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형사 처벌 벌금 징역: 미리 알고 조심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저작권’ 이야기, 그중에서도 특히 형사 처벌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2025년 현재 법규정을 기준으로 함께 살펴볼까요?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으니 집중해주세요!
저작권 침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저작권 침해라고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정도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랍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장 무거운 처벌 기준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면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어요! 정말 강력하죠? 어떤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할까요?
- 저작재산권 침해: 다른 사람의 소중한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불법 다운로드, 복사 등), 공연, 공중송신(인터넷 방송, 스트리밍 등), 전시, 배포(판매, 공유 등), 대여하거나 2차적저작물(번역, 편곡, 각색 등)로 만드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불법 파일 공유나 무단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 법원 명령 위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 법원이 내린 명령(예: 침해 중지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있어요!
다음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가능)에 해당하는 경우들입니다. 이것도 결코 가볍지 않죠?!
- 저작인격권 침해 (명예훼손):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예요. 원작의 의도를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비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거짓 등록: 실제 권리자가 아니면서 저작권 등록을 하거나 권리 변동 사항을 거짓으로 등록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침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허락 없이 복제, 배포, 방송, 전송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기술보호조치 무력화 등 (영리 목적): 영리(돈을 벌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 보호 기술(DRM 등)을 무력화하는 행위,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등도 이 기준에 따라 처벌받아요. 쉽게 말해, 불법 복제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거나, 저작권자 정보를 삭제하고 유통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됩니다.
- 침해 간주 행위: 직접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수입하거나(국내 배포 목적),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침해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경우
비교적 형량이 낮지만, 이 역시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자/실연자 사칭: 저작자나 실연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실연자로 표시하여 공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 사후 저작인격권 침해: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살아있었다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행위를 하는 경우.
- 불법 신호 수신/공중송신: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허락 없이 복호화(풀어서)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
- 영화관 등에서의 불법 녹화/송신: 상영 중인 영화를 허락 없이 녹화기기로 촬영하거나 이를 공중송신하는 행위 (일명 ‘직캠’ 주의!).
- 무허가 신탁관리업: 허가 없이 저작권 신탁관리업(저작권료 징수, 분배 등)을 하는 행위.
- 업무 방해: 정당한 권리 없이 고의로 저작물 복제·전송 중단/재개를 요구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출처 표기 위반도 처벌 대상이에요 (500만원 이하 벌금)
저작물을 이용할 때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저작권법 제37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답니다(저작권법 제138조 제2호).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도 법적 의무이니 꼭 지켜야겠죠?
실수나 미수는 처벌받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면 모르고 실수로 저작권을 침해했거나, 침해하려다 실패한 경우는 어떨까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드릴게요.
고의가 아니었다면? 과실범 처벌은 NO!
우리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해요. 즉,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해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실수로, 즉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물론 민사상 책임은 별개일 수 있어요!).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면? 미수범 처벌도 NO!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를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경우, 즉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저작권법에는 없답니다.
불법 복제물, 가지고만 있어도 괜찮을까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단순히 불법 복제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하기 어려워요. 개인적인 이용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볼 여지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배포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침해 간주 행위’에 해당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2호, 제136조 제2항 제5호). ‘배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침해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몰수)
저작권을 침해해서 만들어진 불법 복제물이나, 그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재료 등은 침해자의 소유일 경우 몰수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9조). 범죄 수익뿐만 아니라 도구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받나요? (친고죄와 비친고죄)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고소’ 여부입니다. 모든 저작권 침해가 신고만으로 바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칙은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해요!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작권자 등 권리자가 직접 “이 사람을 처벌해주세요!”라고 고소를 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재판에 넘기는 것)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거죠. 단,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예외도 있어요: ‘비친고죄’의 경우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특정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제3자의 고발만으로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가 적용돼요(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어떤 경우일까요?
-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침해: 돈을 벌 목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불법 복제물을 배포 목적으로 수입/소지하는 행위(침해 간주)를 영리·상습적으로 한 경우도 포함돼요. 불법 프로그램 복제물을 알면서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도 비친고죄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반의사불벌죄).
- 거짓 등록: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 특정 기술 보호 조치 등 위반: 앞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항목에서 설명했던 기술보호조치 무력화(영리 목적), 권리관리정보 변경(영리 목적) 등 일부 조항 위반 행위.
- 저작자/실연자 사칭, 사후 저작인격권 침해 등 일부: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항목에서 언급된 일부 행위(저작자/실연자 사칭, 사후 저작인격권 침해, 불법 신호 수신, 영화관 불법 촬영, 무허가 신탁관리업 등).
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상습적이거나 영리적인 목적의 침해,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 등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양벌규정)
만약 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양벌규정’(저작권법 제141조)에 따라 실제 행위를 한 직원뿐만 아니라, 그 직원을 고용한 법인(회사)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회사가 직원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저작권 교육과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죠?
혹시 나도? 걱정될 때 알아두면 좋은 제도!
혹시 실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 같아 걱정되시나요?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잘 모르고 저작권 침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들어보셨나요?
비교적 가벼운 저작권 침해 사건, 특히 초범인 경우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이것은 저작권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잠시 미뤄주는 제도인데요, 교육을 잘 이수하면 처벌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만약 법무법인 등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고소하는 경우, 무조건 합의하기보다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한국저작권위원회(02-2669-0011) 등에 상담해보는 것이 좋아요!
청소년이라면?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
특히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고, 이전에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다면, 1회에 한해 조사를 받지 않고 ‘각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고, 법무법인의 무분별한 고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죠. (이 제도는 매년 연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저작권 침해 시 받게 될 수 있는 형사 처벌의 종류와 기준, 그리고 관련 제도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처벌 내용이 구체적이고 범위도 넓죠? 😥 우리가 창작물을 즐기는 만큼, 창작자의 권리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무심코 한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때는 항상 저작권을 존중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