 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
- 취득세 50% 경감:
- 10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축하기 위한 토지 취득
- 위 조건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축하여 취득
- 이미 20호 이상 보유한 사업자가 추가로 위 조건의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0호부터 초과분까지 포함)
#### 신축 주택/오피스텔을 처음 매입하는 경우
- 취득세 100% 면제:
- 임대형 기숙사를 최초로 취득
-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취득
- 취득세 50% 경감:
- 10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최초로 취득
- 이미 20호 이상 보유한 사업자가 추가로 위 조건의 장기임대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20호부터 초과분까지 포함)
- 🚨 아주 중요한 가격 제한! 신축을 매입할 때는 취득 당시 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가격 기준 꼭 확인하세요!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2항 단서)
### 언제까지 이 혜택이 적용될까요?
이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임대주택 취득 계획이 있다면 이 기한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해요.
잠깐! 감면받은 세금,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추징 사유)
와, 혜택 정말 좋다! 하고 끝내면 안 돼요. 감면받은 취득세는 특정 조건을 어기면 다시 돌려내야 하는(추징)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알아볼까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3항)
### 약속은 지켜야죠! (의무 불이행)
- 토지 취득 후 미착공: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감면받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해요.
### 임대의무기간 중 주의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10년) 동안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걸 어기면 역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용도 외 사용, 매각, 증여: 임대주택을 임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마음대로 팔거나 증여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는 제외)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이런 추징 사유가 있으니,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의무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혜택 내용과 주의사항까지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봐야죠!
### 감면 신청, 어렵지 않아요!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할 때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 지자체에서 알아서? (직권 감면 가능성)
원칙은 신청해야 하지만, 만약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여러분이 감면 대상자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해 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직접 챙겨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죠? ^^
자, 오늘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죠? 하지만 잘 활용하면 초기 투자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혜택이랍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감면 조건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혹시 더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꼭 세무 전문가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현명한 절세로 성공적인 임대사업 하시길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