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그게 대체 뭐죠? 🤔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하지만 조금은 낯설 수 있는 ‘저작인격권’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만든 소중한 작품에는 단순히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담겨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지켜주는 권리랍니다!
마음과 명예를 지키는 권리!
저작인격권이란 쉽게 말해 저작자의 인격적,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예요. 내가 만든 저작물에 대해 ‘이건 내가 만들었어!’라고 당당히 밝히고, 내 작품이 함부로 왜곡되거나 이상하게 바뀌는 것을 막고, 또 세상에 언제 어떻게 내보일지 결정하는 등, 창작자로서의 자부심과 명예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에서도 이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함 ✨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작자 본인에게만 속하는 권리라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린 그림의 저작재산권(복제권, 전시권 등 돈과 관련된 권리)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해도, 저작인격권(이름 표시, 작품 변경 금지 등)은 여전히 저에게 남아있는 거죠.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에 딱 명시되어 있답니다. 만약 계약서에 “저작인격권도 함께 넘긴다”라고 적었다 해도, 그 부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권리니까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사례집 참고>
함께 만든 작품이라면?
만약 여러 명이 함께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이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일부러 합의를 방해하거나 하면 안 돼요! 서로 신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편의를 위해 참여자들 중에서 대표 한 명을 정해서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도 있고요(「저작권법」 제15조 제2항), 이 대표권 행사에 제한을 두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저작권법」 제15조 제3항).
저작인격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저작인격권은 크게 세 가지 권리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인데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세상에 내보낼까 말까? 공표권!
첫 번째는 ‘공표권’입니다. 말 그대로 저작물을 세상에 공개할지(공표할지), 아니면 공개하지 않을지를 저작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예요(「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여기서 ‘공표’는 공연, 방송, 전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책처럼 발행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만약 아직 발표되지 않은 작품의 저작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을 했다면,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저작물을 공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봐요(「저작권법」 제11조 제2항). 또,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 만든 2차적 저작물(번역, 편곡 등)이나 편집저작물이 공표되면, 그 원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간주된답니다(「저작권법」 제11조 제4항).
내 이름은 꼭! 성명표시권!
두 번째는 ‘성명표시권’이에요.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 원본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이 공개되는 매체에 자신의 실명이나 예명(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당연히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자가 표시한 대로 이름을 표시해 줘야 해요. 저작자가 특별히 “이름 빼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요!(「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 다만, 저작물의 성격이나 이용 목적, 형태에 비추어 봤을 때 이름을 표시하기가 정말 곤란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략될 수도 있어요(「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 예전에 교육부(옛 문교부)에서 초등학생 글을 교과서에 실으면서 학생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 실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교육적 목적이 있었다 해도 학생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269 판결).
내 작품은 그대로! 동일성유지권!
세 번째는 ‘동일성유지권’입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그리고 제목(제호)이 원래 모습 그대로 유지되도록 할 권리를 가져요(「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즉, 다른 사람이 내 허락 없이 작품 내용을 함부로 바꾸거나, 형식을 변경하거나, 제목을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작품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수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저작자 본인만 할 수 있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죠.
동일성유지권, 예외도 있나요?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어요(「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죠.
- 학교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 교육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표현 변경 (「저작권법」 제25조 관련)
- 건축물의 증축, 개축 등 불가피한 변형
- 특정 컴퓨터에서만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서도 쓸 수 있게 하거나,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변경
- 그 외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변경
예전에 어떤 음악 사이트에서 원작자 동의 없이 음악 일부를 잘라서 미리 듣기나 벨소리, 통화연결음 서비스로 제공한 적이 있었어요. 법원에서는 이것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단순히 오타를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 내용이나 형식을 변경하는 것은 저작자의 권한이라는 거죠. 이때 법원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란 기술적 한계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어요.
소중한 저작인격권, 어떻게 행사하고 지킬까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권리예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저작인격권 침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내 권리는 내가! 직접 행사하기
기본적으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공표 여부 결정, 성명 표시 요구, 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 유지를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내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이러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침해 소지가 있다면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저작물은 합의가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명이 함께 만든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필수적이에요. 서로 존중하며 의견을 조율하고, 필요하다면 대표자를 선임하여 효율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침해당했다면?
만약 누군가 나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기분 나쁜 문제를 넘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음 섹션에서 침해 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칙은? 😨
저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을 함부로 침해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낮지 않으니,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명예훼손은 큰일!
만약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고요(「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제1호). 단순히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넘어, 저작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식으로 침해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규정입니다.
법적인 조치도 가능해요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적인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람에게 침해 행위를 멈추도록 요구(침해정지 청구)하거나, 앞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불법 복제물의 폐기나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2025년 9월 26일, 법 개정 예정!
참고로, 저작권법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요, 2025년 9월 26일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창작자의 노력과 영혼이 담긴 저작물,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저작자의 인격과 명예는 정말 소중한 가치예요. 우리 모두 저작인격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