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창작 활동을 응원하는 블로그 지기예요. ^^
오늘은 조금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저작물 법정 허락 승인과 보상금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내가 쓰고 싶은 멋진 저작물이 있는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도저히 찾을 수 없거나, 어렵게 찾았는데 이용 조건 협의가 잘 안 될 때! 정말 난감하죠? 이럴 때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법정 허락 제도’랍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 저작권자 정보, 도무지 찾을 수 없다면? (저작자 불명 저작물 이용 – 저작권법 제50조)
세상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보석 같은 저작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오래된 사진, 희귀한 음원, 작가 미상의 글 등등… 이런 저작물을 꼭 이용하고 싶은데, 권리자를 찾을 길이 막막하다면?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이럴 때 저작권법 제50조가 힘이 되어 준답니다.
### ‘상당한 노력’, 대체 뭘 해야 할까요?
‘저작권자를 찾으려고 정말 노력했어요!’라고 말만 해서는 안 돼요. 법에서 요구하는 ‘상당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저작권등록부 확인: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부가 있다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아 권리자 정보를 조회해야 해요.
- 관련 단체 문의: 해당 저작물 분야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나, 없다면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 2명 이상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권리자 정보를 문의해야 합니다. 회신이 없거나 ‘모른다’는 답변을 받아야 하고, 문서 발송 후 20일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 공고: 전국 보급 일반일간신문이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www.findcopyright.or.kr)에 ‘저작권자를 찾습니다’라는 공고를 내고 10일이 지나야 합니다. 공고에는 저작물 제목, 아는 선에서의 저작권자 정보, 이용 목적 등을 명시해야 하죠.
- 온라인 검색: 국내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망 검색 도구를 이용해 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해 본 노력도 필요해요.
이 모든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상당한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권리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참,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저작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노력을 대신 수행해주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저작권법 제130조 참고)
###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 어떻게 받나요?
상당한 노력을 다했다면, 이제 위원회에 법정 허락 승인을 신청할 차례예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4조)
-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
-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명세서 (저작물 견본이나 사진 등 첨부)
- 보상금액산정내역서
- 저작물이 공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저작권자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위에서 말한 ‘상당한 노력’ 증빙 자료들!)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10일간 신청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해요. 혹시라도 이 기간 안에 권리자가 나타나거나, 신청 요건 미비 등 기각 사유(시행령 제22조)가 발생하면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승인이 나고, 그 내용은 신청인에게 통보되고 정보시스템에도 공고된답니다!
###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승인을 받았다면 끝이 아니에요!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또는 공탁)해야 비로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0조 제1항) 이 보상금은 위원회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저작권자가 나타나면 정당한 권리 확인 절차(시행령 제23조의2)를 거쳐 지급하게 돼요.
- 보상금 지급 공고: 위원회는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합니다(시행령 제23조). 저작물 정보, 보상금액, 이용자 정보 등이 포함돼요.
- 권리자의 보상금 청구: 만약 내가 바로 그 저작권자다! 하시는 분은 보상금 청구서와 함께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증 사본, 저작물 사본 등)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잊지 마세요! 이용 승인 표시: 법정 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용하며, 승인 연월일은 OOOO년 OO월 OO일입니다.” 와 같이 그 사실과 승인 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50조 제2항)
##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방법은 없을까? (방송 및 음반 제작 – 저작권법 제51조, 제52조)
이번에는 저작권자를 알지만, 이용 허락 조건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예요.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특정 상황에서 법정 허락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제51조): 공익상 필요에 따라 방송하려는 저작물인데, 저작권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방송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상업용 음반 제작 (제52조): 국내에서 처음 판매된 지 3년이 지난 상업용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이용해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려는데, 원 저작권자와 협의가 안 될 때 신청 가능합니다.
### 승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죠?
저작자 불명 사례와 비슷하게 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하는데요. 제출 서류에 ‘협의 경과 서류’가 추가되는 것이 중요해요. 협의가 왜 성립되지 않았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적어야 하죠. 상업용 음반 제작(제52조)의 경우에는 해당 음반이 국내에서 판매된 지 3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하고요.
신청이 들어가면 위원회는 저작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시행령 제20조). 저작권자의 의견까지 고려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만약 승인 전에 극적으로 협의가 타결되거나,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회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승인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2조).
### 보상금 지급, 이번엔 조금 달라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저작자 불명 때와 달리, 이번에는 보상금을 위원회가 아니라 해당 저작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51조, 제52조)
- 지급: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계산해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면 돼요.
- 공탁: 만약 저작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 두절 등으로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저작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등에는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3조의4). 공탁은 저작권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해야 하고, 공탁했다는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야 해요.
## 꼭 기억해야 할 점 & 마무리
자, 이제 법정 허락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창작 활동의 길을 열어주는 고마운 제도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짚어 드릴게요!
### 법 개정 예정 사항!
참고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법」이 2025년 9월 26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 포스팅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실제 이용 시점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령 정보는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이고, 개별 사례는 더 복잡할 수 있어요. 만약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나 저작권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해 드려요.
### 마무리 인사
오늘은 저작물 법정 허락 승인과 보상금 절차에 대해 알아봤어요. 부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창작 활동이나 저작물 이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