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주차장 설치, 무단 방치 문제 해결법 공개!

자전거 주차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설치되며, 도로 위와 외부 주차장, 건물 부설 주차장 등에서 의무적으로 마련됩니다. 또한,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는 특정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자전거주차장설치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과 무단 방치 처리, 궁금증 해결해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이죠? 🚴‍♀️ 요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거나, 주말에 라이딩을 즐기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다 보면 문득 궁금해질 때가 있죠. ‘자전거 주차장은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길가에 오랫동안 세워져 있는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될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과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 처리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알아두면 쓸모 있을 거예요!

자전거 주차장, 어디에 어떻게 설치될까요?

자전거 주차장, 그냥 아무 데나 뚝딱 생기는 게 아니랍니다! 다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꼭 설치해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특정 장소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 도로 위 주차장 (노상주차장):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 주차 공간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법 제11조 제1항). 길가에 차 대는 곳 옆에 자전거 거치대 보신 적 있죠? 바로 이런 규정 때문이에요.
  • 도로 외 주차장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도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법 제11조 제2항 본문). 마트나 공원 등에 있는 주차장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 건물 부설 주차장 등: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이나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도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법 제11조 제3항). 아파트 단지나 큰 건물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 이유랍니다!

설치가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외 사항!)

하지만 모든 노외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예외 경우가 있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8조)

  • 자동차 전용도로로만 연결된 곳이나 자전거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 (예: 도심 한복판 특정 구역)
  • 급경사처럼 자전거 타기 힘든 곳에 설치된 주차장
  • 기계식 주차장이나 지하에만 있는 노외주차장
  • 바닥 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민간 설치 노외주차장

이런 곳들은 현실적으로 자전거 이용이 어렵거나 다른 이유로 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어떻게 설치되어야 안전할까요? (설치 기준!)

자전거 주차장은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해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 안전하고 편리한 위치: 당연하겠죠? 눈에 잘 띄고 접근하기 좋은 곳이어야 해요.
  •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 설치: 여기가 자전거 주차장이라는 걸 명확히 알려줘야 혼란이 없겠죠?
  • 통행 방해 금지: 보행자나 다른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 돼요!
  • 도난 예방 시설 설치 용이: CCTV 같은 보안 시설을 설치하기 좋은 구조여야 해요. 내 소중한 자전거 지켜야 하니까요!
  • 충분한 조명 시설: 밤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밝아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어머나! 내 자전거는 어디에? – 무단 방치 자전거 처리 과정

자전거를 아끼는 마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주차 습관인데요. 안타깝게도 길가에 오랫동안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자전거들을 종종 보게 되죠. 이런 자전거들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무단 방치는 절대 안 돼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해서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이건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꼭 지정된 곳에 주차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죠?

방치된 자전거, 어떻게 처리되나요? (처리 절차)

만약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자전거가 있다면,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 제20조 제2항).

  1. 이동 및 보관: 먼저 해당 자전거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서 보관합니다.
  2. 공고: 자전거를 이동·보관한 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지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해요. (시행령 제11조 제1항)

주인 찾아 삼만리! (공고 및 알림)

14일간의 공고 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요.

  • 보관된 자전거의 종류, 모양, 제조사 등 특징
  •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와 이동/보관 날짜
  •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
  • 중요! 공고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내용

만약 자전거 등록제를 통해 등록된 자전거라면, 소유자에게 문서로 직접 알려준다고 하니, 자전거 등록의 중요성이 여기서 또 드러나네요!

주인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종 처리)

공고 기간(14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관 중인 자전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시행령 제11조 제2항).

  • 매각: 자전거를 팔아서 그 대금을 보관합니다.
    • 참고로, 자전거 1대당 가격이 5만 원 이하이고, 한 번에 파는 총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수의계약(경쟁 없이 특정인과 계약)으로도 팔 수 있다고 해요 (시행규칙 제4조의2).
  • 기증 또는 재활용: 필요한 곳에 기증하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자전거 사업 등에 활용될 수도 있어요.
  • 기타: 그 외에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가 매각되었다면, 그 판매 대금은 1년 동안 보관됩니다. 1년 안에 소유자가 나타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시행령 제11조 제3항).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귀속됩니다 (시행령 제11조 제4항).

슬기로운 자전거 생활을 위한 팁!

자전거는 정말 편리하고 좋은 교통수단이죠! 몇 가지 간단한 수칙만 지키면 우리 모두 더 즐겁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올바른 주차 습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지정된 자전거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에요. 잠깐이라도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에는 세우지 않는 센스! 잊지 마세요~

내 자전거는 소중하니까요! (자전거 등록)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자전거 등록을 해두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혹은 혹시 모를 방치 상황에서 주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각 지자체별로 자전거 등록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고,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시행령 제7조 제1항). 우리 동네의 더 자세한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이나 무단 방치 자전거 신고 방법 등이 궁금하다면, 거주하고 계신 곳의 시청이나 구청 교통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 오늘 자전거 주차장과 방치 자전거 처리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풀리셨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생활을 만들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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