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예외로 저작물 복제, 당신도 할 수 있다?!

2025년 저작권법에 따라 도서관에서는 조사 및 연구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으며, 소장 자료의 보존을 위해서도 복제가 허용됩니다. 디지털 형태의 복제는 불가능하지만, 아날로그 방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예외

 

저작권 예외 저작물 복제 전송 허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두면 좋을 저작권 이야기를 좀 더 친근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 저작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신다고요?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마음대로 복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면 안 되죠.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 우리 법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답니다. 와우!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도서관, 저작물 복제/전송이 필요할 때!

우리 동네 도서관, 학교 도서관 자주 가시나요? 도서관은 지식의 보고이자 정말 중요한 공간인데요. 이런 도서관에서도 저작권 때문에 필요한 자료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작권법」에서는 도서관 등의 시설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조사·연구 목적 복제

혹시 논문이나 보고서를 쓰기 위해 자료를 찾다가 “아, 이 책 딱 한 부분만 필요한데!” 싶었던 적 없으신가요? 도서관에서는 이렇게 조사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을 복사해서 1인당 1부 제공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단, 이때 디지털 형태로는 복제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아날로그 복사만 가능해요.

소중한 자료 보존하기

오래된 책이나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될 수 있죠. 도서관에서는 이렇게 소장 자료의 자체 보존을 위해서도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또, 다른 도서관에서 절판되었거나 구하기 힘든 자료를 보존용으로 요청할 때도 복제해서 제공할 수 있답니다.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이것도 디지털 형태 복제는 안 돼요~!

디지털 시대, 도서관 안팎 열람

요즘은 디지털 자료도 많잖아요? 도서관은 보유하고 있는 도서 등을 컴퓨터를 이용해 그 도서관 안에서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31조 제2항) 물론, 동시에 열람하는 사람 수는 도서관이 보유한 부수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도서관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저작권법」 제31조 제3항) 이건 정말 편리하겠죠? 다만,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만 가능해요. 아직 따끈따끈한 신간은 안 된다는 거~!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온라인 자료 보존을 위해서도 복제가 가능하답니다. (「저작권법」 제31조 제8항)

꼭 알아둘 점: 보상금과 보호조치

만약 도서관에서 디지털 형태로 된 자료를 이용자에게 복제해주거나, 다른 도서관으로 전송하는 경우(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 물론 국가나 대학 등이 저작권자인 비매품 도서 등은 예외지만요.

그리고 디지털 복제/전송 시에는 해킹이나 불법 이용을 막기 위한 복제방지 조치, 접근제한 조치 등 기술적 보호 조치를 꼭 해야 한답니다. (「저작권법」 제31조 제7항, 시행령 제13조) 소중한 저작물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노력이죠!

방송국도 잠시 숨 돌릴 틈이 필요해요

TV나 라디오 방송,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죠? 방송을 만드는 방송사업자들도 저작물을 이용하는데요. 이들을 위해서도 잠시 숨 돌릴 틈을 주는 규정이 있어요.

방송을 위한 임시 녹음/녹화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진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해서 자체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4조 제1항) 생방송이 아닌 경우, 미리 녹음/녹화를 해야 원활한 방송이 가능하겠죠?

기록 보존은 예외!

이렇게 임시로 만든 녹음물이나 녹화물은 보통 녹음/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해서 보존할 수는 없어요. (「저작권법」 제34조 제2항) 하지만! 중요한 기록 자료로서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 또는 방송 아카이브 같은 곳에 보존될 때는 1년 넘게 보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역사의 기록이 되는 셈이죠!

모두를 위한 저작물 이용: 시각/청각 장애인 지원

저작물은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법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도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정말 따뜻한 제도죠?

눈으로 읽기 어려울 때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점자로 바꿔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3조 제1항) 또한,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예: 점자도서관, 특수학교 등)에서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저작물의 문자나 영상 같은 시각적 표현을 음성 녹음 자료나 화면 해설 자료 등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만들어서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까지 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33조 제2항) 시각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도 개인적인 이용을 위해 이런 대체자료로 변환해서 복제할 수 있답니다. (「저작권법」 제33조 제3항)

귀로 듣기 어려울 때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한국수어로 변환하고, 이를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33조의2 제1항)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예: 수어통역센터, 특수학교 등)에서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저작물의 음성이나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3조의2 제2항) 청각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도 개인적인 이용을 위해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저작권법」 제33조의2 제3항)

‘대체자료’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체자료’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점자, 녹음물, 화면해설, 표준화된 디지털 음성 기록 방식 자료 등을 말하고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한국수어, 자막 등을 포함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이 비영리적으로, 해당 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떠셨나요? 저작권이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처럼 공익적인 목적이나 정보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복제나 전송이 허용된다는 사실! 놀랍죠?! ^^

물론,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교육 목적 이용이나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등 다른 예외 조항들도 있답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발전하고 있어요. 혹시 특정 상황에서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지 헷갈리신다면, 꼭 관련 법 조항을 더 자세히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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