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선거일 연기? 이유와 재투표의 모든 것!

재선거, 선거 연기, 재투표는 선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법적 사유로 인해 다시 실시되거나 미뤄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가 무효로 판별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선거선거일

 

# 재선거 선거일 연기 재투표 사유 안내: 우리 동네 선거, 왜 다시 하거나 미뤄질까요?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바로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씨앗이죠? ^^ 그런데 가끔 뉴스에서 '재선거'나 '선거 연기', '재투표' 같은 어려운 말들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어? 선거 끝난 거 아니었어?"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죠.

오늘은 바로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해요! 어떤 경우에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는지(재선거), 혹은 부득이하게 선거 날짜가 미뤄지거나(선거 연기), 특정 투표소에서만 다시 투표(재투표)하는 일이 왜 생기는지! 그 이유와 관련 규정들을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한 선거 제도이니만큼 알아두면 정말 유용하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 재선거: 처음부터 다시! 왜 선거를 다시 할까요?

재선거는 말 그대로 해당 선거구 전체에서 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미 치른 선거가 어떤 이유로든 효력을 잃거나,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데요. 구체적인 사유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 후보자가 아예 없거나, 당선인이 없을 때!

정말 황당한 경우 같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재선거 사유 중 하나랍니다. `공직선거법` 제195조 제1항에 따르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가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거나**, 선거를 치렀음에도 **법정 득표수 미달 등으로 당선인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해요. 특히,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당선인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뽑아야 할 의원 정수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재선거 사유가 된답니다.

###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었을 때!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여 **선거 전부 무효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재선거를 해야 해요. 이는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으로, 선거 결과 전체를 인정할 수 없기에 처음부터 다시 선거 절차를 밟는 것이죠. 정말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어요!

###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선거에서 당당히 당선되었지만,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선인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안타깝게 사망**한 경우에도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또한, 당선 이후 법적인 문제로 인해 **당선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 자체가 무효**로 판결 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2항, 제3항 관련)도 재선거 사유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초과 지출했거나, 당선인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 등 주요 관계자가 선거 범죄를 저질러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 잠깐! 보궐선거와 재선거가 겹치면요?

만약 어떤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결원이 생겨 치르는 선거) 사유가 먼저 확정되고, 그 후에 재선거 사유가 또 발생했는데 공교롭게 선거일이 같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재선거로 통합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95조 제2항).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법으로 명확히 정리해 둔 것이죠.

## 선거 연기 & 재투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재선거와는 조금 다르게, 선거 과정 중에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거를 잠시 멈추거나(연기), 특정 지역만 다시 투표(재투표)하는 경우도 있어요.

### 천재지변 발생! 선거를 미뤄야 할 때 (선거 연기)

정말 큰일이죠! 만약 **태풍, 홍수,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나 그 외에 도저히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선거를 연기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96조 제1항에 근거하는데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이, 지방선거(지방의원, 단체장, 교육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연기를 결정하게 돼요.

### 선거 연기, 그 이후는?

선거가 연기되면, 연기 사유와 함께 새로운 선거 일정을 공고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해요 (`공직선거법` 제196조 제3항). 연기된 선거는 상황에 따라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진행된 절차는 인정하고 선거일만 새로 정해서 이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6조 제2항).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연기 결정 시 함께 정해지겠죠?

### 헉! 투표함이 사라졌다고요?! (재투표 사유)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천재지변이나 다른 불가피한 이유로 **특정 투표구에서 투표를 아예 실시하지 못했거나**, 혹은 투표는 했지만 **투표함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때는 해당 투표구만 다시 투표를 실시하는 '재투표'를 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98조 제1항). 재투표 결과를 반영해서 최종 당선인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 재투표, 무조건 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 재투표를 해야 하는 투표구의 유권자 수가, **당선인과 차점자 간의 표 차이보다 적어서 재투표 결과가 선거 결과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때는 굳이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인을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8조 제2항). 실제로 과거 판례(대법원 1960. 12. 13. 선고 4293선38 판결)를 보면, 풍랑 때문에 섬 지역 주민 일부가 투표를 못 했는데, 그 수가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였다면 재투표를 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 그래서, 선거일은 언제가 되나요? (시기 알아보기!)

재선거, 선거 연기, 재투표가 결정되면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그래서 선거는 언제 다시 하는가?' 일 텐데요. 이것도 법으로 딱! 정해져 있답니다.

### 대통령 궐위 시 재선거

대통령이 임기 중 궐위(자리가 비게 됨)되어 재선거를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해요. 그리고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제5항 제1호). 정말 신속하게 진행되죠!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재선거/증원선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재선거 및 증원선거(의원 수가 늘어나는 경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단, 선거 실시 사유가 3월 1일 이후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딱 정해진 날짜가 있는 셈이죠!

###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재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도지사 등) 및 교육감의 재선거는 조금 더 복잡해요.
*   전년도 9월 1일부터 그 해 2월 말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 **4월 첫 번째 수요일**
*   그 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 **10월 첫 번째 수요일**
이렇게 1년에 두 번, 정해진 시기에 맞춰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2항 제1호).
*   **참고!** 만약 위에서 정한 4월 또는 10월 첫째 주 수요일이 민속절이나 공휴일과 겹치거나, 그 전날 또는 다음 날이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선거일이 변경됩니다!

### 선거 일부 무효에 따른 재선거

선거의 일부, 즉 특정 투표구의 선거만 무효라는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해야 해요. 이때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선거일을 공고합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3항).

### 연기된 선거 & 재투표일은?

천재지변 등으로 연기되었던 선거의 새로운 날짜나, 특정 투표구의 재투표일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이, 지방선거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새로운 선거일을 정해서 공고**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36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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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셨나요? 재선거, 선거 연기, 재투표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 복잡하고 어려운 법 조항들이지만, 결국 우리 손으로 뽑는 대표자들과 관련된 중요한 절차들이에요. 이런 제도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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