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후 장해등급 변경, 장해급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
안녕하세요! 산업재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근로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보를 나누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요양 후 장해등급 변경과 그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산재 치료가 끝나고 장해등급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 상태가 변해서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원래 받았던 장해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등급이 바뀌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오늘 이 글에서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해요.
재요양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요?
재요양, 다시 치료가 필요할 때 시작돼요!
재요양은 처음 산재 요양이 끝난 후에, 그 상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서 다시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받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수술했던 부위에 염증이 다시 생겼다거나, 고정했던 핀을 제거해야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몸이 불편하면 당연히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하잖아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답니다.
재요양 기간 중 장해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네,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이 재요양을 시작하더라도, 재요양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지급됩니다. 정말 다행이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1항) 치료받는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거예요.
재요양 후에는 장해 상태를 다시 확인해요.
재요양이 끝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재요양으로 인해 기존의 장해 상태에 변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이걸 바로 장해등급 재판정이라고 불러요.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을 한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면, 재요양 종결 후에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로 등록해서 관리하게 된답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7조 제1항) 이때 공단에서는 재판정 대상이라는 사실, 언제 재판정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정에 응하지 않으면 보험급여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미리 알려주니까요, 안내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재요양 후 장해등급 변경, 어떻게 달라질까요?
장해 상태 변화에 따라 등급이 달라져요!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에 장해 상태를 다시 판정했더니, 예전보다 상태가 더 나빠졌거나(악화) 혹은 좋아졌을(호전) 수 있잖아요? 바로 이 변경된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라서 장해급여를 다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장해등급 재판정, 공정하게 이루어져요.
장해등급 판정은 전문적인 의학적 자문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요. 단순히 ‘더 아프다’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의학적 소견을 통해 장해 상태의 변화를 입증해야 하죠.
예를 들어, 재요양 전에는 ‘척추의 기능장해’로 장해등급 제11급을 받았는데, 재요양 후 신경 손상이 더 심해져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제9급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변경된 제9급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다시 산정하는 식이에요. 반대로 상태가 호전되어 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평균임금 적용 기준은?
재요양 후 장해급여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장해급여를 받을 때 적용했던 평균임금 (만약 장해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최초 요양 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임금이나 물가도 변했겠죠? 그래서 그동안의 임금 변동률 등을 반영해서 증감시킨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서 적용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제22조) 이렇게 해야 현재 가치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
장해등급 변경 시 장해급여 지급 방식 알아보기!
자,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장해급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아볼게요. 이건 원래 연금을 받았는지, 일시금을 받았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요.
1. 원래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등급 변경 후에도 연금으로 받는 경우
- 장해 상태 악화/호전 모두 해당: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새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예시: 원래 7급 연금을 받다가 재요양 후 5급으로 상향되면, 치유된 다음 달부터 5급 연금을 받아요. 만약 9급으로 호전되었다면, 치유된 다음 달부터 9급 연금을 받게 되죠.
등급 변경 후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조금 복잡해요!)
- 장해 상태 악화 시: 변경된 장해등급의 일시금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당시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모두 합한 값을 빼요. 그리고 남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1호) - 장해 상태 호전 시 (변경된 등급이 8급~14급 해당 포함): 변경된 장해등급의 일시금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당시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차이 나는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해요. (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
2. 원래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었다면?
재요양 후 장해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만 해당돼요!
- 변경 후 연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의 연금을 지급해요. 하지만! 이미 받은 일시금이 있으니 이걸 조정해야겠죠?
- 선택 1: 이미 받은 일시금의 지급일수만큼 기간 동안은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 선택 2: 이미 받은 일시금 지급일수의 2배 기간 동안 연금액의 절반(1/2)만 지급해요.
-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
- 변경 후 다시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변경된 (악화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일수를 빼요. 그 차이 나는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예시: 원래 12급 일시금(154일분)을 받았는데, 재요양 후 10급(308일분)으로 악화되었다면? 308일 – 154일 = 154일분. 즉, 154일분의 평균임금을 추가로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거죠.
잠깐! 재요양 후 연금 선지급은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장해보상연금은 원래 요건이 되면 1년치 또는 2년치를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는 ‘선지급’ 제도가 있는데요. 하지만! 재요양 후에 변경된 등급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연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행령
제58조 제5항 본문)
아주 특별한 예외 경우도 있어요!
- 딱 한 가지 예외: 종전에는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었어요. 즉, 장해등급을 받을 만큼의 장해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재요양 후에 상태가 악화되어 처음으로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1급~7급)이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금 선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행령
제58조 제5항 단서) 정말 예외적인 경우죠?
마무리하며 👍
오늘은 재요양 후 장해등급 변경과 그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내 상황에 맞게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요양이 필요하다면 제때 신청해서 충분히 치료받고, 이후 장해등급 변경 절차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과 잘 상담하는 것이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1588-0075) 에 문의해 보세요!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부디 건강 잘 회복하시고, 정당한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