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회계감사 정보공개,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
재건축 사업,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낡은 아파트가 멋지게 변신하는 꿈 같은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회계와 정보공개 의무가 숨어있답니다. 오늘은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회계감사와 정보공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재건축 회계감사, 왜 중요할까요? 🧐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들의 소중한 자산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관리가 필수적이에요. 회계감사는 이러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답니다.
회계감사, 언제 받아야 할까요? 🤔
회계감사는 사업 진행 단계별로 총 3번 받아야 해요.
-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 이때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으로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 5천만원 이상이라면 감사를 받아야 해요. 추진위에서 사업시행자로 넘어가기 7일 전까지 꼭 감사받기!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감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 준공인가 신청일: 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이라면 준공인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감사를 받아야 해요.
물론,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1/5 이상이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회계감사, 누가 하나요? 🙋♀️🙋♂️
회계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만이 할 수 있답니다. 시장·군수 등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 및 계약을 요청하면 돼요. 이때, 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은 미리 예치해야 한다는 점!
회계감사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
회계감사가 끝나면 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시장·군수 등과 해당 조합에 보고해야 해요. 그리고 조합원은 누구나 감사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해야 한답니다.
정보공개, 무엇을 공개해야 할까요? 📢
재건축 사업 관련 정보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심지어 세입자까지 알 권리가 있어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답니다.
공개해야 하는 자료들, 어떤 게 있을까요? 📚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 설계자, 시공자, 철거업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 추진위원회,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의사록
-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 회계감사보고서
-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 자금 차입 관련 사항
- 결산보고서
-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정말 많죠?! 😅
정보공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대상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만약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서류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응해야 한답니다. 단,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점!
관련 자료 보관, 얼마나 해야 할까요? 🗄️
공개 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 속기록·녹음·영상자료는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해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 등에게 인계해야 하고요.
시장·군수 등은 인계받은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마무리하며… 👋
재건축 사업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투명한 회계 관리와 정보 공개를 통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이끌 수 있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