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협의, 필수 절차의 모든 것 공개!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절차는 개발 사업이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개발을 도모하고 예기치 못한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등협의

 

안녕하세요! 😊 오늘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요즘 여기저기서 개발 사업이 참 많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길이 넓어지고, 멋진 단지가 조성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개발이 혹시 자연재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될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절차, 바로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절차 이행 관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옆에서 친구처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재해영향평가, 그게 도대체 뭐죠? 🤔

먼저, ‘재해영향평가등’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답니다.

  1. 재해영향성검토: 이건 주로 큰 그림을 그리는 행정계획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때, “이 계획 때문에 혹시 홍수나 산사태 위험이 커지진 않을까?” 미리 따져보고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4호)
  2. 재해영향평가: 이건 좀 더 구체적인 개발사업에 적용돼요. 아파트 단지를 짓거나 공장을 세우는 등의 사업을 할 때, “이 공사 때문에 주변에 침수 피해가 생기거나, 땅이 불안정해지진 않을까?” 하고 사업으로 인한 재해 요인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5호)

쉽게 말해,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이 개발 괜찮을까? 혹시 재해 위험은 없을까?” 하고 전문가와 함께 미리 점검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중요할까요? 미리 대비하는 지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만약 이런 검토나 평가 없이 마구잡이로 개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물에 잠기고, 산사태 위험이 커지는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볼 수 있겠죠. 😭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절차는 바로 이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개발로 인한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서 소중한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개발과 환경 보전, 그리고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 언제 협의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누가 이 협의를 해야 할까요? 바로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내주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중앙부처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주인공이에요. 이분들은 계획을 확정하거나 사업 허가를 내주기 전에! 반드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1항) 미리미리 협의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거죠!

꼭 알아야 할 협의 대상과 절차! 꼼꼼히 짚어봐요!

자, 그럼 어떤 경우에 협의를 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랍니다!

어떤 개발 계획이나 사업이 해당될까요? (협의 대상)

거의 모든 종류의 개발 계획이나 사업이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 국토 계획, 지역 계획, 도시 개발 사업
  • 산업단지나 유통단지 조성
  • 에너지 개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등)
  •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건설
  • 하천 이용 및 개발
  • 댐 건설 등 수자원 개발, 해양 개발
  • 산지 개발이나 골재 채취
  • 관광단지 개발, 체육시설 조성

이 외에도 자연재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계획과 사업들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 자세히 나와 있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제1항)

잠깐! 예외도 있답니다 (협의 불필요 대상)

물론 모든 경우에 협의를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 갑작스러운 재난 발생 시 긴급 복구 등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 국방부장관이 군사 기밀 보호나 긴급한 군사 작전 필요성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업

이런 경우는 정말 급하거나 특별한 상황이니 예외로 두는 거랍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제2항)

협의할 때 어떤 내용을 제출해야 하죠? (협의 내용)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할 때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및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도면들 (단, 행정계획처럼 아주 상세한 검토가 필요 없다면 제외될 수도 있어요)
  •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재해 영향과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 (저감대책)
  • 그 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서 정하는 세부 검토 사항들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야겠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항)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협의 기간)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검토를 거쳐 협의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보통 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 재해영향성검토: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재해영향평가:
    • 사업 부지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사업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큰 사업: 45일 이내
    • 그 외 개발사업: 30일 이내
  • 단, 공장 설립 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련 협의는 20일 이내로 조금 더 빨라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1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7항, 시행령 제4조)

협의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행 관리가 중요해요!

협의를 마치고 좋은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협의된 내용을 실제로 잘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협의 결과를 받았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협의 결과 반영 및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 결과를 반드시 해당 계획이나 사업에 반영해야 해요. 그리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시 알려줘야 하고요. 서로 약속한 내용을 잘 지키겠다는 확인 과정인 셈이죠!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제1항)

약속은 지켜야죠! 협의 내용 이행하기 (이행 의무)

협의 결과가 계획이나 사업에 반영되었다면? 이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실제 사업시행자(개발사업 허가 등을 받은 자)는 그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거죠.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제2항)

꼼꼼한 기록은 필수! 관리책임자 지정과 관리대장 작성 (관리책임자 및 관리대장)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몇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해요.

  1. 관리책임자 지정: 협의 내용을 책임지고 관리할 사람, 즉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관리책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도 받아야 하고요. 전문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거죠!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제3항)
  2.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협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기록하는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공사 현장에 항상 갖춰 두어야 해요. 언제 누가 점검하러 와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말이죠.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제4항)

공사 시작/중단/완료 시 꼭 알려주세요! (착공 등 통보)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시작하거나(착공), 3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하거나, 공사를 완료(준공)했을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사업 진행 상황을 계속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 시행규칙 제1조의5 제1항)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조치해요!

약속한 내용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고요!

잘 하고 있는지 지켜볼 거예요! (이행 관리·감독)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해야 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면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거나, 직접 공무원이 사업장에 나가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4 제1항, 제2항)

특히,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할 때는 협의 내용이 잘 이행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답니다.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거죠!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4 제3항)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 조치 명령 및 공사 중지)

만약 사업시행자가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치 명령마저 이행하지 않고, 그로 인해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꽤 강력한 조치죠?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5 제1항, 제2항)

행정안전부장관도 이행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라고 요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요청에 따라야 해요.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5 제3항)

협의 전 허가는 절대 안 돼요! (사전 허가 금지)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원칙!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모두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내주면 안 됩니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정이에요.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 제1항)

혹시라도 협의 절차를 마치기 전에 사업이 시작되었다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 제2항, 제5항)


어떠셨나요?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절차 이행 관리’에 대해 조금은 감이 잡히셨나요? 😊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발을 하더라도 자연과 조화롭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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