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시설 자금 융자 지원 조건 및 신청: 사장님,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 사업 운영하시랴, 직원들 챙기시랴 늘 바쁘시죠? 오늘은 사장님들의 사업 확장은 물론, 사회적 가치까지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쏠쏠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바로 장애인 고용시설 자금 융자 지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금 융자받아 시설도 확충하고, 장애인 고용에도 힘쓰면서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어보는 건 어떠세요?
1. 융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1. 지원 대상, 꼼꼼히 확인하세요!
융자 지원 대상은 간단해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우대 조건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평소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인 사업주라면 당연히 우대받겠죠?
-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장애인 고용률이 높을수록 융자받을 확률 UP!
- 중증 및 여성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 사회적 약자 배려, 역시 중요하겠죠?
1.2. 융자 범위, 어디까지 지원될까요?
융자 범위도 꽤나 다양해요. 작업 시설, 편의 시설, 부대 시설 설치나 수리 비용은 물론이고, 직원들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 생산 라인 조정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사업 확장에 꼭 필요한 자금을 융자로 해결할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2. 융자 조건,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죠? 😉
2.1. 고용 의무, 얼마나 고용해야 할까요?
융자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고용 의무인데요. 융자금 1억 원당 장애인 1명을 5년 이상 고용해야 해요. “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답니다! 융자받고, 고용도 늘리고, 사업도 번창하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참고로,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의 절반은 최종 투자 확인 시까지 고용해야 하고, 나머지 인원은 최종 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2.2. 중증 장애인 고용, 이것도 중요해요!
고용해야 할 장애인 근로자 중 25% 이상은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어요. 중증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책임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만약 해당 비율에 따라 산정한 중증 장애인 수가 1명 미만이라면, 최소 1명 이상은 꼭 고용해야 한답니다.
2.3. 금리 및 융자 기간, 얼마나 될까요?
대출 금리는 변동 금리로, 기준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한 금리로 결정돼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사업주분들은 대출 금리에서 이자 차액 보전 금리(연 5%)를 차감한 금리만 부담하면 된답니다. 융자 기간은 거치 기간 2년, 균등 분할 상환 기간 3년으로 총 5년이에요.
3. 융자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
3.1. 필요 서류, 꼼꼼히 준비하세요!
융자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지원 신청서
- 투자 계획서 1부
- 장애인 고용 증빙 서류 1부 (해당하는 경우에만!)
- 사업 신고 필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에만!)
- 신규 시설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 기존 시설/장비 구입에 필요한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 무상 지원에 필요한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 장애인 고용 현황
서류 준비, 꼼꼼하게 하셔서 한 번에 뙇! 신청하는 게 좋겠죠?
3.2. 신청 절차, 어렵지 않아요!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면 끝! 이후 공단에서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를 거쳐 융자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자세한 절차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4. 융자 결정 취소 및 반납, 이런 경우도 있대요! 😥
4.1. 융자 결정 취소,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융자 대상자로 결정됐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융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융자 대출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투자 완료 기한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휴업, 폐업 등으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정 명령을 받고도 시정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 융자 결정 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융자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융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4.2. 융자금 반납, 언제 해야 할까요?
융자금을 지급받아 투자를 완료한 사업주가 1년 이내에 고용해야 할 인원수만큼 고용하지 않은 경우, 미고용 인원에 해당하는 융자금을 반납해야 해요. 또한, 사후 관리 기간 중에도 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융자금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답니다.
마무리: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
장애인 고용시설 자금 융자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넘어,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사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