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시행계획, 꼼꼼하게 알아보고 변경·신고까지 한 번에! 😉
재개발 사업, 도시를 변화시키는 멋진 프로젝트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머리가 아픈 분들 많으시죠? 🤔 특히 사업시행계획은 재개발의 핵심이라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 변경이나 신고 사항이 생기면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과 신고에 대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마치 옆집 형처럼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함께 알아볼까요? 🤗
사업시행계획 인가, 왜 중요할까요? 🤔
사업시행계획은 재개발 사업의 설계도와 같아요! 어떤 건물을 지을지, 어떻게 토지를 이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죠. 이 계획이 인가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니,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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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신청, 꼼꼼하게 준비해야 해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시장·군수등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서, 총회의결서 사본(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명부), 사업시행계획서 등 챙겨야 할 것들이 꽤 많답니다. 😥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추가 서류도 필요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 잠깐!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해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 인가 결정, 60일 안에 통보해 줘요!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해요. 하지만 주변 지역에 주택이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인가 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다는 점! 😲 시·도 조례를 잘 확인해 봐야겠죠?
* 고시, 누구나 알 수 있게!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시장·군수등은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해요. 그래야 누구나 사업 내용을 알 수 있겠죠?
변경인가,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할까요? 🤔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계획을 바꿔야 할 때가 생기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지·폐지하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해요. 이때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신청서와 변경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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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 잊지 마세요!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니라면, 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는 규약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변경신고, 경미한 사항은 간단하게! 😉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정비사업비 10% 이내 변경, 부대시설·복리시설 설치규모 확대(위치 변경 제외), 대지면적 10% 이내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등에게 신고만 하면 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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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20일 이내, 결과를 기다려요!
시장·군수등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알려줘야 해요. 만약 20일 안에 아무 연락이 없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
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신고, 꼼꼼하게 챙겨서 성공적인 재개발을! 🎉
재개발 사업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 및 신고 절차를 제대로 알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담당 기관에 문의해서 성공적인 재개발을 이루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