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이 방법으로 성공하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비밀선거를 통해 회장과 감사를 뽑습니다. 해임은 특정 조건에 따라 가능하며, 아파트 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임원선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및 해임,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

아파트에 살면서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입주민들을 대표해서 아파트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중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은 아파트 운영의 핵심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이 임원들을 어떻게 뽑고, 또 어떤 경우에 해임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누가 될 수 있나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먼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야 임원이 될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동별 대표는 각 동의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해야겠죠?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투표가 중요해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돼요.

회장

회장은 입주자, 사용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돼요.

  • 후보가 2명 이상일 경우: 전체 입주자, 사용자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최다 득표자를 선출합니다.
  • 후보가 1명일 경우: 전체 입주자, 사용자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해요.
  • 후보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 또는 500세대 미만의 작은 단지에서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답니다. 만약 이때도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추첨으로 결정해요.

감사

감사 역시 입주자, 사용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돼요.

  • 후보가 선출 필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사용자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다득표자를 선출합니다.
  • 후보가 선출 필요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 사용자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해요.
  • 후보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선출된 사람이 부족해서 추가 선출이 필요한 경우 포함), 또는 500세대 미만의 작은 단지에서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이사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해요. 만약 과반수 찬성을 받지 못하거나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추첨으로 결정한답니다.

여기서 잠깐! 입주자는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사용자는 아파트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을 뜻해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어떤 일을 하나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은 아파트의 중요한 업무들을 담당해요.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답니다.

회장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 역할을 해요. 아파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이사

이사는 회장을 도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감사

감사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아파트의 회계 업무와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는 역할을 해요.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아파트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이 법령이나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임기를 채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해임될 수도 있답니다.

회장 및 감사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어요.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해야 합니다.

이사

이사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합니다.

중요! 입주자,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꼭 필요한 기구겠죠? 😊

2021년 10월 19일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또는 해임을 위한 공고를 했다면, 기존 규정에 따라 선출 및 해임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마무리하며

오늘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및 해임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파트에 살면서 이런 정보들을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모두 행복한 아파트 생활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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