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구제 손해배상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창작물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싶은 블로그 지기입니다. ^^ 혹시 내가 열심히 만든 글, 그림, 음악, 영상 등이 어딘가에서 함부로 쓰이고 있어서 속상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마음 아프고 화나는 일이죠. ㅠㅠ 내 허락도 없이 내 저작물을 마음대로 가져다 쓴다면, 이건 명백한 저작권 침해랍니다!
하지만 너무 속상해만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소중한 권리를 되찾고,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들이 있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방법,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2025년 현재,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봐요!
내 소중한 저작물, 누가 함부로 쓴다면?! 😥
가장 먼저, 어떤 상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침해가 발생했을 때 혹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우리가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작권 침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내 글이나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만 침해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 해외에서 불법 복제된 캐릭터 상품을 국내에서 팔려고 들여오는 행위 (수입 행위)
- 저작권을 침해해서 만들어진 불법 복제물인 줄 알면서도 판매하려고 가지고 있는 행위 (소지 행위)
-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인 줄 알면서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행위
- 원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내용을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저작인격권 침해)
이런 경우들이 모두 저작권, 또는 그 밖에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답니다 (「저작권법」 제124조). 생각보다 범위가 넓죠?
‘잠깐! 멈춰!’ 침해정지/예방 청구부터!
내 저작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그 행위를 멈추게 해야겠죠? 저작권자(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자)는 현재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장 그만두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걸 ‘침해정지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아직 침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곧 침해할 것 같은 명백한 위험이 보인다면? 그때는 “침해하지 마세요!”라고 미리 예방을 청구하거나, 혹시 모를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답니다. ‘침해예방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권’이라고 하죠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중요한 점은, 이 청구를 할 때 상대방이 고의로 그랬는지, 실수로 그랬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상대방이 저작권 침해인 줄 몰랐다고 해도, 침해 행위 자체를 멈추게 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급할 땐 ‘가처분’이 답일 수도 있어요!
소송은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런데 저작권 침해는 그 사이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요. 이럴 때 본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임시로 침해 행위를 멈추게 하거나,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들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걸 ‘가처분’이라고 해요.
법원은 가처분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혹은 담보 없이도 신속하게 침해 행위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3항). 저작권 침해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처분 제도가 아주 유용하게 쓰인답니다.
다만,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예요. 나중에 정식 재판에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 가처분 때문에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4항).
마음의 상처와 금전적 손해, 어떻게 보상받죠?
침해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입은 손해를 제대로 보상받는 것이겠죠?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본 중의 기본!
상대방이 일부러(고의) 또는 실수로(과실) 내 저작권을 침해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는 「민법」에 따른 기본적인 권리랍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해 내 저작물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판매량이 줄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등 다양한 형태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손해액 증명, 막막하다고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만큼 손해를 봤는지 어떻게 증명하죠?”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은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답니다.
- 침해자의 이익액 = 내 손해액? :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행위로 벌어들인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 금액을 내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해요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즉, 상대방이 번 돈만큼 내가 손해 봤다고 보는 거죠.
- 보통 이만큼은 받는데! : 만약 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내가 그 저작물 사용을 허락해주고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을 금액 (예: 라이선스 비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 실제 손해가 더 크다면? : 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된 금액보다 실제 내 손해가 더 크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까지도 청구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125조 제3항).
- 법원이 알아서 ‘상당한 금액’으로! : 손해가 발생한 건 명백한데, 정확히 얼마인지 산정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해 줄 수도 있답니다 (「저작권법」 제126조).
‘혹시 내 잘못은 아니겠지?’ 과실의 추정!
만약 내 저작권이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훨씬 유리해져요! 등록된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등을 침해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즉, 침해자가 “나는 침해인 줄 몰랐어요~”라고 발뺌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역시 저작권 등록, 중요하겠죠?!
복잡한 계산 대신! 법정손해배상도 있어요
손해액을 일일이 계산하고 증명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법정손해배상’이라는 아주 유용한 제도도 있답니다!
이건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아도, 법원이 저작물 1개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만약 영리 목적으로 고의 침해했다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해주는 제도예요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훨씬 간편하죠?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이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 꼭 기억해두세요! 미리미리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돈만이 전부가 아니죠! 정신적 고통과 명예 회복은?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창작물이 훼손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보는 것은 창작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도 마련되어 있어요.
마음의 상처도 보듬어야죠, 위자료 청구
저작권에는 재산적 권리 외에도 ‘저작인격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저작물을 처음 공개할지 말지 결정할 권리(공표권), 저작물에 내 이름(또는 예명 등)을 표시할 권리(성명표시권), 내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동일성유지권) 등이 바로 그것이죠.
만약 이러한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당연히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겠죠? 이 경우, 침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법원 판례에서도 저작인격권 침해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참고).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 싶다면?
저작인격권 침해는 단순히 기분 나쁜 것을 넘어, 저작자의 사회적 명예나 평판을 훼손시킬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또는 손해배상 대신에 명예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답니다 (「저작권법」 제127조).
예를 들어, 신문이나 웹사이트에 사과문을 게재하게 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정정 보도를 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마무리하며
오늘은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구제 방법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내 소중한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더 이상 혼자 속앓이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피해를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만약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여러분의 창작 활동이 언제나 존중받고 보호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