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절차, 이렇게 하면 쉽게 해결된다!

이혼 절차는 조정과 소송으로 나뉘며, 조정은 법원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조정 신청 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 문제 등을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절차

 

재판상 이혼 절차: 조정과 소송,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혼이라는 결정, 정말 마음이 무겁고 복잡한 과정일 거예요. 서로 원만하게 합의해서 진행하는 ‘협의이혼’이 가장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사정으로 합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많죠. 그럴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로 ‘재판상 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크게 ‘조정’ 절차와 ‘소송’ 절차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막막함을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을 두드려봐요: 이혼 조정 절차

재판상 이혼을 결심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소송으로 바로 가기 전에 ‘조정’이라는 단계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조정이 꼭 필요한가요? 조정전치주의!

우리나라 법(「가사소송법」 제50조)은 이혼 소송 전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즉, 일단 법원의 중재 하에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해 볼 기회를 갖는 것이죠.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더라도, 조정 과정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답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환 자체가 어렵거나(공시송달), 조정해봤자 도저히 합의될 가능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 없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1호나목 4).

그리고 중요한 점! 조정 신청 시 이혼 자체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 문제(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처럼 아직 합의되지 않은 모든 사항을 함께 신청해서 한 번에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57조). 그러니 꼭 잊지 말고 챙기세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관할 법원 찾기

이혼 조정은 아무 법원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및 제51조).

  1. 부부가 같은 관할 구역에 살고 있다면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구역에 둘 중 한 명이라도 살고 있다면 그 가정법원
  3. 위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피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4. 드물지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한 가정법원

어디가 관할 법원인지 헷갈리신다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각급법원’ 메뉴에서 ‘관할법원 찾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필수 서류 안내

조정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법원이나 전자민원센터에서 꼭 다시 확인해보세요!)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임신 중인 자녀 포함)
  6. 그 외 주장을 뒷받침할 각종 소명자료 (예: 재산 목록, 진단서, 각서 등)

서류 준비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한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니 차분히 준비해주세요.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서류가 접수되면 법원은 조정 기일을 잡고 양측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 사실조사: 조정 전에 ‘가사조사관’이 혼인 생활, 이혼 경위, 재산 상태, 자녀 양육 환경 등 구체적인 사정을 조사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6조, 제56조). 필요하다면 은행이나 학교 같은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 조정기일 출석: 조정기일에는 부부 쌍방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당사자 출석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서로의 의견을 진술하고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 조정의 결과:
    • 조정 성립: 만약 양측이 이혼 및 제반 조건에 대해 합의하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고 조정은 성립됩니다. 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가사소송법」 제59조). 즉, 법적으로 이혼이 되는 거죠!
    • 조정 불성립: 아무리 노력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민사조정법」 제27조).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강제조정): 상대방이 불출석하거나, 합의는 안 됐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 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의신청하면? 역시 소송으로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조정이 어렵다면? 이혼 소송 절차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인 ‘이혼 소송’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소송은 언제 시작되나요?

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되면,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조정 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따로 소장을 또 낼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법정에서는 어떤 일이? 소송 진행 과정

소송 절차는 조정보다는 좀 더 엄격하고 형식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돼요.

  • 변론기일: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원고(소송 제기자)와 피고(소송 상대방)는 법정에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인 등)를 제출하고 다투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가 대리하여 변론을 진행할 수 있죠.
  • 법원의 심리: 판사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 필요한 경우 증인 신문이나 사실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이혼 사유의 존부,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비율, 자녀 양육자 지정 및 양육 조건 등을 심리합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민사소송법」 제287조).

최종 결정, 판결! 그리고 그 다음은?

모든 심리가 끝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5조).

  • 이혼 인용 판결 (원고 승소): 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 판결이 확정된 후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쳐요(「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 이혼 기각 판결 (원고 패소): 이혼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 판결 불복: 판결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1심 판결 불복) 또는 상고(2심 판결 불복)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이혼, 그 이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조정이 성립되거나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법적 효력의 완성: 이혼 신고하기

  • 조정 성립 시: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신청인이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 판결 확정 시: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보통 원고)이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 신고를 해야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기재되고 법적으로 완전히 혼인 관계가 해소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재산과 아이들 문제는 어떻게?

앞서 말씀드렸듯,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 중요한 문제들은 조정이나 소송 과정에서 함께 다뤄지고 결정됩니다. 이 부분들은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혼은 분명 인생에서 매우 힘든 결정이자 과정입니다.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차분히 알아보고 준비하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어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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