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유형별! 양자 성 본 변경의 모든 것 공개합니다!

입양한 자녀의 성과 본 변경 방법은 입양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 입양의 경우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는 예외도 존재합니다. 변경 신청은 양부모 또는 의사표현이 가능한 자녀가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양자성본변경

 

# 입양 유형별 양자 성 본 변경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복잡하지만, 입양을 고려하시거나 이미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바로 입양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입양의 종류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조금씩 다르답니다.
입양은 아이에게 새로운 가정을 선물하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는 여러 법적 절차들이 따르기 마련이죠. 특히 아이의 이름과 관련된 성본 변경은 아이의 정체성 형성에도 중요한 부분이라 신중하게 알아봐야 해요. 그럼 지금부터 입양 유형별로 어떻게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
## 일반 입양: 원칙과 예외 알아보기
일반 입양은 가장 기본적인 입양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아이의 성본은 어떻게 될까요?
### 원칙: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해요
일반 입양의 가장 큰 특징은 입양 후에도 원칙적으로 아이가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이에요. 법적으로 양부모와의 관계가 형성되지만,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도 양자로 기재되고,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 예외: 자녀의 복리를 위한 변경 신청
하지만 예외는 있어요! 만약 아이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이 길을 열어두고 있답니다. 이게 바로 「민법」 제781조 제6항에 근거한 내용인데요.
*   **누가 신청하나요?** 양부모 또는 양자(아이가 의사표현 가능 연령일 경우 등)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   **핵심 기준은?** 바로 '자녀의 복리'!! 법원은 이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그러니 일반 입양을 하셨더라도 아이를 위해 성본 변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친양자 입양: 새로운 가족의 시작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는 조금 다른, 더 강력한 법적 효과를 가지는 입양 방식이에요. 성본 변경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답니다.
### 새로운 성과 본: 양부모님을 따라가요
친양자 입양의 가장 큰 특징은 입양이 완료되면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되고,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된다는 점이에요. 정말 놀랍죠?!
그래서 「민법」 제908조의3 제1항에 따라, 친양자는 **양아버지(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처럼요!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양자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요.
### 엄마 성 따르기 협의도 가능해요!
물론 예외 없는 규칙은 없죠!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양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우리 아이는 엄마 성을 따르게 할래요"** 라고 미리 협의하고 신고했다면, 친양자 역시 **양어머니(양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답니다. 부부의 협의가 존중되는 것이죠.
### 혹시 모를 상황: 입양 취소/파양 시
만약 안타깝게도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 즉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부활**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는 다시 원래의 **친생부모 성과 본으로 돌아가게** 돼요(「민법」 제908조의7 제1항).
## 기관 입양: 친양자와 동일하게 적용돼요
입양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입양은 어떻게 다를까요? 특히 2025년 7월 19일부터는 「입양특례법」의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 더욱 주목해야 하는데요!
### 성과 본, 친양자 입양 규정을 따라요
현행법상(그리고 개정 후에도)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은 **「민법」 상의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입양특례법」 제14조, 제42조). 따라서 성과 본에 있어서도 친양자 입양 규정이 준용돼요.
*   **원칙:**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   **예외:** 양부모가 혼인신고 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조).
즉, 기관 입양 역시 아이가 양부모의 가정에 완전히 소속된다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는 것이죠.
### 입양특례법 개정 소식! (2025년 7월 19일 시행 예정)
맞아요! 「입양특례법」이 2025년 7월 19일부터 변경될 예정이에요. 입양 절차나 요건 등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시기 이후에 입양을 진행하시거나 관련 절차를 밟으실 분들은 반드시 최신 법령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성본 관련 규정 자체는 친양자 준용 원칙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인 절차나 서류 등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해주세요!
### 입양 취소/파양 시 복원
기관 입양 역시 친양자 입양과 마찬가지로,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파양 신고를 통해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됩니다(「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0조).
## 국제 입양: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 입양의 경우, 성과 본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한 양상을 띨 수 있어요.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할지가 관건이거든요! 「국제사법」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으면 그 법을, 다르면 자녀의 일상 거소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국제사법」 제70조, 제72조).
### 한국인이 외국 아이를 입양했어요
한국 가정이 외국 국적의 아이를 입양하고, 그 아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를 생각해볼게요.
*   **이름 표기:**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그 나라 발음(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해요.
*   **새로운 성본 창설:** 만약 외국식 성을 쓰지 않고 한국식 성과 본을 새로 만들고 싶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하고,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   **국적 회복/재취득 시:** 과거에 한국 국적과 한국식 성명이 있었다면, 국적 회복/재취득 신고 시 종전의 한국식 성명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 외국인이 한국 아이를 입양했어요
반대로 외국인 부모가 한국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과 본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   **일반적인 경우:** 아이의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존 성과 본이 유지됩니다.
*   **친양자 입양:** 만약 이 국제 입양이 한국법상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진행되었다면, 한국의 친양자 입양 규정에 따라 성본 변경이 가능할 수 있어요.
*   **이름 변경:** 아이의 '이름' 자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식 이름으로 변경(개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파양될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3. 가.).
국제 입양은 관련 국가의 법률이 얽혀있어 특히 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전문가와 꼭 상담하세요!
와~ 입양 유형별로 성본 변경 방법이 꽤 다양하죠? 일반 입양, 친양자 입양, 기관 입양, 국제 입양 각각의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과 본에 대한 규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결정과 절차가 **'아이의 행복과 복리'** 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성본 변경 문제는 단순히 서류상의 변경이 아니라, 아이의 정체성과 가족의 소속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혹시 입양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입양한 자녀의 성본 변경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만 결정하기보다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나 입양 전문 기관(아동권리보장원 등)과 충분히 상담**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려요! 정확한 법률 정보와 절차 안내를 통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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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절차 진행은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5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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