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사보도 저작물 이용 허용 범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시사보도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뉴스를 만들거나 접하다 보면 “어? 저거 저작권 괜찮나?”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 어떤 경우에 괜찮고, 또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시사보도, 저작권 걱정 없이 할 수 있을까?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공정한 이용을 위해 특정 상황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인데요.
저작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
바로 저작권법 제26조가 그 근거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으로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을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뉴스 취재나 보도 중에 어쩔 수 없이 담기게 되는 저작물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다행이죠?!
어떤 매체가 해당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방법’이란 뭘까요? 법에서는 방송이나 신문 외에도 시사보도의 매체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잡지나 인터넷 신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요즘은 온라인 매체가 워낙 발달했으니, 이런 부분까지 고려된 셈입니다.
핵심은 ‘보도 과정 중’이라는 것!
중요한 건, 저작물이 시사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경우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도하려는 사건 현장에 원래부터 있던 저작물이 카메라에 같이 찍히거나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부수적이고 우발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의도적으로 특정 저작물을 부각해서 촬영하거나,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저작물을 가져와 쓰는 것은 이 조항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요.
‘정당한 범위’라는 마법의 단어 ✨
법 조항에 ‘정당한 범위 안에서’라는 말이 있죠?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정당한 범위’는 대체 뭘까요?
무엇이 ‘정당한 범위’를 결정할까요?
딱 떨어지는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사회적인 통념이나 시사보도의 오랜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도 내용과 저작물의 관련성, 저작물이 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용된 저작물의 양과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죠.
판례로 보는 ‘정당한 범위’ (feat. 대법원)
실제로 관련된 대법원 판례(90다카8845 판결)가 있었어요. 어떤 잡지에서 특정 사진작가의 작품을 비평하는 기사를 실으면서 해당 사진들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크게, 그것도 컬러로 실었던 사건인데요. 법원은 이 경우, 기사 내용보다 사진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고, 마치 화보처럼 구성되어 있어서 단순 비평이나 보도의 목적을 넘어 감상용으로 제공된 측면이 강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사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이용이라고 판단했어요. 즉,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균형! 보도 목적 vs 저작권 보호
결국 핵심은 균형이에요. 시사보도의 자유와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원작자의 저작권 역시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보도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정당한 범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취재를 핑계로 특정 저작물을 과도하게 이용하거나, 보도가 끝난 뒤에 그 저작물만 따로 모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저작권법 제26조는 시사보도를 위해 허용되는 이용 방식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꽤 넓은 범위를 허용해 준답니다.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까지!
크게 네 가지 방식이 가능합니다.
* 복제: 사진을 신문에 싣거나 영상을 뉴스 화면에 넣는 것 등
* 배포: 저작물이 포함된 신문이나 잡지를 발행하는 것
* 공연: 보도 영상에 포함된 음악을 대중 앞에서 상영하는 것 (흔치 않겠지만)
* 공중송신: 방송, 인터넷 뉴스 전송, 웹캐스팅 등
온라인 시대에도 걱정 없어요!
특히 ‘공중송신’에는 방송뿐만 아니라 전송, 디지털음성송신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 저작물이 포함된 기사를 게시하거나, 웹캐스팅(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보도하는 것도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될 수 있어요. 기술 발전에 맞춰 법도 진화하는 모습이죠?
번역해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만약 시사보도를 위해 외국 저작물을 이용해야 할 경우, 이를 번역해서 이용하는 것도 허용돼요 (저작권법 제36조 제2항). 국제적인 사건을 보도할 때 아주 유용한 조항이겠죠?
주의!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 이용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목적은 어디까지나 ‘시사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 목적이 ‘시사보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판례에서도 봤듯이, 보도의 목적을 넘어서 저작물 자체를 감상하게 하거나 다른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려는 순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정당한 범위’를 항상 염두에 두세요!
‘정당한 범위’라는 기준을 늘 생각해야 해요.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꼭 필요한 만큼만 이용했는지, 저작물이 너무 부각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애매하다 싶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 외에도 저작권은 참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 등을 통해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오늘은 시사보도와 저작권의 관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 뉴스라는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지혜로운 이용이 이루어지길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