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이 기준만 알면 성공 가능!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설치 및 운영 시 장애 유형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 편의 제공이 중요합니다. 등록 및 지정 절차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까요? 🤔

장애인분들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발달장애인 기관 지정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2025년 기준으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분들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어요. 👍 여기서 중요한 점!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 등을 고려해서 한국수어, 폐쇄자막, 점자자료, 보조인력, 보조기기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또 뭘까요?

발달장애인분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해요.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어떻게 등록하고 지정받을까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절차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감 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과 설비 기준을 갖춰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해요.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시설 명칭, 유형, 목적, 위치, 교육과정 편성내역, 경비(학습비 포함), 시설·설비 설치내역, 개설예정일 등을 기재해야 해요.
  • 시설 운영규칙: 명칭, 유형·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 및 정원, 입소·퇴소, 교육기간 및 휴강, 학습비(학습비를 받는 경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야 해요.

교육감은 등록신청서를 검토해서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을 발급해 준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절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시설·설비 기준과 배치 기준을 갖추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해요.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편성내역
  • 교육제공인력 현황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시설·설비 설치내역
  •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에 관한 사항과 시설 유지방법
  • 운영규칙

교육감은 지정 신청을 받으면 교육과정, 교육제공인력 등을 고려해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해 준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어떤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할까요? 🧰

시설·설비 기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면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해요.

  • 발달장애인 대상 시설: 총면적이 300㎡ 이상이어야 하고, 교육감이 발달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 시설·설비를 갖춰야 해요. 총면적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편의시설도 갖춰야 한답니다.
  • 일반 장애인 대상 시설: 교육감이 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 시설·설비를 갖춰야 하고, 총면적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춰야 해요.

설치자격

다음과 같은 사람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어요.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행정처분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임원 중에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위의 설치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개설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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