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대상 시기 연기 병역처분 재신체검사 완벽 정리! 😊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앞둔 청춘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입영판정검사’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입영 통지서를 받고 나면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검사는 언제 어떻게 받는지, 혹시 연기는 안 되는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아요! 2025년을 기준으로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입영판정검사, 누가 언제 받나요?
입영 전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입영판정검사! 누가 대상이고, 언제 받게 되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검사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기본적으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나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분들이 바로 입영판정검사 대상이 됩니다.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대상자에게는 친절하게 통지서를 보내드린답니다. 이 통지서를 받았다면, ‘아, 내가 검사 대상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나는 제외 대상?!
모든 사람이 다 입영판정검사를 받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예외 경우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 전시근로역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경우 (
병역법
제55조제1항 단서) - 예비역 등의 진급/임용 자격 부여를 위한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경우 (
병역법
제55조제2항)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기본 병과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경우
- 입영판정검사 통지 후 전시근로역, 보충역 등으로 처분 변경된 경우
- 현역병 선발이 취소된 경우 (
병역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8항) - 병역의무 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및 제129조의2) - 최근 6개월 이내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위에 해당한다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검사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가장 궁금해하실 검사 시기! 보통은 입영일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받게 됩니다. 미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입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죠.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상황도 있어요!
- 검사 일정이 꽉 찼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기간 내 검사가 어렵다면?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날까지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예방접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일찍 검사를 받고 싶다면? 입영일 3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날짜(병역판정검사 기간 중)에 받을 수도 있어요.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검사 기간 중에 받고 싶다면? 역시 입영일 3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기간 중 선택 가능합니다.
혹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후에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이미 통지된 날짜에 검사를 받아야 해요. 다만, 딱 봐도 병역 감당이 어려운 정도의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거나,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도 있답니다.
혹시 피치 못할 사정?! 입영판정검사 연기하기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입영판정검사 날짜에 도저히 참석하기 어려울 때,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어떤 경우에 연기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고, 입영일 전에 사유가 해소되어 검사를 받고 입영할 수 있다면 연기가 가능해요.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 이행이 잠시 어려울 때
- 가족(직계존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간호나 장례 등 가사 정리가 필요할 때
-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당했을 때
-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
- 다른 군 모집이나 전환복무에 지원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단,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해야 해요!)
-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거나, 25세 미만으로 출국 대기 중이거나 국외에 체류 중일 때
-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할 예정일 때
- 그 외 정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연기 신청, 어떻게 하나요?
연기를 원한다면, 입영판정검사일 전날까지 ‘입영판정검사 연기원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를 작성해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병역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받은 검사!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병역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체 등급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나 심리 상태가 현역 복무나 군사교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체등급이나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혹은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처분은 보통 검사 당일에 바로 이루어져요.
중앙신체검사기관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하지만 정밀검사가 필요하거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은 지방병무청이 아닌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결과 통보를 받은 후에 최종 병역처분이 결정된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잠깐! 보충역 소집 대상자는 주목!
만약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현역병 기준에 해당하게 나왔다고 해도 걱정 마세요! 이 경우에는 기존의 보충역 처분이 변경되지 않는답니다.
재신체검사, 꼭 알아두세요! 💪
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이건 ‘아직 결정할 수 없으니, 좀 더 지켜보자’는 의미예요.
신체등급 7급 판정, 그 다음은?
신체등급 7급은 특정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치유 기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치유 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그때까지도 치유가 덜 되었다면? 다시 치유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후 1개월 내에 또 재신체검사를 받아요.
재검은 몇 번까지? 최종 처분은?
같은 질병으로 재신체검사를 계속 받게 되는 경우, 최초 검사일부터 총 24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재신체검사를 4번 했는데도 계속 7급이거나, 치유 기간이 총 24개월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24개월이 되는 달에 마지막 재신체검사를 하고 여기서도 7급이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단, 최초 검사 후 21개월이 지나서 받은 재검에서 치유 기간이 24개월을 넘을 것 같으면 그때 바로 전시근로역 편입!)
빨리 건강해졌다면? 조기 재검 가능!
혹시 치유 기간 중에 건강이 회복되어서 ‘나는 빨리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치유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이때 재검 결과 또 7급이 나오면 바로 병역처분을 하지는 않아요.
와~ 입영판정검사에 대해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많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 소중한 병역의무 이행 과정이니만큼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꼭!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법령은 계속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대한민국 모든 청춘들의 건강한 병역 이행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