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 예외의 모든 것! 저작권 재판에서 놓치면 안 될 사실들!

저작권법은 재판, 입법, 행정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청, 소송 당사자 등은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복제하여 증거로 제출하거나 내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제예외

 

# 저작권 걱정? 재판, 입법, 행정 목적 복제는 괜찮아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면서 마주칠 수 있는 저작권 문제, 그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예외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재판이나 입법, 행정 같은 공적인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해야 할 때인데요. 어? 이거 저작권 침해 아니야? 하고 걱정하셨다면, 오늘 포스팅으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법이지만,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답니다.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저작권법」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 저작권법, 이럴 땐 복제해도 괜찮대요!

우리 「저작권법」 제23조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 재판이나 수사를 위해서라면!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때가 있죠. 이럴 때 증거 자료로 꼭 필요한 문서나 사진, 영상 등이 하필이면 저작물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사용을 못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작권법」 제23조 제1호****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복제할 수 있는 주체가 법원이나 검찰청 같은 국가기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소송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 변호인, 심지어 감정인까지도 필요하다면 복제가 가능하답니다. 와, 정말 다행이죠? 예를 들어, 계약서 위조를 다투는 재판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의 특정 부분이 내가 찍은 사진과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사진을 복제해서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 법 만들거나 행정 업무 볼 때도?

두 번째 경우는 **입법이나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예요. **「저작권법」 제23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죠.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거나 정부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 자료로 다양한 저작물을 검토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보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의미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부 자료로서'라는 부분입니다! 외부 공개용 자료가 아니라, 입법이나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내부 검토용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예를 들어, 특정 산업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관련 연구 논문의 일부 도표나 내용을 인용하여 내부 보고 자료를 만드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네요.

### 번역도 가능하다고?!

혹시 원본 저작물이 외국어로 되어 있다면 어떡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저작권법」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위에서 설명한 재판/수사 목적 또는 입법/행정 목적의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도 있답니다. 정말 세심하게 규정되어 있죠? 필요한 경우 번역까지 허용되니, 언어 장벽 때문에 중요한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은 없겠어요.

## 하지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아, 이런 경우에는 복제해도 되는구나!' 하고 안심하셨을 텐데요. 여기서 잠깐! 몇 가지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무조건 허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기!

법 조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복제는 **'그 한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판 증거로 저작물의 특정 그림 한 장만 필요하다면, 그 그림만 복제해야지 책 전체를 복사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내부 보고서에 필요한 부수가 3부인데, 100부를 복제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3조의 예외 규정 취지에 맞지 않아요.

### 저작권자에게 피해 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저작권법」 제23조 단서** 조항을 보면,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록 재판이나 입법/행정 목적이라고 해도, 그 복제 행위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저작물의 정상적인 시장 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사진 작가가 판매 중인 작품 사진을 재판 증거라는 명목으로 대량 복제해서 배포한다면 작가의 잠재적인 판매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로 보아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공익적 필요성과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 종류, 부수, 형태도 따져봐야 해요.

단서 조항에서 언급된 것처럼, 저작물의 '종류'나 복제의 '부수', '형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구할 수 있는 신문 기사 일부를 복제하는 것과 희귀한 예술 작품 전체를 고화질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이익 침해 정도가 다를 수 있겠죠. 따라서 복제를 할 때는 이런 점들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답니다.

## 잊지 마세요! 꼭 지켜야 할 것

자, 이제 예외적으로 복제가 허용되는 경우와 주의할 점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의무 사항이 하나 남아있어요!

### 출처는 반드시 밝혀주세요!

이렇게 재판, 수사, 입법, 행정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번역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건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에 명시된 의무 사항이에요. 깜빡하고 놓치면 안 된답니다!

출처 표시는 이용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면 되고요, 만약 저작자의 실명이나 예명(필명 등)이 표시된 저작물이라면 그 이름까지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원칙입니다(**「저작권법」 제37조 제2항**). 누구의 저작물인지 명확히 밝혀주는 것은 창작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하겠죠? ^^

###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법」은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저작권법」 제138조 제2호**에 따라,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 허용한 예외 규정을 이용하는 만큼, 그에 따른 의무도 철저히 지켜야겠죠? 벌금도 벌금이지만, 정당한 이용을 위해서라도 출처 표시는 꼭! 기억해주세요.

---

오늘은 재판, 입법, 행정 목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에 대해 알아봤어요. 공익을 위해 마련된 조항이지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출처는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저작권, 올바르게 알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저작권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Copyright © ratregistry.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