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육아 근로시간 단축, 변경하고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예비 엄마, 아빠 그리고 육아 동지 여러분! 😊
아기를 기다리고, 또 키우는 일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직장 생활과 어떻게 병행해야 할지, 혹시나 회사에 눈치가 보이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특히 몸이 무거워지는 임신 기간이나, 아이에게 한창 손이 많이 가는 육아기에는 ‘아, 하루에 몇 시간만 덜 일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 간절해지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엄마 아빠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근로시간 변경 제도,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급여 문제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생각보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많다는 사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꼼꼼히 알아볼까요?
임신 중, 소중한 우리 아기를 위한 시간 확보! (근로시간 단축 & 변경)
뱃속 아가와 엄마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임신 기간!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예전 같지 않은 컨디션에 힘드시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고마운 제도들이 있어요. 바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 변경 제도랍니다.
임신 초기/후기,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가능해요!
몸의 변화가 크고 유산 위험이 높은 임신 12주 이내, 그리고 출산이 임박해 거동이 불편해지는 임신 32주 이후에 계신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하루에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꿀같은 소식이죠?!
혹시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다면,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만약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안 되는 분이라면, 하루 총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받을 수 있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고 싶은 날짜 3일 전까지! 임신 기간,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같은 임신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니 편리하죠?
만약 회사가 허용해주지 않으면요? 걱정 마세요! 이건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제116조 제2항제2호)
출퇴근 시간, 내 몸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근로시간 변경)
“하루 총 근무 시간은 괜찮은데, 아침에 너무 힘들어요 ㅠㅠ” 혹은 “조금 일찍 퇴근해서 병원에 들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하루 총 근로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9시 출근, 6시 퇴근이었다면, 10시 출근, 7시 퇴근으로 변경하거나 8시 출근, 5시 퇴근 등으로 조정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경하고 싶은 날짜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이것도 무조건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경우 허용해야 하지만, 만약 근무 시간 변경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아주 중대한 지장을 주거나, 변경했을 때 오히려 임신부의 안전과 건강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단서) 이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혹시 월급이 줄어들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즉, 하루 2시간 덜 일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임금 그대로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든든하죠?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법!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은 계속됩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 때는 더욱 그렇죠. 이럴 때 육아휴직 외에 또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요,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일을 완전히 놓지 않으면서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에요!
누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남녀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해요. (2025년 현재 기준, 법 개정으로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되었어요!) 아이를 입양한 경우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사용했다면, 그 남은 기간의 두 배를 더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 중 6개월만 썼다면, 남은 6개월의 두 배인 1년을 더해 총 1년 6개월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거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
근무 시간은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였다면, 주 20시간, 25시간, 30시간 등으로 줄여서 일할 수 있는 거죠.
나눠서 쓰는 것도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한 번에 쭉 사용해도 되고, 필요에 따라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단, 나눠 사용할 경우 1회 사용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꼭 챙기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임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해준답니다! 이 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해요.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
- 단축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요.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1항)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혹시 천재지변이나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병역 의무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니 너무 걱정 마세요!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2항)
급여액 계산, 복잡해 보이지만 알아두면 좋아요!
급여액 계산 방식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2025년 기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단축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상한액: 월 220만원 / 하한액: 월 50만원
- (만약 주당 단축 시간이 10시간 미만이면 실제 단축한 시간만큼 계산)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10시간 초과분):
단축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상한액: 월 150만원 / 하한액: 월 50만원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가 주 20시간으로 단축했다면?
* 최초 10시간분: 300만원 * (10 / 40) = 75만원 (상하한 범위 내)
* 나머지 10시간분: (300만원 * 80%) * ((40 – 20 – 10) / 40) = 240만원 * (10 / 40) = 60만원 (상하한 범위 내)
* 총 급여액(월): 75만원 + 60만원 = 135만원
조금 복잡하죠? ^^;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거나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요?! (급여 감액)
한 가지 주의할 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회사에서 받는 임금과 정부 지원 급여를 합한 금액이, 단축하기 전의 월 통상임금보다 많아지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단축 급여에서 감액될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 단축 기간 중에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계산 기준이 달라지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단축/휴가 후 복귀, 걱정 마세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갈 때, 혹시 불이익은 없을까 걱정되시죠? 다행히 법에서는 우리의 복귀를 든든하게 보호해주고 있답니다.
원래 자리, 원래 대우! 복귀 보장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할 때, 휴가/단축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및 제19조의2 제6항) 즉, 휴가/단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등) 그러니 복귀 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세요!
사업주의 추가적인 육아 지원 노력
법적인 의무 외에도,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육아를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 제1항) 예를 들면,
-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조정 (시차출퇴근제 등)
- 연장근로 제한
-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운영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 그 외 육아 지원에 필요한 조치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일과 육아의 균형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마무리하며
임신과 육아는 분명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혼자서 모든 부담을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국가와 법이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변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급여 지원 제도를 잘 알아두셨다가 필요한 순간에 꼭! 활용해보세요.
이 제도들은 엄마 아빠가 된 우리가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나 고용센터,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임신과 즐거운 육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