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통행 기준 도로교통법 위반 벌칙
안녕하세요! 안전운전, 나부터 실천해요 ^^
운전, 매일 하지만 가끔 헷갈리는 규칙들!
매일 운전대를 잡지만, 도로 위에서는 아차! 하는 순간들이 꼭 있죠?! 특히 교통 법규는 워낙 다양하고 가끔 바뀌기도 해서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운전하면서 ‘이거 맞아?’ 싶을 때가 종종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경험 있으시죠?
나도 모르게 위반? 벌금과 벌점,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나 하나쯤이야’ 혹은 ‘잠깐인데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무심코 저지른 행동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위반은 단순히 벌금이나 벌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자동차 통행 기준과 위반 시 받게 되는 벌칙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자동차 통행 기준 위반 시 벌칙을 알아볼게요!
보도 통행,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등! 운전하다 보면 마주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도로교통법 기준과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 과태료, 그리고 벌점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6월 4일에 변경 예정인 내용도 살짝!
참고로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이지만, 「도로교통법」은 2025년 6월 4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은 계속 업데이트되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중요하답니다.
앗! 여긴 가면 안 돼요! – 통행 구분 위반 (보도 침범 등)
보도 vs 차도, 확실히 구분해서 달려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자동차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의외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랍니다.
“잠깐인데 뭐~” 보도 통행, 절대 안돼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도로가 아닌 곳, 예를 들어 건물 주차장 같은 곳으로 출입하기 위해 보도를 ‘횡단’하는 것은 가능해요. 하지만! 보행자가 걸어 다니는 보도를 주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잠깐 편하자고 보도를 이용하는 행동은 보행자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니 절대 삼가야 해요!
통행 구분 위반 시 벌칙은?
만약 이를 어기고 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 구분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칙이 따릅니다!
- 승합자동차 등: 범칙금 7만원 + 벌점 10점
- 승용자동차 등: 범칙금 6만원 + 벌점 10점
- 이륜자동차 등: 범칙금 4만원 + 벌점 10점
- 자전거 등: 범칙금 3만원 (벌점은 없어요!)
결코 가볍지 않은 벌칙이죠?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내 지갑을 위해서라도 꼭 지켜야겠습니다!
자전거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행 구분을 지켜야 해요.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범칙금은 부과될 수 있으니 자전거 운전자분들도 꼭 기억해주세요!
중앙선은 생명선! 함부로 넘지 마세요~! (중앙선 침범)
도로는 오른쪽! 기본 중의 기본이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
차마(車馬)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해요. 이것도 운전면허 딸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내용일 거예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명시된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좌측 통행이 가능한 경우는?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 다음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 도로 파손, 공사 등으로 우측 통행이 불가능할 때
- 도로 우측 폭이 6m 미만인 곳에서 다른 차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할 때 (단, 좌측 확인 불가, 반대편 교통 방해 우려, 앞지르기 금지/제한 구역 제외)
- 도로 우측 폭이 내 차 통행에 충분하지 않을 때
-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 등에서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우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중앙선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중앙선 침범, 정말 위험해요! 벌칙도 무겁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
중앙선 침범은 정면충돌과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주 위험한 행위예요. 그래서 벌칙도 상당히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게 되죠.
범칙금/과태료 그리고 벌점 30점!
중앙선 침범 시 부과되는 범칙금(운전자에게 직접 부과) 또는 과태료(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및 벌점은 다음과 같아요.
- 승합자동차 등: 범칙금 7만원 (과태료 10만원) + 벌점 30점
- 승용자동차 등: 범칙금 6만원 (과태료 9만원) + 벌점 30점
- 이륜자동차 등: 범칙금 4만원 (과태료 7만원) + 벌점 30점
- 자전거 등: 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특히 벌점이 30점이나 된다는 점! 정말 조심해야겠죠? (단,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한 경우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내 차선은 어디? 지정차로 & 전용차로 바로 알기!
차로마다 갈 수 있는 차가 정해져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14조
, 시행규칙 별표 9
)
도로를 보면 여러 개의 차로가 있죠? 2차로 이상 도로나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로교통법」 제14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9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주행차로로 운영되고, 차종에 따라 이용 가능한 주행 차로가 다르답니다.
지정차로 위반, 은근히 많아요! (승합/승용 3만, 이륜 2만 등 + 벌점 10점)
‘에이, 그냥 편한 차로로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정차로 통행 위반 시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합자동차 등: 범칙금 3만원 + 벌점 10점
- 승용자동차 등: 범칙금 3만원 + 벌점 10점
- 이륜자동차 등: 범칙금 2만원 + 벌점 10점
- 자전거 등: 범칙금 1만원 (벌점 없음)
앞지르기를 할 때는 지정된 차로의 바로 왼쪽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버스만? 다인승만? 전용차로 통행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5조
, 시행령 별표 1
)
도로 위에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버스전용차로’ 많이 보셨죠? 이처럼 특정 차종이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전용차로’라고 해요(「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 전용차로에는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등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전용차로 위반 시 벌칙 (고속도로 vs 일반도로 구분, 벌금/과태료/벌점 상세)
전용차로는 지정된 차량 외에는 통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물론 긴급자동차가 긴급 용무로 운행하거나, 택시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잠깐 이용하는 등(승하차 후 즉시 벗어나야 함!), 도로 파손 같은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만약 이를 위반하고 전용차로를 이용하면 장소에 따라 다른 벌칙이 부과돼요.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승합자동차 등: 범칙금 7만원 (과태료 10만원) + 벌점 30점
- 승용자동차 등: 범칙금 6만원 (과태료 9만원) + 벌점 30점
- 이륜자동차 등: 범칙금 4만원 (과태료 7만원) + 벌점 30점
- 자전거 등: 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승합자동차 등: 범칙금 5만원 (과태료 6만원) + 벌점 10점
- 승용자동차 등: 범칙금 4만원 (과태료 5만원) + 벌점 10점
- 이륜자동차 등: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 + 벌점 10점
- 자전거 등: 범칙금 2만원 (벌점 없음)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은 벌점이 30점으로 매우 높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운전 약속! 우리 모두 함께 지켜요!
법규 준수는 안전의 첫걸음이에요.
오늘 자동차 통행 기준과 관련된 여러 위반 사항과 벌칙에 대해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내용이 많죠? ^^; 하지만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이에요. 도로교통법은 단순히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니까요!
벌금, 벌점보다 중요한 건 바로 ‘안전’입니다!
벌금이나 벌점이 무서워서 법규를 지키는 것보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물어보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시지로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같이 배우고 나누면서 안전 운전 지식을 쌓아가면 좋잖아요?!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방어운전, 양보운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즐겁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