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승인 절차, 알고 있던 사실이 다 틀렸다?!

자동차 튜닝을 할 때는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튜닝의 정의와 승인 대상에 대해 알아보며,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튜닝승인

 

# 자동차 튜닝, 제대로 알고 합시다! 승인부터 검사, 처벌까지 총정리 🚗

안녕하세요! 자동차에 대한 애정이 넘치시는 여러분! 😊 내 차를 좀 더 개성 있고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 다들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거예요. 바로 '튜닝'에 대한 로망이죠! 하지만 멋지게 변신한 내 차를 즐겁게 타려면, 꼭 알아야 할 규칙들이 있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자동차 튜닝의 세계! 오늘은 튜닝 승인 절차부터 검사 기준, 그리고 만약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까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 내 차, 어디까지 바꿔도 괜찮을까요? 튜닝 승인 대상 알아보기

자동차 튜닝!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튜닝이고, 어떤 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어떤 건 꼭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궁금하셨죠?

### 튜닝이 뭔가요? 간단 정의!

우선 튜닝이 뭔지부터 확실히 알아야겠죠? **자동차 튜닝**이란, 법에서 말하기를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해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생각보다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정의 안에 아주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 허락 받고 해야 하는 튜닝은? (승인 대상)

모든 튜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안전과 직결되거나 다른 차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경은 반드시 **관할 관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 변경
*   자동차 **총중량** 변경
*   **엔진(원동기)****동력전달장치** 변경
*   **주행장치**(차축만 해당) 변경
*   **조향장치**(핸들 관련) 변경
*   **제동장치**(브레이크) 변경
*   **연료장치****고전원전기장치**(전기차 배터리 등) 변경
*   **차체****차대**(자동차 뼈대) 변경
*   **연결장치****견인장치**
*   **승차장치****물품적재장치** 변경
*   **소음방지장치**(머플러 등) 변경
*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변경
*   **등화장치**(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등 등) 변경
*   **내압용기**(LPG, 수소 탱크 등) 및 부속장치 변경
*   그 외 **자율주행시스템**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

와, 생각보다 많죠?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함부로 바꾸면 정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 이건 괜찮아요! 승인 면제 튜닝

물론, 모든 변경에 승인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비교적 가벼운 튜닝, 즉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은 승인 없이도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 범퍼의 외관을 살짝 바꾸거나,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인증한 튜닝용 부품(`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돼요. 어떤 항목들이 승인 면제 대상인지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단서)

### 잠깐! 임시 튜닝도 있다고요? (일시적 튜닝)

특별한 경우를 위한 튜닝도 있어요. 바로 **일시적 튜닝**인데요.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유세 차량을 만들거나, 국제적인 행사 홍보를 위해 차량 외관을 꾸미는 경우 등이 해당돼요. 이런 일시적 튜닝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튜닝과는 조금 다른 기준과 절차가 적용된답니다. 물론, 사용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고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3항)

## 튜닝 승인, 어떻게 받나요? 절차 완전 정복!

자, 그럼 꼭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 서류 준비는 철저히! 신청 방법

튜닝 승인을 받으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제출해야 해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1.  **튜닝승인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2.  **튜닝 전·후 주요제원대비표**: 자동차 제원이 변경될 경우에만 필요해요. (`별지 제33호의2서식`)
3.  **튜닝 전·후의 자동차 외관도**: 외관이 변경될 경우에만 필요해요.
4.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 얼마나 걸릴까요? 승인 처리 기간

신청서를 제출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궁금하시죠? 튜닝 내용에 따라 처리 기간이 조금 달라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   **1일 이내 처리**: 비교적 간단한 튜닝 (예: 과급기, 인터쿨러, 조향/제동장치, 픽업트럭 적재함 덮개, 소음기, 등화장치 등)
*   **10일 이내 처리**: 위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조·장치 튜닝

생각보다 빨리 처리되는 경우도 많으니, 미리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 승인 받으면 끝? 아니죠! 튜닝 작업과 그 후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단계가 남아있답니다.

1.  **튜닝 작업**: 승인받은 내용대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튜닝 작업을 의뢰해야 해요. 아무데서나 하면 안 돼요!
2.  **튜닝 검사**: 튜닝 작업이 완료되면, **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반드시 **튜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튜닝 작업을 한 업체는 작업 내용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고, 차주가 원하면 튜닝 작업 확인서(`별지 제34호의2서식`)도 발급해 준답니다.

## 튜닝의 완성, 튜닝 검사! 꼭 받아야 해요

튜닝 승인을 받고 작업까지 마쳤다면, 이제 마지막 관문인 **튜닝 검사**를 통과해야 진정한 튜닝이 완성됩니다!

### 튜닝 검사,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튜닝 승인을 받고 튜닝 작업을 완료한 후 **45일 이내**에 튜닝 검사를 신청해야 해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검사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자동차검사신청서(`별지 제47호서식`)와 함께 튜닝 승인서, 튜닝 관련 도면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자동차를 직접 가져가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 검사 결과는? (적합 vs 부적합)

검사 결과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   **적합 판정**: 튜닝 내용이 승인받은 대로 잘 되었고 안전 기준에도 문제가 없으면 '적합' 판정을 받아요. 그러면 전산 시스템에 튜닝 내용이 기록되고, 튜닝검사증명서(`별지 제50호의2서식`)가 발급됩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튜닝된 차를 즐겁게 탈 수 있어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항제3호)
*   **부적합 판정**: 만약 승인 내용과 다르거나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돼요. 이때는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상세히 적힌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별지 제48호의3서식`)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항)

### 부적합 판정 받으면 어떡하죠? (재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검사를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   **재검사 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문제를 수리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해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제1호)
*   **재검사 방법**: 일반적으로는 처음 검사를 받은 곳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지만, 번호판 훼손, 타이어 마모, 등화장치 불량 등 비교적 간단한 문제의 경우에는 수리된 부분과 번호판이 함께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온라인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제3항)

재검사 기간 내에 꼭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잠깐!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규정 확인

지금까지 튜닝 절차와 검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만약 이런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 규정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승인 없이 튜닝하거나 운행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불법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차를 운행**하면 큰일나요! 이런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및 제20호)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예요!

### 튜닝 검사 안 받으면?

튜닝 승인을 받고 작업까지 잘 마쳤는데, 깜빡하고 45일 이내에 **튜닝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이것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튜닝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4호) 잊지 말고 꼭 검사받으세요!

### 안전 기준 위반 차량 운행은?

튜닝과 별개로, 자동차는 항상 **안전 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운행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 만약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평소에도 차량 관리에 신경 써야겠죠?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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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자동차 튜닝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내 차를 더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즐기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들이랍니다. 멋진 튜닝도 좋지만,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잘 따라서 즐거운 카라이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해당 기관 문의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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