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짓기, 성 본 결정의 숨겨진 규칙 공개!

자녀의 성씨와 본은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것을 따르지만,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결혼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외국인일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름짓기성본

 

자녀 이름짓기 성 본 결정 규칙: 우리 아이 첫 이름, 신중하게! 😊

안녕하세요! 예비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막 예쁜 아가를 맞이하신 부모님들!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아이에게 멋진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 다 똑같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아이의 ‘성(姓)’과 ‘본(本)’을 정하는 일이랍니다. 이게 또 생각보다 알아둬야 할 규칙들이 있더라고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면 어렵지 않아요.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모아봤으니, 함께 살펴볼까요?

아이의 성씨와 본, 어떻게 정해질까요?

우리 아이의 성과 본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기본적인 원칙부터 예외적인 경우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 원칙: 아빠의 성과 본을 따라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건 「민법」 제781조 제1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아빠의 성씨를 물려받게 되죠.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 방식이기도 합니다.

### 협의: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생각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즘은 부모님이 서로 협의해서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할 수도 있답니다! 와우! 이건 혼인신고를 할 때 미리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에요. 만약 부부가 “우리 아이는 엄마 성을 따르게 하자!”라고 합의했다면,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어요(「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정말 큰 변화죠?

### 아빠가 외국인인 경우라면?

그럼 아빠가 외국인이고 엄마가 한국인인 경우는 어떨까요? 이럴 땐 자녀가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2항). 국제결혼 가정이 늘면서 이런 경우도 꽤 많아졌는데요, 법적으로 엄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답니다. 물론 아빠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요!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 아빠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타깝지만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 제3항). 여기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어머니가 아버지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해요(「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제3항 참조).

특별한 경우엔 성과 본, 이렇게 달라져요!

일반적인 상황 외에도 성과 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 부모님을 모두 알 수 없다면?

정말 드문 경우겠지만, 부모님을 모두 알 수 없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새로운 성과 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성과 본의 창설’이라고 해요(「민법」 제781조 제4항). 나중에 혹시라도 부모님을 찾게 되면, 그때는 다시 부모님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답니다.

###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즉 혼인 외 출생자의 성과 본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아빠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 제3항). 하지만 사실혼 관계처럼 아빠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어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등 참조).

###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혼인 외 출생자를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인지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부모님이 서로 협의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엄마의 성과 본을 계속 쓸 수 있어요! 만약 협의가 잘 안되면? 법원에 허가를 신청해서 종전의 성과 본을 유지할 수도 있답니다(「민법」 제781조 제5항). 선택지가 꽤 다양하죠?

소중한 우리 아이 이름 짓기, 이것만은 꼭!

자, 이제 성과 본에 대해 알아봤으니,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을 살펴볼 차례예요! 예쁘고 좋은 뜻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답니다.

### 한글 또는 인명용 한자만 사용 가능해요

아이 이름에는 기본적으로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아무 한자나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는 한자는 ‘인명용 한자’라고 해서 범위가 정해져 있답니다.

### 인명용 한자,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그럼 어떤 한자가 인명용 한자일까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
1.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학교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한자들이죠.
2. 대법원규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정해진 한자: 여기에 포함된 한자들도 사용 가능해요.

혹시라도 출생신고할 때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를 쓰면 어떻게 되냐구요? 담당 공무원이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거예요. 그래도 꼭 그 글자를 쓰고 싶다면… 그대로 접수는 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름이 한글로만 기록된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3항). 이 점 꼭 유의하세요!

### 인명용 한자, 예외도 있을까요?

네,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법원 판결 등으로 폐쇄되었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자녀 이름과 똑같이 다시 출생신고를 할 때는 인명용 한자가 아니더라도 인정될 수 있어요. 단, 오자나 속자는 안 되고 정자로 고쳐야 해요! 또, 아이가 태어난 지 꽤 오래(약 15년 이상) 지났고, 졸업증명서나 여러 서류를 통해 사회에서 그 이름이 널리 쓰였다는 게 증명된다면 인명용 한자가 아니어도 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1호).

이름 지을 때 또 알아두면 좋은 점들! ^^

마지막으로 이름 짓기와 관련해서 추가로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 가족과 같은 이름은 피해주세요!

간혹 아이에게 할아버지나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이건 어렵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같은 이름이 여러 명 나오면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출생자의 부모, 조부모 등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사람과 동일한 이름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2호).

### 이름 글자 수 제한이 있다구요?!

네, 이름의 글자 수에도 제한이 있답니다. 성을 제외하고 이름만 5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아요(「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가목). 너무 길거나 부르기 어려운 이름은 사회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이겠죠?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외국인 아빠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을 그대로 쓰거나,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렇게 긴 이름이 기록된 경우, 또는 외국인이 귀화하면서 원래 쓰던 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은 5자가 넘어도 괜찮아요(「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나목).

### 한글과 한자, 섞어 써도 될까요?

이름에 한글이랑 한자를 섞어서 쓰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슬기로운’ 같은 이름에서 ‘슬기’는 한글로, ‘로운’은 한자로 표기하는 식으로요. 네, 가능합니다!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인명용 한자를 혼합해서 표기하는 것은 괜찮다고 해요(「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5호). 참신한 이름 짓기에 활용해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우리 아이의 성과 본 결정 규칙, 그리고 이름 짓기 규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2025년 기준으로 정리된 내용이니 참고해주시구요! (참, 「모자보건법」은 2027년 1월 1일에 변경될 예정이라는 점도 살짝 귀띔해 드려요!) 아이의 첫 출발인 성과 이름을 정하는 일,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과정이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부모님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아가와 행복한 앞날을 응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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