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 시 정말 중요한 ‘입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입찰이 언제 성립되고,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는지, 그리고 무효가 되었을 때 재입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셨죠?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아요! 😊
입찰, 언제 제대로 성립되는 걸까요? 🤔
입찰에 참여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으셨죠? 입찰이 공식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최소 2명 이상은 필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데요, 바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가 2곳 이상 유효한 입찰을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랍니다. 혼자서는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요!
유효한 입찰이어야 해요!
단순히 숫자만 2 이상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각 입찰이 ‘유효’해야 하는데요, 어떤 입찰이 유효하지 않은지(즉, 무효인지)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결국, 자격 있는 업체 둘 이상이 제대로 된 입찰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입찰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입찰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가끔 입찰 공고에 나온 날짜가 변경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입찰 참가 예정자가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는데, 답변 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설명이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연기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원래 공고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기 사유와 기간을 다시 알려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4. 참고)
이런 입찰은 무효! 😱 꼭 확인하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들여 준비한 입찰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입찰이 무효 처리되는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참고)
자격 미달은 기본 중의 기본!
- 애초에 해당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업체가 참여하면 당연히 무효겠죠? (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위반)
- 제한입찰인데, 그 제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참여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위반)
서류 제출, 시간 엄수는 필수!
- 정해진 시간까지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았거나, 입찰서가 마감 시간 이후에 도착했다면? 안타깝지만 무효 처리됩니다. (단, 전자입찰은 시스템 기준으로 처리돼요!)
-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인데 현장설명에 불참했다? 그럼 입찰 자격이 없어져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관련)
- 내역입찰인데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내지 않거나,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 금액이 다르다? 이것도 무효 사유가 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관련)
동일인이 여러 번? 절대 안 돼요!
- 한 사람이 같은 입찰 건에 대해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그 법인들도 동일인으로 봐서 중복 입찰하면 무효 처리돼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해서 참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 외 다양한 무효 사유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무효 사유가 있어요. 몇 가지만 더 짚어볼까요?
- 입찰 참가 등록할 때 상호나 대표자 이름 같은 중요한 정보가 변경되었는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단, 입찰자 책임 없는 사유 제외)
- 입찰서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로 내야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 대리인을 통해 입찰했는데, 정식 대리인이 아니거나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한 입찰
- 입찰서의 금액 같은 중요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고치고 나서 도장을 안 찍은 경우
- 다른 업체와 짜고 입찰(담합)하거나, 다른 업체의 참가를 방해한 경우
- 산출내역서를 다른 업체 것을 그대로 베껴서 제출한 경우 (베낀 업체, 베낌 당한 업체 모두 무효 가능성!)
- 법령에서 정한 공사금액 하한(종합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
정말 많죠?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입찰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내 입찰이 무효가 되었다면, 그 사실과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무효 사유, 꼭 알려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찰 현장에서 해당 입찰자에게 왜 무효가 되었는지 이유를 밝히고 알려주어야 해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3조)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 이유를 모른 채 넘어가진 않아요.
재입찰? 재공고입찰? 차이가 뭐죠?!
입찰 참가자가 2인 미만이거나, 유효한 입찰이 없어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어요. 이건 보통 같은 장소에서 바로 다시 입찰하는 걸 말하는데요,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입찰자나 입찰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만약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상황이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다시 입찰 공고를 내는 거예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재입찰 시 조건 변경? 쉽지 않아요!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을 할 때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 때 정했던 가격이나 다른 조건들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다만! 재공고입찰까지 했는데도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때는 예정가격을 변경해서 완전히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는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3조)
마무리하며: 꼼꼼함이 생명!
입찰 과정, 정말 복잡하고 신경 쓸 게 많죠? 특히 어떤 경우에 내 입찰이 무효가 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입찰 준비하실 때 꼭 한번 더 체크해 보세요! 사소한 실수 하나로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말이에요.
항상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또 물어보세요!
- 이 정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입찰 참여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과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참고 자료의 기준 시점은 2025년 3월 1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