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조정, 이렇게 해결한다! 궁금한 비법 공개!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알선과 조정 제도를 소개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알선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합의점을 찾도록 돕는 첫걸음입니다. #저작권분쟁조정

 

저작권 분쟁 조정 알선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면서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작권’ 문제, 그중에서도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법적인 문제라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인데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쉽고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들이 있답니다! 바로 ‘알선’과 ‘조정’ 제도예요. 복잡한 소송까지 가기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봐요~! ^^

알선: 가볍게 시작하는 첫걸음!

혹시 저작권 문제로 누군가와 의견 충돌이 생겼는데, 바로 법정으로 가기는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럴 때 ‘알선’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어요. 알선은 좀 더 간편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랍니다.

알선 신청, 어떻게 하나요?

알선을 받고 싶다면,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알선신청서를 내야 해요. 어렵지 않아요! 신청서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정보만 적으면 되는데요.

  1. 당사자 정보: 신청하는 분과 상대방의 이름(또는 명칭)과 주소가 필요해요. 혹시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의 정보도 함께 적어주세요.
  2. 신청 취지: 어떤 문제로 알선을 신청하게 됐는지, 원하는 해결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3. 신청 이유: 왜 이런 분쟁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덧붙여주시면 알선위원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렇게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단 첫 단계는 완료! 참 쉽죠?

알선 위원은 누구?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님이 경험 많고 지식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 1명을 지정해 주실 거예요. 이 알선위원님이 양측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좋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언과 타협을 권유하는 역할을 해주신답니다.

하지만 알선을 진행하다가 “아, 이건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알선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겠다”라고 판단되면 알선위원님이 알선을 중단할 수도 있어요. 또, 알선이 진행되는 중에 누군가가 정식으로 ‘조정’ 신청을 하면, 진행 중이던 알선은 자동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답니다.

알선이 성립되면?

만약 알선위원님의 도움으로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면 정말 다행이겠죠? 이때는 알선위원님이 ‘알선서’라는 문서를 작성해요. 여기에는 합의된 내용이 담기고요, 양측 당사자와 알선위원님이 함께 이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알선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성립된 알선은 「민법」에서 말하는 ‘화해’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민법」 제731조). 쉽게 말해, 당사자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하기로 서로 약속했어요!”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셈이죠. 이 화해 계약은 한번 맺어지면 특별한 사유(예: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가 없는 한, 나중에 가서 “아, 그때 실수였어요!” 하고 쉽게 취소할 수 없으니(「민법」 제733조) 신중하게 합의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조정: 조금 더 깊이 있는 해결책!

알선보다 조금 더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원하시거나, 알선으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을 다루고 싶을 때는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조정은 보통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좀 더 다각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답니다.

조정 신청은 어떻게?

조정 역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신청서에는 알선과 비슷하게 신청 취지와 분쟁의 원인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4조의2 제1항).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고, 어떤 해결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해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장님은 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하고, 신청서를 그 조정부에 보내 처리하도록 한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조정 절차, 뭐가 다른가요?

조정부는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당사자나 대리인, 혹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나와서 이야기해달라고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저작권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검토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조정부는 원칙적으로 조정 신청이 들어온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마무리해야 해요. 이 기간 안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 조정안을 만들고, 양측 당사자에게 이 조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제5항).

조정 성립!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이 제시된 조정안에 동의하거나 서로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으면,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꼼꼼하게 기록해요. 이렇게 조정조서에 합의 내용이 기재되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117조 제1항).

가장 중요한 점! 이렇게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요(「저작권법」 제117조 제5항).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강력한 법적 힘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만약 상대방이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이 조정조서를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정말 강력하죠?!

직권조정결정: 특별한 경우의 해결책!

조정 과정에서 양측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정부가 직권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직권조정결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 가능해요.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직권조정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이때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답니다(「저작권법」 제117조 제2항).

  1. 합리적 이유 없는 조정안 거부: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이 합리적인데도 어느 한쪽 당사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2. 소액 분쟁: 분쟁 금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작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려는 취지겠죠?

결정 과정과 불복 절차는?

직권조정결정을 하게 되면, 조정부는 결정서에 주문(결론)과 결정 이유를 명확하게 적고, 참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이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해요. 그리고 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들에게 지체 없이 보내줍니다(「저작권법」 제117조 제3항).

만약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걱정 마세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왜 불복하는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그 직권조정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답니다(「저작권법」 제117조 제4항).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은?

만약 2주일 안에 아무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직권조정결정이 확정되고, 앞서 설명한 조정 성립과 마찬가지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저작권법」 제117조 제5항). 물론, 당사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내용은 예외이고요.

알아두면 좋은 점 & 마무리

자, 이제 저작권 분쟁이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알선과 조정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짚어 드릴게요!

알선 vs 조정, 뭐가 다를까? (간단 비교)

  • 알선: 1명의 알선위원, 비공식적, 조언과 타협 권유 중심, 성립 시 민법상 화해 효력.
  • 조정: 3명(보통)의 조정위원(조정부), 공식적 절차, 사실 조사 및 조정안 제시,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강제집행 가능!). 직권조정결정 가능성 있음.

어떤 절차가 더 적합할지는 분쟁의 성격이나 원하는 해결 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2025년 9월 26일 변경 예정 사항?

참고로, 제가 참고한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법」이 2025년 9월 26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만약 이 시점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게 되신다면 반드시 최신 법령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언제나 환영!

물론 모든 분쟁이 알선이나 조정으로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률적인 쟁점이 많다고 느껴지시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나 저작권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려요.


어떠셨나요? 저작권 분쟁, 생각보다 무섭지만은 않죠? ^^ 알선과 조정 제도를 잘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혹시라도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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