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전거 타기 정말 좋은 계절이죠? 😊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기분, 생각만 해도 신나는데요! 하지만 즐거운 라이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 모두 알고 계시죠?
특히 자전거도 도로 위에서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교통법규와 안전 의무들이 있답니다. 오늘은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자전거 교통법규와 운전자의 안전 의무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게요!
자전거, 도로 위에서는 ‘차’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전거를 탈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지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르면 자전거는 엄연히 ‘차’로 구분됩니다. 이 말은 즉, 자전거 운전자도 자동차 운전자처럼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죠!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약속이니 꼭 지켜야 해요.
신호와 지시는 꼭! 지켜주세요 (범칙금 주의!)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운전자 역시 교통 신호등의 신호나 경찰관, 모범운전자 등의 수신호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빨간불인데 슝~ 지나가거나, 정지 신호를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만약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 꼭 주의해야겠죠?!
어디로 다녀야 할까요? 자전거 통행 방법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당연히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제2항). 길가장자리구역(자전거 통행 금지 구간 제외)도 통행할 수 있지만, 이때 보행자가 있다면 속도를 줄이거나 잠시 멈춰서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보도 통행은 기본적으로 금지! 하지만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전하거나,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 도로 파손 등으로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단, 이때도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조심 운행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안전 운전의 기본, 이것만은 꼭!
도로 위에서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앞차와의 거리는 넉넉하게~ 안전거리 확보!
앞서가는 자전거나 자동차가 갑자기 멈출 수도 있겠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앞차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위험해요!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0호).
나란히 주행은 금물! (특별한 경우 제외)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탈 때 나란히 달리고 싶을 수 있지만,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 도로 폭이 좁은 경우 특히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한 줄로 주행해 주세요.
보행자는 최우선! 보행자 보호 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이를 어기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1호). 그 외에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7호), 항상 보행자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멋진 라이더가 되어 주세요!
밤길에는 반짝반짝! 야간 운전 안전 수칙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즉 밤에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전조등과 미등(후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같은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 안개가 끼거나 비나 눈이 올 때, 터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도로교통법」 제37조). 어두운 곳에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등화 점등 의무를 위반하면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1호).
안전 장비와 운전 습관, 나를 지키는 방패!
자전거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는 것이에요.
생명 지킴이, 안전모 착용은 필수!
자전거를 탈 때 인명보호 장구, 즉 안전모(헬멧)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운전자 본인은 물론, 동승자에게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해요(「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안전모는 충격 흡수성, 내관통성이 뛰어나고,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며, 충격 시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게는 2kg 이하여야 하고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조금 답답하더라도 나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장비라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음주 운전은 절대 안 돼요! (음주 측정 거부도 NO!)
“자전거인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또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2호), 음주 후에는 절대 자전거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내 자전거는 안전한가요? 위험한 자전거 운전 금지
혹시 내 자전거에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있지는 않나요?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의 자전거는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위험한 자전거를 운전하면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
방향 바꿀 땐 미리미리! 수신호 잊지 마세요
좌회전, 우회전, 정지 등 진로를 변경하거나 멈출 때는 반드시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보통 방향을 바꾸려는 지점 30m 전부터 신호를 시작해야 해요. 예를 들어 좌회전 시에는 왼팔을 수평으로 펴거나 오른팔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고, 우회전 시에는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거나 왼팔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는 방식이죠. 신호를 하지 않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다른 운전자를 당황하게 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요! 신호 불이행 시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2호).
도로 위 약속, 안전 표지판 읽기
도로에는 다양한 안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죠. 자전거 운전자도 이 표지판의 의미를 잘 알고 지켜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관련 표지판, 이것만 알면 OK!
파란색 바탕의 자전거 그림 표지판, 많이 보셨죠?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횡단도’ 등 자전거 통행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자전거 횡단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 있지만,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는 차이점도 기억해주세요!
통행 금지, 주의 표지판 확인은 필수!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판이 있다면 당연히 그곳으로 진입하면 안 되겠죠?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보이면 더욱 서행하며 주변을 잘 살펴야 하고요. 항상 주변의 안전 표지판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자전거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아주 좋은 교통수단입니다. 오늘 알아본 교통법규와 안전 수칙들을 잘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안전 의식을 갖고 서로 배려하며 도로 위 평화를 만들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