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급증에 따라 주차 공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주차장법」이 있습니다. #자전거주차장설치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의무 법령, 꼭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 씽씽 달리는 즐거움 만끽하고 계신가요? ^^ 요즘 환경도 생각하고 건강도 챙길 겸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데 늘어난 자전거만큼이나 주차 문제도 슬슬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데요. ‘내 소중한 자전거, 어디에 안전하게 세워둬야 하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자전거 주차장에도 다~ 법적인 설치 기준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 오늘은 바로 이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의무 법령’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내 자전거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 더 편리한 자전거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왜 자전거 주차장이 중요하고,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자전거 이용 급증! 주차 공간은 필수!

요즘 도로를 보면 자전거 도로도 잘 되어 있고, 따릉이 같은 공유 자전거 시스템 덕분에 자전거가 정말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주차 공간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 데나 세워두면 통행에 불편을 주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도난의 위험도 높아지잖아요? 😥

법률로 정해진 ‘설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무분별한 주차를 막고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으로 특정 시설에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는 점! 관련 법령으로는 대표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주차장법」 등이 있어요.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모두의 편의를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잘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은 단순히 자전거를 세워두는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죠. 또, CCTV 설치 등이 용이한 곳에 마련되면 자전거 도난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시설인 셈이에요!

어떤 곳에 자전거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할까요?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는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돼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길가에 만드는 주차장? 네, ‘노상주차장’입니다!

도로변에 자동차 주차 공간 보신 적 있죠? 바로 ‘노상주차장’인데요.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런 노상주차장을 새로 만들 때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도로 또는 그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도 함께 설치해야 한답니다. 길가 주차 공간 만들 때 자전거 자리도 잊지 말라는 거죠!

공터나 건물 옆 주차 공간? 바로 ‘노외주차장’!

도로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이라고 해요. 공영 주차장이나 마트, 백화점 등의 주차장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기본적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본문).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자동차 전용도로로만 연결되거나, 경사가 너무 심해서 자전거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노외주차장
* 기계식 주차장이나 지하에만 있는 노외주차장
*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 바닥 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노외주차장
이런 경우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네요. 약 100평 정도 되는 규모보다 작으면 의무는 아니라는 거군요.

아파트, 상가 지을 때도 필수! ‘부설주차장’

새로 건물을 짓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이걸 ‘부설주차장’이라고 부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주택법」 제35조 등에 따라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 건축주나 사업주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나 상가 건물 등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자전거 주차장,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될까요? 기준이 있어요!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다면,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겠죠?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지켜야 할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위치 선정부터 신중하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위치’예요. 자전거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하고요. 여기가 자전거 주차장이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는 기본! 보행자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도난 걱정? 이제 그만!

자전거 주차장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같은 도난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해야 해요. 아무래도 비싼 자전거도 많다 보니 이런 안전장치가 중요하겠죠? 특히 밤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 설치도 필수랍니다. 어두컴컴하면 무섭잖아요~?!

자전거를 안전하게 붙잡아 줄 ‘거치대’는 필수!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를 안정적으로 세워둘 수 있는 ‘자전거 주차 장치’, 즉 거치대를 설치해야 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그냥 벽에 기대놓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보기에도 좋겠죠?

더 자세한 기준과 지역별 차이점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설치 대수 등이 궁금하다면?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설치 의무와 기준을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정확히 몇 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와 같이 더 구체적인 수치나 세부 기준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자세히 나와 있답니다. 주차장 면적 대비 몇 퍼센트, 혹은 시설 종류별 최소 설치 대수 등이 규정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동네 기준은 다를 수도 있다고요?!

한 가지 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서는 조례를 통해 이 기준을 조금씩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시행령 별표 1의 설치 기준을 ±50% 범위 내에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 동네 조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더 많이 설치해야 할 수도, 혹은 조금 덜 설치해도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부서나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과 의무에 관한 법령을 쭉~ 훑어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할 때, 혹은 새로운 건물이 지어질 때 이런 기준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네요. ^^ 이 정보는 2025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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