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 이전 등록,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새 차를 구매하셨다면 신규 등록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하세요! #신규이전등록

 

자동차 신규 이전 등록 방법 절차 서류 🚗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의 편리한 발이 되어주는 자동차! 그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중고로 구매했을 때 꼭 거쳐야 하는 과정, 바로 ‘자동차 등록’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처음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전혀 어렵지 않답니다! 저와 함께 자동차 등록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출발~!

새 차 뽑으셨나요? 신규 등록, 이렇게 하세요!

우와, 반짝반짝 새 차를 뽑으셨군요! 정말 축하드려요!! 새 차를 도로에서 신나게 몰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신규 등록’이에요. 아직 누구의 이름으로도 등록되지 않은 새 자동차를 내 것으로 정식 등록하는 절차랍니다.

신규 등록, 왜 꼭 해야 할까요?

자동차를 구매했다고 해서 바로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임시운행허가(「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를 받은 기간이 아니라면,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내 차 정보를 등록해야만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냐구요? 헉!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호에 따라 무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등록해야겠죠?! 선택이 아닌 필수랍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규 등록은 보통 자동차를 구매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바쁘시거나 절차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 제작·판매자대리인에게 위임해서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꼭 챙겨야 할 서류는 뭐예요?

자, 그럼 신규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볼까요? 미리 꼼꼼히 챙겨두면 두 번 걸음 할 필요가 없겠죠? 관할 시·도지사에게 아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참고!)

  1.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기본 중의 기본! 신청서는 관청에 비치되어 있거나 인터넷으로 미리 출력할 수도 있어요.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보통은 자동차 제작증이나 수입신고필증으로 갈음되지만, 혹시 이걸로 증명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만 필요해요.
  3. 자동차 제작증(국산차) / 수입신고필증 또는 세관 증명서(수입차): 새 차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죠!
  4.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면?: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도 반납해야 해요.
  5. 특수한 경우 추가 서류: 말소된 차를 다시 등록한다면 신규검사증명서, 안전검사나 내압용기 검사를 받았다면 해당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차주)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이 필수!
  7. 하자 이력 고지 확인서: 혹시 출고 후 인도 전에 고장이나 흠집 등 하자가 발생했던 자동차라면, 이 사실을 고지 받았다는 확인서 사본도 필요해요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요즘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덕분에 주민등록초본 같은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혹시 확인이 안 되거나 본인이 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과태료 조심!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새 차를 받고 너무 신난 나머지 등록 신청을 깜빡! 하시면 안 돼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기분 좋게 새 차 뽑고 과태료 내면 속상하잖아요~?! 꼭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중고차 구매하셨다면? 이전 등록 하셔야죠!

이번엔 이미 주인이 있었던 자동차, 즉 중고차를 구매하신 경우에요! 중고차를 내 명의로 바꾸는 절차를 ‘이전 등록’이라고 합니다. 새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전 등록,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이전 등록은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꼭 기억해 주세요!

  • 매매(구매)한 경우: 자동차를 구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받은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이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헉! 신규 등록 지연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중고차 거래 시에는 이전 등록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전 등록 신청, 누가 할 수 있나요?

이전 등록은 주로 자동차를 산 사람(양수인)이 신청해요. 자동차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했다면 매매업자가 대행해 주기도 하구요. 만약 양수인이 깜빡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답답한 양도인(차를 판 사람)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 꼼꼼히 챙겨요!

이전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신규 등록과 조금 달라요.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 주세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4호서식 참고!)

  1. 이전 등록 신청서: 역시 기본 서류!
  2. 자동차 양도증명서: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 시 필수! 양도인(파는 사람)과 양수인(사는 사람)이 직접 거래했다면 별지 제15호서식, 매매업자가 중간에 있다면 별지 제16호서식을 사용해요. 계약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매매 시 필요한 서류로,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받고 양수인의 인적 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 예외!: 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했거나, 경매로 낙찰받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등록관청에 방문해서 직접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 서류가 필요 없어요.
  4. 증여의 경우: 증여 계약서(증여증서)
  5.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한 경우: 확정 판결문 등본
  6.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자동차등록원부 등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확인 불가 시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등록 완료! 자동차등록증 잘 챙기세요~

모든 등록 절차를 마치면 드디어 내 이름으로 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짜잔~! 이게 바로 내 차라는 공식적인 증명서죠.

등록의 증표, 자동차등록증!

신규든 이전이든, 등록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자동차등록증을 받게 돼요(「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5조). 이 등록증은 자동차 정보와 소유자 정보가 담긴 아주 중요한 서류랍니다.

잃어버렸거나 낡았다면? 재발급 받으세요!

자동차등록증은 운전 시 항상 차 안에 비치해 두어야 하는데요(「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항 위반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만약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너무 낡아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다면? 걱정 마세요!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언제든지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 등에 문의하시면 재발급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어떠셨나요? 자동차 신규 등록과 이전 등록, 이제 조금은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 서류만 꼼꼼히 챙기고 기한만 잘 지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즐겁고 안전한 자동차 생활의 첫걸음, 자동차 등록!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적인 해석 자료는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해당 기관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opyright ©RatRegistry Daily

인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